우리나라는정부나 정치인들이 학교폭력을 두고 일선학교에 위협적 압력은 잘 가해도 독일처럼 '상주형 치료센터'나 부적응 학생 지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내홎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밀고 있지요. 몰론 학교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되지만...
학교는 상습 가해 학생을 전담할 교언이 없어요. 치료를 위한 전담 지도 교사도 없어요. 수업하다 쉬는 시간에 잠을 내어 지도 해야 하오. 이것을 국가를 경영하거나 정책을 담당하는 위대한 분들 좀 이해하였으며 좋겠습니다.
상습 가해 학생은 끝내 그 버릇을 못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함게 읽어볼 가치가 있군요.
그래서 여기 싣스니다.
“관용적 대처가 학교폭력 양산”
■‘학교폭력 위기청소년’ 국제세미나
독일, 학교폭력 ‘무관용 정책’ 주장
상습가해자는 폐쇄형 교육센터 입소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국가청소년위원회, 독일 도르트문트대학은 6일 서울대에서 ‘학교폭력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대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학교폭력사건들은 마치 범죄조직처럼 그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니까’, ‘내 학생이니까’ 하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의 관용적 입장이 정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독일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한국의 학교폭력 지원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주제발표를 맡은 리차드 귄더(Richard Guender) 도르트문트대 교수는 “독일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독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지원법에 따라 피해학생들은 학교 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독일연방상해보험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의 사건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가해학생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년법정을 통해 소년교도소나 ‘폐쇄형 청소년대안교육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가해 학생은 정도에 따라 ‘한주 주말감옥’, ‘몇주 주말감옥’ 등에 보내질 수 있다.
귄더 교수는 “학교부적응자를 줄이는 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길”이라며 “독일은 학교환경 개선, 협동학습과 공동체 의식 강화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임상전문가 노베르트 멜러(Nobert Meller) 씨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문제행동, 품행장애 등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상주형 대안치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청소년쉼터나 대안교육센터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상주형 대안치료교육센터에서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양철학에 기반을 둔 임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양철학에서 추구하는 명상, 유연성, 음양의 균형 등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분노를 조절하고 폭력 행위를 감소시키는 법을 익히게 된다.
멜러 씨는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공격성도 감소시키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력도 향상시키게 된다”면서 “실제로 위기청소년들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가 높았다”고 전했다.
한교닷컴 심주형 prepoe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