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과 연계한 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으나, 600만원 초과할 경우 확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3. 확정신고할 때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총연금액(연금수령액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 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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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금액
- 소득공제액(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자녀양육비‧출산입양자‧다자녀 추가공제, 기부금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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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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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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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납부할 세액)
* 연금소득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전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기본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감사합니다.
첫댓글 세율(38% 구간)만 정정함
-종전 최고세율 구간 3억원 이었으나 1억 5천으로 세법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