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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여직원을 식당과 노래방서 더듬어
충남 천안지역 시민단체가 천안시체육회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천안시 는 시체육회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해 원칙적인 조사를 하고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협의회는 “시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 고, 성희롱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천안시체육회 전상임부회장과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1~7월 10여 차례에 걸쳐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다수의 여직원을 상대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당시 시에 진정서가 접수돼 가해자 2명이 조사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춘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난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직원들의 성추행과 관련해 체육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시체육회는 성 전문가 등 민간인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은 연합뉴스. 충청신문 2018.2.9.>
이 사건은 진상 조사결과에 다르겠지만 사건 관련 상임 부회장과 관련 사무국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사실임에 틀림없이 보인다. 그리고 식당과 노래장 등에서 여직원의 몸을 더듬는 등 성 추행을 하였다는 정황은 당시 진정서에 의해 관련자가 사표를 낸 것으로 사실인 것으로 본다. 이는 관련자가 고소하면 사법 처리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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