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서산시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6명의 의원이 10개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그중 3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다중집합 장소의 재난대응 시스템 현황 및 점검 현황(임재관 의원 자료요구)
먼저, 재난대응시스템 체계도를 살펴보니...
재난이 발행하면 서산시 재난상황실에서 관내 유관기관(30개)과 관할소방서 긴급구조 상황실과 유형별재난책임부서(읍면동)에 상황전파를 하고, 상급기관인 도 종합방재센터(119)에 보고하는 동시에 소방방재청 상황실 도지휘부에 계통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
구조활동은 긴급구조통제단 설치(단장 : 소방서장)하여, 긴급대피명령 및 위험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강제대피조치나 통행제한등을 하게 됩니다. 통제단으로는 유관기관(30개), 현장지휘소(통제관 : 소방서장), 현장응급의료소(보건소장)를 설치하여 사상자 병원 후송 및 안치를 하게 되어 있었다.
수습, 복구단계에는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장)를 설치하여 통제관(해당 재난업무 당당국장)을 중심으로 상황총괄반등 6개반(40명)을 운영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한편에서는 인력장비동원, 인근시군에 응원 요청하여 수습, 복구, 응급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다.
재난대응시스템 체계도만 놓고 본다면, 평상시 유관기관, 관할소방서등과의 협조관계와 대응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 공유, 훈련등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시의 특법대상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관리대상시설물은 84개소 (교량 3곳, 계류시설 16곳, 공동주택 36곳, 건축물 8곳, 다중이용건축물 8곳, 공업용수도 2곳, 지방상수도 5곳)가 관리대상 시설물 이었으며,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 시설은 411개소(교량 34개소, 토목공사장 4개소, 지방공공청사 19곳, 다중이용건축물 167곳, 대형광고물 13개소, 건축공사장 8곳, 공단 9개소)가 중점관리시설로 등록되어 있었다.
점검주기는 년 2회로 점검하고 있었다.
교량, 다중이용건축물등 시민들의 상시 이용하는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연2회 점검이 아니라... 안전총괄과 내에 재난대응관리팀을 두어 상시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난으로 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2.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자문단 운영실적(임설빈 의원 자료요구)
서산시는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7명(당연직 8명, 위촉직 9명)의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시장, 서산소방서장, 서산경찰서장, 군부대장(군부대의 연대장, 전대장, 대대장급), 서산교육장, 서산시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서산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시가 특별관리하는 재난관리 대상물에는 교량, 공동주택, 다중이용건물, 대형광고물, 건축공사장등... 다양한 시설물들을 대상물로 규정하고도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은 행정 공무원, 위촉직은 공단관리자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다시말해, 여러 가지 대상물에 대한 재난발생에 대비해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에도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으로 안전관리의 대처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원회 활동도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실적은 연1회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대부분 축제(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와 관련한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산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특사경 민생분야 지도점검 업무중 민생 5대분야 지도단속 현황(김보희 의원 요구)
2014년도 민생 5대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을 살펴보니...
7월말 기준으로 총 4,805개의 업체를 단속해 지도 2,590건, 검찰송치 23건, 행정처분 87건의 단속실적 보였다.
단속업체 수 대비 56%의 업체가 특사경 민생분야 지도 단속에서 적발되었다는 결과인데... 결과로만 놓고 보면 서산시의 민생 5대 분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식품위생과 관련한 적발 건수가 1,159건으로 전체 단속업체 수 대비 24%로 4개 업체중 1개 업체는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도 325건으로 시민들이 애용하는 음식과 식품 관련한 원산지 및 위생상태가 열악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 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서산시가 식품위생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1> 민생 5대 분야 지도단속 현황(2014년 7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