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시니어인턴십사업 안내입니다.
시니어인턴십사업은 만60세(63년 생일지남)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신규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 : 1인당 월 급여액의 50%이내에서 지원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시니어인턴십 담당자(송은수 팀장 062-512-3521)와 협의 후 사업신청서 제출
일반형사업참여 지원금 안내(1인당 총 520만원)
- 인턴지원금 : 인턴기간 최소3개월(1인당 월 최대 40만원) - 총120만원
- 채용지원금 :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1인당 월 최대 40만원) - 총120만원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 24개월 80만원 / 30개월 60만원 / 36개월 60만원 지원(총 4회)
자격요건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교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개인, 법인, 단체 등)
-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취업 희망자
참여제외
- 참여제외 기업
임금체불 확정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 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참여제외 참여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참여자, 동일기업 퇴사 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일용직 제외) 등
-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또는 중도 포기한 자(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참여제외직종
제외 직종(59개 직종) :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관리자, 경비ㆍ청소관리자,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전문가, 조세행정ㆍ관세행정ㆍ국가지방행정 사무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ㆍ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5개 직종, 시민단체 활동가,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 경찰관ㆍ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의사 5개 직종, 약사 및 한약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경호ㆍ보안 종사자 4개 직종,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제품·광고 영업원,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온라인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우편집배원, 조경원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 파견직은 참여제외(단, 수행기관 위탁없이 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심의 후 참여가능)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62)512-3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