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 4. 19. 2000구342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산재보험법 제54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을 경우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이나 실제 배상받은 금액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나 실제 배상받은 금액 한도내에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그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나 실제 배상받은 금액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음에 있어 별도로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당 사 자】원고, 김○○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이○○은 1998. 10. 29. 주식회사 ○○기업에
입사하여 ○○기업이 청소용역도급계약을 맺은 일진실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 소재 ○○빌딩에 파견되어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0. 18. 10:00경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다가 일진실업 소속 직원인 김○○이 실험하던 중
원인불상으로 폭발한 냉온수기의 뜨거운 물과 기계의 파편을 맞아 전신화상을 입고 강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화염화상
및 흡인화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0.
7. 28. 원고가 김○○의 소속회사인 일진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8천만원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진실업과 합의를 하면서 ○○기업에서 산재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그를 믿고 합의에 응하게 된 점, 위 합의금은 가해자가 유족에게 형사적 및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 및 위로금으로 산재보상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금은
산재보험버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 유족을 대표한 원고와 장남인 이○○는 1999. 10. 20. 가해자의 사용인인 일진실업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상합의금조로 8천만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
⑵ 망인은 1930. 9. 20.생으로 이 사건 재해 만 69세이고, ○○기업에서의 1일 평균 임금은 24,080원으로서 망인에
대하여 추정된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은 31,304,000원이고, 장의비는 2,889,600원이 된다.
다. 판단
⑴ 합의금의 성격
망인의 나이, 수입, 사고 경위, 합의금의 액수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 8천만원에는 추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34,193,600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등이 가해자의 사용인인
○○실업으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금 등으로 총 8천만원을 지급받고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참조), 위 합의금이 단순히
가해자가 유족에게 형사적 및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⑵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권의 소멸여부
㈎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산재보험법 제54조 제3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을 경우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이나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나 실제 배상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그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나 실제
배상받은 금액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음에 있어 별도로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원고 등이 가해자의 사용인인 ○○실업으로부터 보상합의금조로 지급받은 8천만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합계 34,193,6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박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