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리하고 안전한 우측보행! 세계인의 보행문화입니다 | ||
|
|
|
| ||
수신자 |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
(경유) |
| |
제목 |
2009년 장애인정책요구 민원에 대한 회신 |
1. ‘09년 장애인정책 요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귀 연대에서 요구한 장애인 정책안은 대부분 우리시에서 수용내지는 향후 검토대상으로 기 통보한바 있으나, 쟁점사항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또한, 지난 10. 27일 시장과의 면담시 건의하였던 「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지원사업비 증액요구」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수급판단과 타지역의 사례를 감안해서 납득할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해결」요청 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09년 장애인정책요구 민원에 대한 회신 1부. 끝
| |||||||||||||||||||||||||||||||||||||||||||||||||||||||||||||||||||||||||||||||||||||||||||||||||||||||||||||||||||||||||||||||||||||||||||||||||||||||||||||||||||||||||||||||||||||||||||||||||||||||||||||||||||||||||||||||||||||||||||||||||||||||||||||||||||||||||||||||||||||||||||||||||||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
Ⅰ. 2008년도 합의사항 조속한 이행
1-1.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장애인 전수조사(사회복지과)
◈ 2009년 하반기 중 2억원 예산 편성을 통해 전수조사 실시
○ 2008년도 보건복지부 표본조사(조사기간 2008. 9. 6 ~ 11. 30, 울산 표본 500명) 결과에 따른 분석과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다양한 욕구에 맞는 장애인복지 시책이 가능할 것이나 우리시가 재가중증장애인 3,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공유하겠으며,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하여 중증장애 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음 |
1-2. 주․단기보호시설 확충(사회복지과)
◈ 주․단기보호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시설 확보 예산과 운영비 예산 지원
◈ 주․단기 보호시설의 설립 기준완화와 중증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시설입소 할당쿼터제 실시
○ 주․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등 지원을 위해 금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588백만원 증액확보 집행하고 있으며 ○미지원 주․단기보호시설 지원을 위해 ‘09년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에서 주간 4개소, 단기 1개소를 지원대상 시설로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09년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간보호시설 1개소에 대하여 지원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미 지원으로 결정된 시설은 추후에도 지원요건을 갖출 경우 검증과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임 ○ 주․단기․공동생활가정 확충을 위한 수요 조사결과 전체 12개소에 56명이 입소대기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 초에 전공과를 졸업하는 성인 장애인도 40명으로 파악되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까지 구․군과 협조하여 5개소 정도 확보할 계획임 |
1-3. 2008년 활동보조인 요구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정확한 활동보조 시간 배정을 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 배치(사회복지과)
◈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자체 예산으로 장애1급뿐만 아니라 2․3급 장애인의 시간 확대를 포함하여 월 최대 100시간을 제공하고 최중증장애인 경우 생활시간(하루 24시간 이용) 보장
○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1급은 최대 140시간(국비 바우처 포함 총 30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2~3급에게는 20~50시간을 지원 하고 있음 ○ 연말까지 활동보조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시비 부족 예산은 확보한바있으며 ○ 내년에는 활동보조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비 9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시비 추가지원사업비는 우리시의 수급판단과 타 광역시 사례를 감안해서 납득할 수준(평균수준)은 되도록 확보할 계획임 |
◈ 자체예산 투입을 통한 자부담 폐지
○ 본인부담금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시비 지원은 할 수 없음. ○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최소한의 부담액임 |
◈ 시민단체가 포함된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객관적인 판정과 조정을 담당하도록 실시
○ 국비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 시 자체사업은 제공기관(2개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지원 시책에 부합하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
1-4. 장애인진료 의료기관 지정(사회복지과)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개 기관 이상을 장애인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설․장비의 설치 지원, 수화통역사 배치 비용 지원
○ 장애인진료 의료기관 1개소 지정에 대해서 사례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정할 계획임 |
1-5. 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대책 수립(여성가족청소년과)
◈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와 피해자에 특화된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사전예방, 치료교육, 사후관리 및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 재발방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실질적 예산 반영
○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 예정(2010년) ∙ 보호시설 운영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 55,390천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1개소 운영비 지원 : 51,512천원 ○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18,375천원 ∙ 지원대상 :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 지원내용 :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사업 |
2. 2010년까지 장애인복지예산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증액 (예산담당관실, 사회복지과)
2-1.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증액하고, 증액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 실시
○ 우리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의 17.5%이며, 그 중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 임. ○ 사회복지예산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계층별 균형있는 편성을 통한 복지증진이 가장 바람직하며,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장애인 수 및 장애인복지 시설수 등을 감안하여 타시도와 형평성 있게 장애인복지 예산비율을 점차 증대시켜 나가도록 검토하겠음. |
2-2. 생활시설 확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단계적 탈시설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인권신장 도모
○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0인 이하의 시설로의 개편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신축은 중단하고 소규모 거주 시설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3.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표적 선심성 예산인 대한민국장애인축제를 폐지하고 그 예산 2억원을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 지원 예산으로 전환
