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액의 연간환산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09.1.1.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 통지일과 전환일 안내
간이과세 -> 일반과세 |
08.12.11까지 통지 |
09.1.1 일반과세로 전환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통지와 무관 |
09.1.1 간이과세로 전환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 적용받을 수 있음.
■ 과세유형전환되는 경우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0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09.01.25) 2008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09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
[신고대상 자산과 공제할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고자산 : 재고금액 × 10/11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건물 · 구축물 :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기타 자산 :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재고매입세액계산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자가 2009.1.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될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
1) 건물 신축비 2억(세액포함, 세금계산서 수취분) : ’08.3.1. 준공으로 임대개시
2)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30%
공제 또는 환급대상 재고매입세액 = 200,000,000원 × (1-5/100×2과세기간) × 10/110 × (1-30/100) = 11,454,545원
위 금액은 09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08.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08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하며(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한함)
09년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산과 납부할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고자산 : 재고금액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건물 · 구축물 :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기타 자산 :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재고납부세액계산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자가 2009.1.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될 경우
1) 건물 신축비 2억(매입세액공제분) : ’08.3.1. 준공으로 임대개시
2) 집기비품 2,000,000원(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 : ’08.3.10. 취득
3)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30%
납부해야할 재고납부세액 = 200,000,000원 × (1-5/100×2과세기간) × 10/100 × (1-30/100) = 12,600,000원
。재고납부세액 대상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한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분 2억원(부가가치세 제외)만 대상이 되며 위 금액은 09년 1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 간이과세포기신고안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