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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 예고제 및 실명제」 시행 안내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수거시간 차이로 배출전용용기가 장시간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납부필증 분실 및 전용용기 파손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수거시간 예고제 시행 □ 시행일시 : 2007. 5. 1부터 □ 대 상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 시행 배경 ○ 배출과 수거시간 차이로 인한 납부필증 분실, 전용용기 파손 등 민원발생 ○ 불규칙한 수거시간으로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등으로 주민 불편 ○ 가로변에 오래 동안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방치로 도시미관 저해 ○ 수거 실명제로 인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미수거 방지 및 뒷정리 철저 □ 내 용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1시간 단위로 수거시간을 기재하고 수거원 실명을 넣은 스티커를 집 대문 앞이나 업소 정문에 부착하여 주민이 가급적 수거시간 직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배출된 쓰레기 미수거, 뒷정리 미흡, 불친절 등 주민 불만족에 대해서는 납부필증(5ℓ)으로 보상 실시 □ 기대효과 ○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가 거리에 놓여있는 시간을 줄여 납부필증 분실, 배출전용용기 파손을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실명제를 통해 수거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미수거 등 주민불편 해소 □ 문의처 : 부산진구 청소행정과 605-4451 부 산 진 구 청 장 |
첫댓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