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학상 규정
제1조 (목적) 본 상은 강원도 내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학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상은 ‘강원문학상’이라 부른다.
제3조 (운영) 본 상은 한국문인협회강원지회가 운영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1. 본 상은 문학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인 중에서 등단(해당장르) 후 10년 이상 강원도내에 거주하거나 도내 직장에 근무하거나 본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라야 한다.
2. 본 상의 목적에 타당한 해당 연도에 발표된 작품 및 작품집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장르별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등단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신인 작가의 우수작품 창작과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강원문학상 ‘작가상’을 시상할 수 있다.
5. 해당연도 강원문학 수록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강원문학 작품상’을 시상할 수 있다.
6. 본 상의 응모방법은 본인 응모와 지부장 및 분과회장의 추천(1인에 한하며 본인 추천은 불가)으로 한다.
제5조 (심사) 본 상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원문학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한다.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의장 : 지회장
나. 위원 :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심사는 8-9월중에 한다(예외로 할 수도 있다).
4. 한번 수상한 자는 다시 시상하지 못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 (재정) 본 상의 부상을 위한 재정은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자체기금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1년 2월 24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3년 2월 7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3년 2월 16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6년 2월 25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8년 2월 23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3년 3월 16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6년 3월 5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8년 3월 10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9년 2월 16일 개정내용에 의거 시행한다.
강원문학상 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