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제목 : 계단 적치물 정리 안내
각동계단에 자전거나 물건을 내놓은 세대는 2008년 4월 25일까지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단은 화재시 피난통로 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관련근거 ★
1.입주자대표회의(2008.3.25)의결 : 적치물 세 대안으로 이동 할 것을 공고 후 방치 적치물 에 대해 폐기처리 하기로 함
2.소방기본법 제 52조 제 1호 ,동법 제 25조 제 3항(소방활동에 방해되는, 통행로에 물건 적재금지 - 벌금 300만원)
2008.3.31
우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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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고문 내용은 이해됩니다만, 세대별 자전거 보관대(실외) 증설이 예상되네요.. 각 세대주께서는 업무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부터 주말에 정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