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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와 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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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질환 스크랩 수근관증후군 사례
atom 추천 0 조회 295 06.10.13 00: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사례1]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여성근로자 A씨(50세)는 수근관증후군이 발생해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자동차 부품 가공부서에서 차유리 테두리의 절단과 포장 및 몰딩작업을 했다. 작업을 시작한지 5년째부터 손끝이 저리고 팔에 힘이 없는 증상을 느꼈으며, 증상이 심해져 입사 13년째 되는 해에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양측의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입사 후에 수공구를 이용해 사출물을 절단하는 작업, 박스를 세척하는 작업, 사상 및 연마작업, 포장작업 등을 했다. 작업을 분석한 결과 오른손과 손목에 과도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A씨는 50세의 약간 비만한 여성으로 비만이라는 수근관증후군의 개인적 유발요인이 있지만, 손목의 비틀림이 동반하며 힘을 주는 작업을 과도하게 반복하는 직업적 요인이 수근관증후군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작업에서는 공구의 손잡이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 작업을 할 때는 손목이 과도하게 비틀리므로 수공구를 잡기 편한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도 직업병의 발병 가능성을 훨씬 줄여줄 수 있다.

[사례2]
상표 부착 검사 및 제거 작업을 하던 여성근로자 K씨(58세)는 손과 손가락 마디가 심하게 저리고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증상은 작업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났고 계속 악화됐으며 5년 후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이 사업장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로고 배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전 라인이 수작업이며 생산되는 배지는 30~150㎜ 크기로 300여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K씨의 작업은 외관검사, 테이프작업 및 절단 작업으로, 특히 양면테이프를 제거할 때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서로 모아 약 1.8㎏의 접착력을 잡아 올려야 하므로 양손 모두에 강한 힘이 가해졌다. 하루에 3,000~5,000개 수량의 배지를 제작하면서 불량품에 대해 테이프 제거 및 불량물에 대한 문지르기 등으로 분당 평균 15회 이상 손가락과 손목을 사용하고 있었다. 작업을 할 때 손목은 30° 이상 아래로 구부려야 했다.
K씨의 수근관증후군은 테이프를 손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제거하는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손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간단한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손목에 가해지는 힘과 구부림을 방지해 예방할 수 있다.

[사례3]

여성근로자 L씨(52세)는 사출공정에서 바리작업을 했는데 양측 손가락의 통증, 감각이상, 순간적인 마비 증세 등이 나타났고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수술 받은 후 직업병으로 인정 받았다.
L씨의 작업은 사출공정의 바리작업으로 제품 주변의 하자를 칼로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L씨는 이 업무에 10년 간 하루 10시간씩 근무했다. 바리작업은 하루에 1,500~1,800개를 했고 잔업이 있으면 그보다 더 많았는데, L씨는 작업속도가 빨라 다른 근로자보다 하루에 40~50개를 더 처리했다. 이 작업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 한 손에 원통형 제품을 들고 다른 손으로 칼을 쥐고 돌리면서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손에 무리한 힘을 요하지는 않으나 손목이 45° 이상으로 구부러지는 작업이다.

<개인적 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례4]
식당의 조리사로 근무하던 여성근로자 S씨(49세)는 손의 동통이 있어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받았으나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S씨는 1999년 11월에 입사해 20여일이 지난 12월경부터 손의 통증과 손가락의 부종이 나타났고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 식당에서는 10명의 근로자가 밑반찬을 만들고 배식 및 설거지를 하고 도시락을 준비했다. 작업량은 근무자를 위한 3식으로 조식은 700~800명분, 점심 300~400명분의 식사와 600개의 도시락, 저녁 300명분의 식사와 50~100개의 도시락을 만든다. 작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24시까지로 조리작업은 업무 자체가 복합적이며 비정형적이었으나 인간공학적 평가결과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S씨는 식당 업무를 하기 이전부터 어깨통이나 관절통으로 자주 외래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S씨의 작업은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구부린 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수근관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했으나, 작업을 시작한지 1개월 만에 발생했다고 입사 이전에 장기간 가사노동에 종사했으므로 직업적 원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주방업무는 수근관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작업이므로 수근관증후군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손목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반복성이 많은 업무는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사례5]

광업소의 세탁소에서 근무하던 여성근로자 J씨(53세)는 세탁부로 근무한 후로부터 손과 손가락이 저리고 통증이 나타나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 J씨의 수근관증후군은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입사 1년 후부터 양 손가락의 근력이 약화되고 감각이 떨어지고 통증이 발생하였다. 동료근로자에서 유사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J씨는 10여 년 전에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
J씨가 근무하던 사업장은 광업소의 협력업체로 광부의 의복을 세탁하고 수선하는 업무를 했다. 세탁작업은 대형 세탁기를 이용했고 세탁을 마치면 탈수기에 옮겨 담아 탈수한 후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정리했다. 일반적으로 세탁작업은 수근관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조건이지만 J씨가 근무했던 사업장은 모든 세탁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J씨에게 손목의 힘을 가하는 작업은 없었다. J씨는 갑상선질환을 앓은 적이 있어 수근관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비직업적 요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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