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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메뉴 [이전] [상위] [다음] 카페주소 : 서울시장은 공부문서를 위법강행하고도 당당하다! 제출한결과 답변없음.
진 정 서
진정인 : 김 O O hp 010-8992-XXXX
발신지 : 서울시 마포구 XXX
XXX
수신인 : 서울특별시장 귀중
수신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우:100-744)
물건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XXX-XXX(구 종전번지 469평 13필지)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XXX-X
제 목 : 환지처분에 대한 입증자료 및 답변회시 요청
진 정 요 지
귀청은 위 물건지토지가 납득할 만한 물적증거자료제시도 없이 수년동안 환지처분되었다는 답변회시에 환지처분된
경위에 대한 동일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회시가 없고, 그동안 답변내용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 토지개량사업법 및 구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 지적법, 국유재산법,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부동산등기법등을
살펴 본 바 위 물건지토지는 환지처분 할 수 있는 법적 증거자료를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귀청은 환지처분되었다는 것은 귀청의 시행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서
위법된 사실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씩 속속 드러나고 있으므로 환지처분완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물적증거자료를 반드시 공개하고,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동안 환지처분에 대한 답변회시 관련련자들이 해명할 때까지 반드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사실은 앞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범법자를 양성하는 행위이고, 나아가서는 전국민에게 민폐를
계속 끼치는 부도덕한 행정으로써 1965년 당시의 대선배들도 환지처분완료할
수 없었던 토지를 작금에 와서야 아무런 조건과 입증자료도 없이 환지처분완료
되었다고 사유재산 총 수백평을 뺏어가고 억지주장을 하여 놓고 오히려 민원인이 억지주장을 한다며 덮어쒸우는
부도덕한 행정은 민원인이 죽은후라도 억울하여 끝까지 밝힐 것이고 영원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며 결국 모든사실이 백배하에 명백하게 밝혀질때까지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환지처분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환지처분과 무관한 토지라는
것은 기존사실과 현 부동산등기부 또한 잘못 작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법원에서도
명백히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하급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구청과 실무자를 포함 지방지자체에서도 환지처분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오직 작금에서야
서울시장만
환지처분되었다고 증거없는 억지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와 나 아니면 된다는 핑계로
회피하려는 의도는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지금에서야 이렇게 된 모든사실이 하나하나 절실히
들어나고 피부로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배속에
아이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 한 것과 같은 위법행정작성하게한 접수한 부동산등기부이고, 살인자가 공소시효를
경과하였다하여 살인자의 누명을 벗어날 수 없듯이 위 물건지 토지에 대하여
영원히 환지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존재 할 것입니다.
토지개량관련 법령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에 의하여 위
물건지토지가 환지처분되어 있어야 함에도 법령에 의하면 환지처분과 무관한 종전토지임이 구
부동산등기부를
포함 각 구 토지대장 공부문서등을 확인하여도 1965년
환지처분과 무관한 토지임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작금에 와서는 솔선수범하고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행정청에서 법령규정을 위법하였고, 행정에
부적합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환지처분되었다는 부도덕한 행정에 납득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육하원칙의 법령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완료하여야
함에도 귀청의 시행청은 위 물건지에 대하여 이를 위법하면서 정당하게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억지주장으로서 관련없는 무관한
토지를 "1965년 적법한 절차와 등기소 및 관할지자체의 협의에 의하여 환지처분되어
1965년 환지등기까지 완료하였다"는 상시과 부도덕한 억지주장은 당시의 환지처분관련자료를 확인한 바 귀청에
속한 같은 지자체와 환지에 관한 상식을 겸비한 법무사들도 작금까지 환지처분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 졌음에도 이는 귀청에서만 끝까지 민원인이 억지주장을 부린다고 오히려
덮어씌우는
부도덕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도저히 삭힐 수 없고, 순탄하게 넘어갈 수 없는 부적합행정에 관련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은 후라도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시비비의 진실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 민원인 역시
죽은 후라도 꼭 반드시 풀고가야 할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현동 3구역(외
11구역)지번이 재개발이 완공되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환지처분과 관련한 사안이 영원히 묵힐 것이라는 것은 큰 오산이며 분명히 법과 질서를 앞장서서
선도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함에도 위법을 묵인함은 범법자를 양성하고 법질서를 방관하는 것으로서 있을수
없는 동일범법자로서 전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며 국민의 세금을 계속 누적분담시키는 행위로서
위법이 있음에도 관리감독하지 않고 정당하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처사임에도 이를 묵인한 것은 고이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끝까지 분명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물건지 토지가 환지처분과 무관하여 43년이 경과하도록 지자체나 개인으로서
누구도 토지개발정리 및 도로확보정리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하여
환지처분되었다고 가정하에 민원인의 소유지분면적산정은 1097.2(토지)㎡÷469(등기)평×46.64평(등기소유)=109.11㎡임에도
어떠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민원인의 소유지분면적이 74.057㎡이 산정되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에 한 것도 밝혀주지 않았는데, 74.057㎡인정하고 배정하였으며
나머지 35.053㎡에 대한 토지행방에 대한 것은 수년이 흘렸음에도 해명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온갖 핑계로 발뺌만하며 밝혀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 또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고 제몸 싸리기에 모두가 급급하고 방관하고 있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현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수백만평이 재개발등으로 원인 모르게 묻혀 사라지는 토지는
헤아릴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밝혀지지 않은 토지는 묻혀 두더라도 위
물건지토지는 백배하에 명백히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관련서류를 바로
정정하지 않고 수년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관하는
행정은 어느곳이던 절대로 있어서는 용납 할 수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이는 옛 속담에 소 잊어버리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은 민원인을 두고 한 것인지는 모르나 역으로 이러한
행정은 절대 해서도 않되고, 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관 련 자 료
1)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 (환지계획) (현행법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작성))에
의하면 필별로환지명세서 및 청산금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나 귀청에서는
첫째로 이를 부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 제32조(환지기준)
및 제39조(청산업무의
종결), 토지수용법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등에 따라 청산금정산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또한 토지수용법
제23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도 부적합하다.
