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 청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 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 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 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 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④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② (O)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 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청구기간을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 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 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헌재 2010.7. 29. 2008헌가4).
③ (O)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의 사 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 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 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 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④ (O) 형사피고인 등으로서 적법하게 구금되었다가 후에 무죄판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위 법 • 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한 것 이고, 따라서 그 보상 범위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 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 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헌 재 2010.10.28. 2008헌마514 등).
답)
① (X)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 적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 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 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 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 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