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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 문 의 견 |
비고 | ||
피해원인 |
복구방법 | |||
하천환경․경관개선시설물 |
고수부지 세굴 |
인공식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한 포장 주변부 세굴 발생 |
-고수부지(둔치)는 자연성을 높이는 것이 홍수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하천식생의 다양성으로 인한 자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초지로 조성해야 함. -하천에 계절별 초화류를 심는 방식의 인공식재는 지속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는 하천환경에 적합한 식물(수크령,억새 등)로 대체 식재해야 함. -콘크리트 포장으로 홍수를 대비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임. 오히려 홍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줄여 나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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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내 블록 유실 |
소류력을 고려하지 못한 설치로 하천에 부적합한 설계임 |
-소류력을 고려하지 못한 설치로 하천에 처음부터 부적합한 설계로 이번 기회에 제거할 필요가 있음. -전체의 다리 밑을 모두 쉼터로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임. 강화용 시멘트 풀을 이용 재설치보다 활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낮은곳은 오히려 철거가 필요함. -다리 밑은 토지로 두어야 비점오염원의 저감 역할과 둔치의 하천수 확보 기능까지 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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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분수 유실 |
통수에 방해가 되는 하천에 부적합한 시설 이었음. |
-어떠한 형태로 재가설 한다고 해도 이후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임.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시설물로 이번 기회에 철거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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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물 |
저수호안훼손 |
하천 횡단시설물(낙차공,보 징검다리)로 인한 세굴로 침식되거나 유실됨 |
- 하천에 보(낙차공)를 설치하면 보 상류부에서는 수위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위상승으로 하천 상류부에 지장이 없거나 제방고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설치함. 결국 보를 설치하면 수위상승으로 홍수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는 홍수위험을 줄이는 하천구조물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홍수위험을 증가시킴. 이에 단계적으로 줄이고 여울과 소로 바꾸어 가야 함. -경사가 급한지역은 조절면적을 넓고 길게 계획하여 여울과 소를 조성해야 함. -저수호안의 경우 갯버들이나 달뿌리풀 등을 식재 활착되도록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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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형 낙차공 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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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의시설물 |
자전거 도로 파손 |
낙차공으로 인한 수위와 수압 상승의 원인으로 세굴 됨. |
-자전거도로는 이미 콘크리트로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있었음. 부분파손지역은 보수가 필요함. -앞으로 낙차공 문제와 연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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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시설 난간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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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 후 재 설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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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부대시설물 |
초화류 유실 |
계절별 초화류 미 활착으로 유속에 의해 유실 |
-초화란 일반적으로 꽃과 잎을 관상하는 초본식물로서 통상 1.2년초를 말함. 그래서 매년 새로 식재하고 가꾸는 형태는 하천에 매우 부적합하며 홍수에 견딜 수 없음. 이에 자연초지로 조성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하천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토지 유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식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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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내판 훼손 |
설치 장소 부적합. 부유물 부착과 수압으로 훼손 및 유실. |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이 하천에 잘못 설치하면 방해물이 될 수 있음. 이에 안전한 곳에 장소 이동 설치 할 것. 자전거 진입로 등 벽면 부착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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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
수충부 호안, 둔치 파괴 및 유실, |
물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정비 |
-일부구간 물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수충부 지역(특히, 방림교, 남광교 등)은 직강화가 아닌 자연스런 물 흐름을 고려한 비대칭형 하도정비가 필요함. |
상기와 같이 자문의견을 제출합니다
2009. 8. 12
자문위원: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임낙평 (인)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장 현병순 (인)
첫댓글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이지..또 파괴되고 고수부지가 파헤쳐진다면 그대로 놔둬야 한다/관에서는 더 이상 세금을 축내지 말라(막대한 세금을 광주천에 집어넣지;말라)
광주천은 살아 날것입니다. 반드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