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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Butane (LPG) (부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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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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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인화성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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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 부탄(BUTANE) 제품의 용도 : 가정용 연료 제조회사 정보 : 회사명: GS칼텍스주식회사 주 소: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전 화: (0662) 680-2114 FAX: (0662) 686-3333 국내 대리점: 해당 없음 관용명: 부탄(Butane); 액화석유가스(Liquified Petroleum Gas); 수소화부틸(Butyl Hydride); LPG; UN1011; C4H10; OHS1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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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 부탄(BUTANE) - CAS NO. : 106-97-8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탄화수소 - 함유량(%) : 100% - 분자식 : C4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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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ERCLA 지수(0~3) : 보건=1, 화재=3, 반응성=0, 지속성=1 o NFPA 지수(0~4) : 보건=1, 화재=4, 반응성=0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부탄은 희미한 무색가스로 불쾌한 냄새를 지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호흡을 위한 산소를 감소시킴 가연성 가스 순간 발화가 야기될 수 있음 모든 발화원에서 격리시킬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충분한 환기가 없을 경우 한정된 공간에 들어가지 말 것 용기를 구멍뚫지 말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 것 취급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적 영향 자극이 야기될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은 메스꺼움, 구토, 졸음, 술취한감, 따끔거림, 호흡곤란, 질식 및 혼수가 포함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역효과에 대한 자료없음
o 피부접촉 - 단기적 영향: 물집, 동상, 마비를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역효과에 대한 자료없음
o 눈 접촉 - 단기적 영향: 동상, 시력장애를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자료없음
o 섭취 - 단기적 영향: 동상을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자료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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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기도와 혈압을 유지하고 가능한 경우 산소를 흡입시킬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산소의 흡입은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함
■ 피부접촉 필요한 응급처방이 없음 역영향이 발생할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107 F의 온도에서 따뜻한 물로 영향 부위를 따뜻하게 할 것 효과가 없을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것: 담요로 영향 부위를 서서히 감싸줄 것 영향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동안에 환자를 격려시켜 줄 것 순환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도록 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가스형태에 접촉에 대한 필요한 응급 조치는 없음 액화, 압축 가스와 접촉할 경우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다량의 물로 씻어줄 것 (약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필요한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것이 없음 역효과가 발생할 경우 다음 조치를 따를 것 :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할 것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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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및 폭발 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위험한 폭발 위험이 있음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위험한 화재 위험이 있음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증기는 공기 보다 무거우며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까지 이른후 역화될 수 있음
■ 소화제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대형 화재시는 물분무, 안개
■ 진화 위험하지 않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호스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장치로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 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반마일 (약800m) 이상 격리할 것 흐름을 멈출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많은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많은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호흡위험을 초래할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물질이 누출된 경우에는 바람아래 지역의 철수도 고려할 것
o 인화점 : - 70 F (-60 C) (CC) o 폭발상한치 : 8.5% o 폭발하한치 : 1.9% o 자연발화점 : 550 F (287 C)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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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적 누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유출된 물질에 접촉하지 말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뿌릴 것 가스가 사라질때 까지 지역을 격리시킬 것 위험지역에서는 흡연,불꽃 및 불을 금지할 것 관계자외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 것 들어가기전에 밀폐된 공간을 환기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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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준수할 것 29 CFR 1910.110에 따라 저장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77-1983 에서 규정한 접지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같이 두어서는 않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저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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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800 ppm o OSHA -TWA: 800ppm o ACGIH TLV -TWA : 800ppm o NIOSH REL -TWA : 800ppm o DFG MAK -TWA : 1000ppm
■ 보고기준량: 가스(LPG) o OSHA -TWA : 1000ppm o NIOSH -TWA :1000ppm
