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12. 2003두13618 최초요양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사업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 및 위험율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의 경우 주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사와,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현장에 상당 기간 계속 머물면서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은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됨이 원칙일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
【당 사 자】원고(상고인), 박○석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1. 7. 선고 2002누16896 판결
【주 문】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요양반려처분의 경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5. 4. 10. 이○선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리 252-9 소재전기공사업체인 ○○전설의 내선전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0. 8. 24. 이○선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소재 연○일의 개 사육장에 가서 전선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동료 근로자 곽○규와 함께 개 사육장 현장에 나가 인근의 전주 휴즈를 교체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을 하다가, 약 7m 높이의 전주에서 추락하여 제12흉추-제1요추간 골절전이 및 척수신경손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입고 2000. 8.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5조단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 적용제외 사업장일 뿐 아니라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도 없어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0. 11. 22. 요양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 원고가 행한 공사는 건설업법상의 공사가 아니라 평상시 원고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상응하는 업무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제36조 소정의출장중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충주지사장은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0. 9. 19. 이○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출장중의 재해이므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같은 해 9. 1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같은 해 7. 1.부터 소급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선행행위로 인하여 원⋅피고 쌍방간에 보상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전설이 시공하던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장으로서 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강제 적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험에 임의 가입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설은 2000. 7. 3.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11호증, 을 1, 4 내지 8호증, 사실조회결과(한국전기공사협회), 변론의 전취지
(1) ○○전설은 1995. 11. 25.에 개업한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한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건설, 종목은 전기공사이고,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면서 6,600볼트 이하의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52-9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나 출장소는 없다.
(2) ○○전설의 사업주인 이○선은 2000. 8. 24. 평소 친분이 있던 연수일로부터 개사육장을 짓는데 용접기로 접선을 위한 전선을 연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원고는 같은 날 전선 가설을 위해 전주 위로 올라갔다가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3) 이○선은 이 사건 공사의 작업규모가 작고 연수일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도 있어 정식의 도급계약 없이 전선줄에 대한 재료비로 30만원을 받고 공사를 하게 된 것인데, 작업내용은 개 사육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전선으로 누전사고가 빈발하자 이를 좀더 굵고 용량이 큰 전선으로 50m 가량 교체하는 것으로서, 사다리가 아닌 등반용 특수벨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 성격상 전문적인 전기기사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 판 단
(1) 이 사건 공사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
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사업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인바, 법 제5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63조는 보험료율을 적용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 제61조는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의 보험료율 결정 및 적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과 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 및 위험율에 따라 사업단위마다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건설업의 경우 주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본사와,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현장에 상당 기간 계속 머물면서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은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됨이 원칙일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설이 본래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7m 높이의 전주 위에서 기존의 전선 및 휴즈를 교체하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전문적인 전기기사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에서, 관리업무 또는 현장지원업무에 해당하는 ○○전설의 사무실 내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장중의 업무에 비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율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수령한 재료비 30만원도 그 성격상 공사금액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작업의 형태와 내용, 재해발생 위험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래의 사업장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전설의 원래의 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영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의 충주지사장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비록 그러한 내용의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폐업 여부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지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전설은 전기공사업등록대장상 2000. 6. 9.자로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7. 3. 대표자 이○선이 사임하고 기능사 심○규가 퇴사하는 등 같은 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법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보험관계는 그 무렵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00. 7. 3.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지회에 폐업신고가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설이 자본금 등 전기공사업법상 등록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일 뿐 사실상 그 이후에도 선광전업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업신고 이후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 갑 15호증의 1내지 1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12,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우근(재판장), 이규진, 이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