2) 구 도시계획법
제26조(정의)
및 제28조(구획정이사업의
절차), 제39조(청산업무의
종결)등등 관렵법규정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시작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무를 종료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
물건지는 22년이 경과된 후 법령에 의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와 입증자료도 없이 환지처분과 무관한 대지를 환지처분되었다고
일방적 직권으로 "1987년6년9일 구획정리환지등기촉탁"이라고
부동산등기부와 공부문서등를 위법작성하여 놓게 하였으나 5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부동산등기부를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정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작성되어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반대로 귀청에서는 민원인이 오히려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읍니다.
또한 3개의 필지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2필지로
환지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쇄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토지면적을
0.5평에서부터 1평, 2평, 4평, 6평, 7평, 11평등으로 같은 날자에 수필지로
지분 쪼개기를
하고 소유자 또한 수필지를 소유함과 동시 정리되지 않은 대지소유자와 지분면적으로서 도저히
환지처분면적산정과 법규정에 부적합하여 1개필지로 환지처분등을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2개필지로
되어있고,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환지처분되었다고 억지주장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환지처분되었다고 주장을 일삼는지 해명하지
못하였고, 납득할
수 없으며, 폐쇄 토지대장에 의하면 1965년도 대선배들도 환지처분완료하지
못한 토지로 인하여 부동산등기부도 환지처분에 대한 촉탁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작금에 와서는 무슨 증거로 "용산등기소와 지자체와 합의하여 1965년 부동산등기하였다"고
억지주장한 것에 대한것도 끝까지 철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감사관실에 "행정비리조서진정서에 대한 답변독촉장"을 수차 제출하였으나 묵비권행사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숨기는 처사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범법자를 양성하는 행정태도가 아니라면
답변회시를 하여야 정당함에도
오히려 민원인을 무시하고 억지주장한다면 누명을 반대로 덮어쒸우는 부도덕한 행정이 하루속히
이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논하지만 이는 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것과 같은 처사이고,
범법자가 구형을 맞쳤다거나 공소시효가 경과 하였다하여 누명을 벗어나고 기록이 삭제되었다고는 볼수없을
것이므로 관련자들은 언제인가는 시시비비를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죽으면서 셋닢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나에게 무슨 큰
이득이 있다고 사유재산을 직권으로 공부문서를 위법작성한 것은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국가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임에도 민원인이 억지를 쓴다고 덮어쉬우는 부도덕한 언행에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한없이 당하였으며, 진정인이 무엇을 잘못하였다고 왜 이러한 더러운 푸대접인 부도덕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멋대로 조리하고 토지를 뺏어가고도 모자라 민원인에게
도리어 덮어쒸우는 부도덕한 행정을 누가 만들어 놓았으며, 진정인을 누가 왜 이토록 독하고
더럽게 세상을
살아 가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본인들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난날 처럼 두다리 쭉뻗고 마음편하게 살아 가겠지요.
계속
성의 없는 이러한 답변과 계속 민원인을 무시하고 골탕먹인다면 그동안의
모든 진실에 대한 사실관계가
장기간의 세월을 두고 낱낱이
공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는 시시비비가 확실히
가려질 때까지 민원인은 투쟁할 것이므로 관련된 문서를 철저히 재검토하고
확신이 없으면 구 관련자료 및 구 법령규정을 해석하거나 대선배들의 자문이라도 받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앞날에 대한민국의 밝은
사회가 이루어 질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월 19일
첩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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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현동 XXX-158번지 폐쇄토지대장 소유지분면적내역서..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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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현동 XXX-158 폐쇄토지등기부표제부.........1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XXX-158 폐쇄토지등기부김OO지분..1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XXX-218 폐쇄토지등기부표제부.........1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산X-11 폐쇄토지등기부표제부...........1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XXX-19 폐쇄토지등기부표제부...........1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산X-8 폐쇄토지등기부표제부.............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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