■ 측정방법 가연성 가스 측정기
■ 환기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희석식 배기 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설비는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가스형태에 대한 눈 보호는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것임 액체 형태와 접촉이 가능한 곳에서 근로자는 이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콘택트렌즈 착용해선 안됨
■ 긴급 눈세척 이 물질이 액체 형태가 근로자의 눈이나 피부가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세척 시설과 긴급 샤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가스형태에 대한 보호의는 불필요함 액체 형태와 접촉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피부가 동결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완전한 보호 장갑과 완전히 절연되는 장갑을 착용할 것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와 최대사용 농도는 미국 보건사회부에 의해 발간된 화학위험에 대한 NIOSH 지침이나 NIOSH 허용기준 연구보고서에 의해 권고된 것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정의 가동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작동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N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액체 석유 가스: o 10,000ppm -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19,000ppm - 연속 흐름 방식으로 작동되는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전면식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전면식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지속적 유압으로 작동되는 잘맞는 전면식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o 대피형-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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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관 : 희미한 무색가스로 불쾌한 냄새를 지님 o 분자량 : 58.12 o 분자식 : CH3(CH2)2CH3 o 끓는점 : 31 F (-1 C) o 녹는점 : -216 F (-138 C) o 증기압 : 1557 mmHg (20 C에서) o 증기밀도 : 2.1 o 비중 : 0.5778 o 용해도(물) : 15% o pH : 적용할 수 없음 o 취기한계 : 6.16ppm o 증발율 : 적용할 수 없음 o 용해성(용제) : 알코올, 에테르, 클로로포름 에서 용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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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성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불꽃, 또는 기타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성이 있음 피부에 접촉시키지 말 것 물질은 동상을 야기할 수 있음 압력하에 있기 때문에 용기는 격렬히 파열되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음
■ 피해야 할 물질 o 카보닐니켈 및 산 : 20~40 C에서 폭발 o 산화제(강) : 화재 및 폭발 위험
■ 위험한 분해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이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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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성 자료
■ 독성자료 - LC50 : 658gm/m3/45분 , 흡입-라트 - LC50 : 680gm/m3/2시간, 흡입-마우스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 급성독성 수준 흡입에 의한 상대적 독성은 없음
■ 표적기관 영향 중추신경계 억제제 : 단순한 질식제
■ 추가 자료 에피네프린 같은 흥분제는 심실세동을 감소시킴
■ 건강영향
o 흡인 : 단순한 질식제 / 마취제 19,000 ppm에서 건강과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함 1% 농도에 10분 동안 노출된 경우 졸음을 야기할 수 있음 높은 농도에서 호흡기관 자극, 두통, 무감각증, 호흡곤란, 근육미약, 마비, 의식불명, 사망 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단순 질식제 참조
단순한 질식제 - 급성노출 질식의 증상은 산소결핍의 진전도와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름 갑작스런 급성 질식의 경우 즉각적인 의식불명이 야기될 수 있음 느린 증상 발현에 있어서 빠른 호흡 및 맥박, 공기부족, 졸음, 의식감소, 경직, 따끔거림, 감각 불일치, 판단 기능 마비, 정서불안, 빠른 피로를 나타낼 수 있음 질식 진행중 메스꺼움, 구토, 의기소침, 의식 불명, 경련, 깊은 혼수상태 및 극심한 경우에는 사망등이 야기될 수 있음 - 만성노출: 자료없음
o 피부접촉 : - 급성 노출 가스에 의한 역효과는 보고된 바 없음 빠른 증발에 기인하여 액체는 발적, 따끔거림, 통증, 시력 불분명 등을 동반한 동상을 야기할 수 있음 매우 심한 경우 피부가 단단하고 하얗게 되거나 포진이 야기될 수 있음 - 만성 노출: 보고된 영향이 없음
o 눈 접촉: - 급성노출 가스에 의한 역 효과는 보고된 바 없음 빠른 증발에 기인하여 액체는 발적, 따끔거림, 통증, 시력 불분명 등을 동반한 동상을 야기할 수 있음 - 만성노출: 자료없음
o 섭취 - 급성 노출 가스 섭취는 없음 액체를 삼켰을 경우 입술, 입, 점막에 동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만성노출: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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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없음 o 분해성 : 자료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없음 o 로그 옥탄올 / 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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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 할 것 처리는 40CFR 262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EPA 유해 폐기물 번호 D001
■ 보고기준량 100파운드 (45.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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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N 유해등급 분류 : 2.1 o UN 포장군 : - o US DOT 선적 명칭 및 ID 번호(49CFR 172.101): 부탄 혹은 부탄혼합물, UN1011 o US DOT 유해등급분류 (49CFR 172.101:2.1): 가연성 가스 o US DOT 표시기준(49CFR 172.101 & Subpart) : 가연성 가스 o US DOT 포장기준(49CFR 172.101) o US DOT 제한량(49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금지 - 화물전용 항공기 : 15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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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허용 농도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 (40CFR302.4) :미규정 o SARA 제 302조 (40CFR355.30) : 미규정 o SARA 제 304조 (40CFR355.40) : 미규정 o SARA 제 313조 (40CFR372.62) : 미규정 o OSHA 공인안전관리 (29CFR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WP 311/312조 (40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위험성 : 있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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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SDS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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