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씨(여, 63세)는 2003년 9월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음. 수술 15일 후 안내염이 확인되어 수회에 걸쳐 약물 주입과 염증 제거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결국 실명 상태가 됨. 【사례2】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씨(여, 30세)는 임신성 당뇨 소견으로 2004년 7월 딸을 출산한 직후 경과관찰을 위해 딸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킴. 이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ROTA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액치료를 받던 중 수액주입 부위인 오른쪽 발목에 MRSA감염에 따른 패혈성 관절염 및 골수염이 발생함. 수술을 받았으나 성장판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임.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병원감염'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21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 균 배양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척추수술'· '성형수술' 등 수술 후 균 감염 많이 발생
214건의 감염 사례 중 73.8%가(158건)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였다. 수술 종류별로는, '척추관련 수술' 후 감염된 사례가 21.5%(34건)로 가장 많았으며, '성형수술(17.1%)', '장기수술(12.7%)', '인공관절수술(11.4%)', '골절수술(10.1)'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 감염이 발생한 수술 종류별 분석 결과>
수술 유형 |
척추관련 수술 |
성형 수술 |
장기 수술 |
인공관절수술 |
골절 수술 |
심장 수술 |
뇌수술 |
기타 |
합계 |
건수 (%) |
34 (21.5) |
27 (17.1) |
20 (12.7) |
18 (11.4) |
16 (10.1) |
9 (5.7) |
5 (3.2) |
29 (18.3) |
158 (100.0) |
■ 병원 내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MRSA균이 가장 많아
균 배양검사가 실시된 106건의 사례 중 직접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MRSA(52.8%)' 및 '포도상구균(16.0%)' 이 가장 많이 검출돼, 병원 내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 메티실린 약물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구균으로 주로 병원 내에서 발견됨. 독성뿐만 아니라 여러 항균제에 대한 동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치료가 까다로움.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며, 병원 내에서는 의료인의 손이 주 매개체가 됨.
<감염균별 현황>
균주 |
MRSA |
포도상 구균 |
녹농균 |
VRE |
칸디다 |
MR CNS |
연쇄상 구균 |
균 (음성) |
합계 |
건수 (%) |
56 (52.8) |
17 (16.0) |
5 (4.7) |
4 (3.8) |
1 (0.9) |
1 (0.9) |
1 (0.9) |
21 (19.8) |
106 (100.0) |
* 균검사 미실시 건(62건), 균주 및 균검사 실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46건) 제외
또한 균에 감염된 경우 정확한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감염균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9.0%(62건)에 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이 균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균의 특성에 따른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보다 치료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항생제 내성만 키워 치료지연, 심할 경우 패혈증 등 합병증에 의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 '수술상처부위'를 통해 감염 많이 발생, 장애나 사망에 이르기도
감염경로는 '수술상처부위'를 통한 감염이 69.2%로 가장 많았으며, '주사부위' 6.1%, 내시경·뇌척수액 검사 등 '침습적 시술부위'와 '구강'을 통한 감염이 각각 4.2%로 뒤를 이었다.
<감염경로>
감염 경로 |
수술 상처 |
주사 부위 |
침습적1) 시술 부위 |
구강 |
유치2) 카테터 |
침·부항 부위 (한방) |
수혈 |
분만 |
기타 |
합계 |
건수 (%) |
148 (69.2) |
13 (6.1) |
9 (4.2) |
9 (4.2) |
6 (2.8) |
6 (2.8) |
1 (0.5) |
1 (0.5) |
21 (9.8) |
214 (100.0) |
1) 뇌척수액 검사, 내시경 검사 등 신체 내부에 관을 넣거나 찌르는 행위
2) 도뇨관, 중심정맥관 등 치료 혹은 검사의 목적으로 신체에 연결해 유지시켜 놓는 관
병원 감염에 따른 소비자 피해유형은 '병세악화·효과미흡'이 41.1%, '(재)수술'이 31.8%로 나타났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각각 14.5%, 12.6%로, 감염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에 따른 소비자 피해유형>
피해유형 |
병세악화 효과미흡 |
(재)수술 |
장애 |
사망 |
합계 |
건수 (%) |
88 (41.1) |
68 (31.8) |
31 (14.5) |
27 (12.6) |
214 (100.0) |
또한 병원 감염으로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연장된 경우가 57.5%이었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3.6%, '1년 이상' 연장된 경우도 7.5%에 달했다. 그러나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 확대 및 감염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균 배앙 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강화 ▲의료인의 위생 교육 강화 ▲감염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첨부】병원 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요약)
보충취재 |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 해각 (☎3460-3181) |
분쟁조정2국 의료팀 직원 신 은하 (☎3460-3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