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 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④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 를 구성한다.
해설)
④ (X)
[1]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다.
[2] 그런데 관세법 제 180조 제1 항 제1 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 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 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 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10. 99도782).
① (O) 1 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 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 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대법원 2002.7. 18. 2002도669 전원합의체).
② (O) 대법원 1992.7.28. 92도917
③ (O)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 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순수 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8.20. 99도1744).
→ 원심은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0.21g 소지행위가 별도의 소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소지죄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