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하는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 9. 1. 설립되었고, 본부는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에 있으며,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지소가 있습니다.
공단이 하는 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모든 사람들에게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공단사무실 방문법률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중재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쟁해결방법입니다. 공단에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은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송 진행에 대해 계속적인 조언을 하여 줌으로써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한 사안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단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여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공단에서 변호를 하여 주는 형사사건은 「구속사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이며 모두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석보증금이나 보험증권발급수수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석보증금은 재판이 끝난 후 본인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단에서 하는 일
그밖에도 법률 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통한 준법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률구조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가정 · 소년 · 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성범죄 ·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변호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민사·가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직접 민사·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단에서의 법률구조라 하더라도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상환(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에 불과하며 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비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주 작습니다.
더욱이 도시영세민이나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공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도 면제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 가 있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모두 무료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제도
소송종료 후 일정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 법률구조 외에 도시영세민이나 농·어민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은 소송실비까지도 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승소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먼저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공단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은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론등본,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안은 공단에서 소송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하여 줍니다.
방문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상담 가능시간을 참고하여,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10시~12시 / 오후 1시~5시)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 실시
- 실시기관 : 서울중앙지부
- 시간 : 수요일(오후 6 ~ 8시), 토요일(오전 9시 ~ 오후 1시)
※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을 방문상담 예약제(2014. 3월부터 전면 예약제로 전환)로 운영하오니 상담 예약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132 법률상담 콜 센터 이용안내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 5시 50분)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에는 132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 센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는 82-54-810-01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32법률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은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실 이용안내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원하시면 사이버상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사이버 상담 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1일 상담접수건수를 230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일 상담을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날 접수 신청 또는 전화상담, 면접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가사 등 사건법률구조대상자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소득에 따른 대상자
사건(피해유형)에 따른 대상자
제도에 따른 대상자
기타 대상자
형사 사건 법률구조대상자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소득에 따른 대상자
사건(피해유형)에 따른 대상자
제도에 따른 대상자
기타 대상자
http://www.klac.or.kr/main.jsp
첫댓글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언니의 변함없음에 많이 배웁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넵 ㅎㅎ
의사와 변호사는 필요가 적을수록 살기좋은 세상이래요 .. 저는 다행인 것이 지금껏 살면서 고소 당해본적 없고 고소해본적도 없다는 점이에요 ㅋ
대부분이 그렇지요 이겨내기 카페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호소하는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분을 도와 주려고 찾았습니다
넵
정보 활용 잘만하면 사라질 직업이 많아질거 같아요 ㅎㅎ
지금도 컴퓨터 때문에 공공도서관 우체국 서점에 영향이 커요
우리딸이 국제전화~?^^불쌍하데요
ㅋㅋ
왜? 카톡으로 한다고?
그렇죠~^^한창 국제전화 광고하던 생각이 나네요ㅎㅎ
카톡도 국제전화도 되나요? 몇년전에 국제전화와 단체토크 되는 유명한 외국 메신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기억 안나네요.. ㅎㅎ
카톡, 네이버의 Line, 페이스북, skype는 회원끼리
아 맞다 스카이프 !! 예전에 어느 카페에서 스카이프로 국내 국외 회원들 모여 단체토크하고 그랬어요 ㅋㅋ 외국통화도 무료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