○ 대한민국장애인대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국의 장애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익성 행사임 ○ 임진각에서 울산까지 22개 지자체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1004 릴레이 희망의 마라톤은 전국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통과 지역의 많은 비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산악등반대회, 장애인패러글라이딩 체험, 장애인 스킨스쿠버 바다체험 등의 행사는 우리울산 장애인들이 몸소 체험하여 재활의지를 다지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더 많은 지역의 장애인이 참여토록 할 계획임 |
3.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위한 장애인전수조사 실시(사회복지과)
☞ Ⅰ-1 항목과 동일
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
4-1. 전체 버스 대수의 50%를 2013년까지 저상버스로 도입․유지
○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 저상버스 도입 10개년(‘04~’13년) 계획에 의거 우리시는 총 50대를 확정하여 ‘08년까지 총 32대를 도입 운행하고 있으며, ○ 또한, 2007년「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07~13년)」에 의거「저상 버스 연도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 1단계 50대, 2단계 139대 등 총 249대 도입 계획이며, ○ 2단계는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양산체제 구축 및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2008년「울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편증진계획」에 반영 하였음. ○ 따라서 1단계는 올해 6대 2010년 12대 등 총 50대를 조기 도입하고 2단계는 한국형 저상버스 양산체제, 국비지원 체계 및 운수업체의 원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임. |
4-2.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2013년까지 최소 80대 이상 도입․유지
○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 18대,「일반택시활용 장애인콜택시 시범 사업」24대, 복지관 등의 특장차 12대, 장애인심부름센터 9대, 신장장 애인 병원이송사업 2대 등 총 65대가 운영 중임, ○ 우선 2010년에 일반택시활용 장애인콜택시 15대 증차와 부르미 차량도 수요자 증가 추이를 판단하여 점차 확충해 나갈 예정임. ○ 일반택시활용 사업은 시행 초기단계로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
4-3.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의 인접 광역·기초단체간의 운행 및 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인접도시와 협의
○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편의를 위해 KTX 울산역사가 설치 되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밀양역까지 예약제로 운행하고, 양산소재 부산대학병원까지도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외지에서 울산을 방문하는 중증휠체어 장애인도 지역 장애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4-4. 일반 상가 및 주택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에 재정적 지원 도입
○ 상가 주택 등에 장애인의 출입을 돕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공동모금회의 제안기획사업으로 2008년에 38백만원, 2009년에 40백 만원으로 100개소의 편의시설(경사로)을 설치하였으며 ○ 내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는데 적극 지원하겠음 |
4-5.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교통약자의 욕구에 맞게 개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의원 및 장애인총연합회 등 18개 관련단체가 참여한「조례 제정연대」에서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귀 연대를 포함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임. |
5.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
5-1. 경상남도 등 타 지역 사례를 모범으로 하는 다수 고용사업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전문작업시설)을 울산광역시 자체 사업으로 설립하여, 중증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권 보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을 대상 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 향후 타 지역의 장애인전문작업센터 운영상황 등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음 |
5-2. 울산광역시 내 시설관리공단의 용역업무(매표관리, 청소용역, 주차관리), 우체국 우편업무 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 시설관리공단 용역업무(매표관리, 청소용역, 주차관리), 우체국 우편 업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인력 충원은 어려운 실정임. ○ 향후 해당업무 분야의 인력 결원이나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인력충원 시에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음. |
5-3. 장애인작업활동시설 6개소의 장애인 노동자 139명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 작업활동시설 6개소는 정부의 직업재활시설 개편방침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2010년까지 모두 전환할 계획이나 개편이 어려운 시설은 복지부에 기간연장을 건의할 계획임 ○ 직업재활시설 개편대상인 6개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결과 유형개편을 원하는 3개 시설은 임차료 3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음 ○ 향후에도 전환을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여 장애인근로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임 |
6.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사회복지과)
6-.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소득수준 제한을 폐지하고, 보편적 서비스 도입
○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따라 소득수준 제한 폐지는 어려우며 소관부처에 건의하였음. |
6-2.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에 처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07년 68백만원, ’08년 86 백만원, ‘09년 85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 2010년도는 94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동일한 사업인 사례 관리 사업도 장애아동 중심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임. |
7. 탈 시설․주거권 보장(사회복지과)
7-1. 가정형(그룹홈)을 제외한 생활시설 확대 계획 즉각 폐기
7-2.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제공하고 제도화 추진
7-3. 체험홈을 제도적으로 지원
7-4. 그룹홈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서비스 대폭 확대
7-5.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제공
7-6. 탈시설 계획 수립
○ 저소득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 현재 주거우선권 제공과 자립생활 장려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입법과정에 있으므로 제정이후에 정부시책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음. ○ 다만, 법이 통과되어도 시행까지는 1여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범적 으로 공동모금회 등 민간차원에서 체험홈․그룹홈 등 운영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
8.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인원 확대 배치(기획관실)
8-1.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대 충원 및 장애인복지과 설치
○ 현재 “장애인복지담당” 전담조직 설치 운영 중에(5급 1, 6급 3, 7급 1) 있으며,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우리시도 전 부서 强小조직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담‘과’ 설치와 인력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출처 : http://ulbum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