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1.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 중 정리정돈
2.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4.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5. 기계․설비 정비 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6.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7. 전기활선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8.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9. 추락방지용 기준 안전방망 설치
10.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사업주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 실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대상 작업 선정
-점검표, Tag, 「안전점검중」표지판 제작
-Tool Box등 비치 장소 지정
-점검요령, 주기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점검․정리정돈 결과 미비사항 개선
근로자
-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실시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 및 조치 요구
-점검 및 정리정돈시 안전․보건사항 준수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사업주
-검정합격 보호구 선정․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관리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보호구 성능유지를 위한 자체 점검 실시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의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지급
근로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 착용
-보호구의 성능 유지․관리
-결함이 있는 경우 교체 요구
*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사업주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점검관리
-안전통로에 채광․조명시설 설치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설치
-통로 주변 기계․기구의 위험 부분에 덮개․울 등 안전조치
근로자
-사업장내 통행시 안전통로 이용
-안전통로내 장애물 위험 상황 보고
*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사업주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시를 용기 등에 부착
-유해․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근로자
-경고표시 내용 숙지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시 유의사항 등 이행
* 기계․설비 정비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사업주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대상 기계 ․ 설비 및 작업선정
-정비시 안전작업 요령 작성 및 근로자 교육
-기계 ․설비 등의 정비 ․청소 ․ 급유 ․검사 ․수리시 운전정지 조치
-정비시 시건장치 부착, 열쇠 별도관리 및 표지판 부착 등 방호조치
근로자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후 기계등의 정비 또는 청소
-정비시 책임자의 지휘감독 사항 준수
-시건한 경우 정비 등 작업 책임자가 열쇠를 보관
-기계․설비 등 재가동 전 다른 근로자의 작업여부 확인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사업주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장치 선정 ․구입
-방호장치 부착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설비 및 방호장치 관리자 지정
-방호장치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및 유지 ․보수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근로자
-작업 전․후 방호장치 시험 작동 및 이상여부 확인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등 조치요구
-후임 작업자에게 방호장치 상태 ․ 성능 확인 후 인계
* 전기 활선 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사업주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기구 구입 사용
-방호기구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전로의 개로 후 작업시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점검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 여부 점검
-방호기구, 접지저항의 자체 점검 및 결함 발견시 교체 ․개선
근로자
-방호기구 착용․설치 후 활선작업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및 교체 등 조치요구
-전로의 개로후 작업시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확인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여부확인
*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사업주
-측면개구부에 견고한 안전난간대 설치 ․유지관리
-바닥개구부에는 운동이 없는 견고한 덮개 설치 ․유지관리
근로자
-측면개구부 안전난간대, 바닥 개구부 덮개 등 임의해체 금지
-개구부 주위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 추락방지용 기준안전방망 설치
사업주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안전방망의 훼손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
근로자
-안전방망의 임의해체 또는 훼손 금지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 요구
개인보호구 착용
* 용접시 인화성․폭발성물질 격리
사업주
-화학물질의 MSDS 작성․비치 및 교육 실시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보관장소 마련
-화기작업시 안전작업 요령 등 교육 실시
-화기작업시 안전담당자 지정
-인화성․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
-소화설비 설치
근로자
-작업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작업실시
-안전작업요령 숙지 및 준수
-작업허가서 외의 임의작업 금지
-화기작업시 표지판 부착 및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
*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사업주
-우물, 맨홀, 핏트, 정화조, 탱크 보일러의 내부 등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서는
-작업 직전 산소농도 측정 및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 조치하고 비상시 대비 응급구조설비 비치
-밀폐공간의 공기중 산소농도가 18%미만인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
근로자
-근로자는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및 산소농도 18%이상 유지 여부를 확인 하는 등
-안전작업 수칙 준수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