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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 시 : 2013년 11월 18일(월)
피감사기관 : 환경국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앞서 토양문제에 관련해서 쭉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기질, 공기질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자 기사를 보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많이 와서 대기오염이 지금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시스템은 먹통이 돼서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는 채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대기오염은 특히 환경성질환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2012년에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대기오염물질과 아토피 간, 환경성질환의 대표적인 병인데 대기오염물질과 아토피 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질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688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요청드려서 자료를 보고 또 추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온 자료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은 실내공기질이 기준초과로 인해서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액수가 많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가 찾아보니까 적발횟수가 계속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공기질이 정말 더 나쁘거나 아니면 측정결과를 미제출하거나 이런 종류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액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상하게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서 추이를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변화된 부분들, 과태료 액수가 늘은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737페이지에 제가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초미세먼지는 지금 환경부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2015년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목표를 시간단위로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환경부 잠정목표가 1ㆍ2ㆍ3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부의 잠정목표는 사실은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WHO기준을 보면 초미세먼지가 연평균 10마이크로/큐빅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일평균은 25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조금 더 약하기는 하지만 연평균 15, 일평균 35로 잡혀 있고 그런 데 비해서 환경부의 잠정목표 1, 그러니까 2015년에 시행되는 기준을 보면 연평균이 35, 일평균이 75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측정도 하고 있고 또 초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발령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경기도는 별로 그렇게 아직 대책을 가지고 있거나,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현황파악에 대해서도 잘 파악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환경과학원의 자료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과학원에서 파악한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자료를 보면 연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에 WHO나 미국 기준, 서울시 기준, 환경부 기준 이 모든 기준을 초과한 곳이 무려 세 곳이나 됩니다. 광주ㆍ부천ㆍ양평 같은 곳은 초미세먼지가 이 모든 기준을 초과했고 그다음에 가장 낮게 잡혀 있는 환경부의 잠정목표 1 이것만 부합한 데는 포천ㆍ의왕 정도 되고요.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을 초과한 곳이 광주랑 부천이 해당됩니다. 일평균으로 봤을 때는, 일평균은 WHO나 EU 기준을 그러니까 25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주나 양평ㆍ포천 등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에 비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 물론 여기에서도 측정기기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측정한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자료를 보더라도 수원이나 안산ㆍ부천 같은 곳이 2013년 일평균으로 봤을 때 수원은 135일, 안산은 149일, 부천은 199일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연평균, 일평균 해 가지고 미세먼지농도를 말씀하신 거죠?
○ 최재연 위원 미세먼지가 아니고 초미세먼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초미세먼지요. 현재 초미세먼지 PM2.5 환경기준은 저희가 법적인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15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PM2.5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가 시군별로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물론 지금 현행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이미 잠정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가 그것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측정하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서울시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도 세워 가지고 측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재연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85를 넘어서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고 120을 넘어서면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2015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굉장히 손 놓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저희는 미세먼지…….
○ 최재연 위원 미세먼지가 아니고 초미세먼지입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서울시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PM2.5 측정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연말까지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시군별로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고 단지 기준이 안 나왔을 뿐인데 기준을 잠정목표는 이미 설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공식적으로 기준이 설정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2015년에 대응한다기보다도 아직,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PM2.5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최재연 위원 노력을 하시려면 계획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내년 예산에는 제출 안 하신 상태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미세먼지를 말씀드린 것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말씀드려서 얘기드렸지만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도를 환경국에서 좀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로 자료요청드린 것 중에 공기 중에 중금속 함유량 관련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 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경기도 내 공기 중에 중금속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봤을 때 일단 WHO기준을 초과한 곳이 안산시ㆍ수원시ㆍ의왕시ㆍ성남시 등이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몇 가지 자료를 봤을 때 RfC라는 기준을 초과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RfC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호흡노출로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농도 수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숨을 쉬면서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 원시동, 그러니까 원시동이 문제가 아니라 원시동에 있는 측정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면 니켈이 RfC를 2회나 초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는 그 자료를 현재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습니다. 공기 중의 중금속 함유량이나 초미세먼지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사실은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그런 오염물질이 날아오기도 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파악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지만 전혀 알권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도 없이 건강에 유해한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중금속 함유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태파악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에 대해서 정부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잠정목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미세먼지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추가로 자료 중에 질문이 있어서 확인드리는데요.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조사결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팔당 권역 내에 토양 오염된 곳이 많아서 이번에 한번 다시 받아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팔당2권역에도 4군데가 있고 작년에 적발됐던 팔당1권역과 2권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다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적발돼서 조치된 곳인지 아니면 이번에 다시 또 적발된 곳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조례에 수립하도록 명시된 각종 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조례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계획은 법정계획이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법정계획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획이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제가 정책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여쭤봤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매년 일부 반영” 이렇게 주셨다든가 그런 부분, 매년 일부 반영을 얼마만큼 했는지 제가 사실 알고 싶었던 건데 자세히 안 주셔 가지고 현황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정계획의 종류를 보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계획을 제외하면 5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경기도환경보전계획이 아무래도 제일 큰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이랑 경기도환경교육계획,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녹색제품구매 이행계획은 책자가 있으면 혹은 파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경기도환경보전계획은 여기 주신 것처럼 2009년부터 17년까지 어떻게 경기도가 환경정책을 세우고 예산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꼭지별로 어떤 부분은 매년 일부 반영했다고 주셨고 어떤 부분은 미반영이고 어떤 부분은 반영예정이라고 주셨는데 일단 경기도 환경국의 전체예산을 봤을 때 지금 이 환경보전계획에 세워진 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개 분야 중에 환경국에 해당되는 분야가 9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9개 분야에 2009년부터 17년까지 총 써야 되는 예산이 1조 9,886억 원입니다. 현재 13년이니까 절반 정도가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 정도 반영이 안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기환경 분야 관련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37%를 대기환경보전 분야의 예산으로 환경보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기환경 분야에 1조 3,995억 원을 예산도 안 세우셨고 반영도 안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법정계획이라는 게 당연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운 계획이고 지켜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물론 예산반영에 대한 노력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계획 자체도 너무 비현실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국에서 의견을 주시고 개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비현실적인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보전계획은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의 미래환경 청사진을 제시한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업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예산사업 그 부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청사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청사진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보면 12개 분야 107개 사업에 총 8조 6,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사업이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 최재연 위원 저도 계획을 보고 계산한 건데 제가 보기엔 1조 9,88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최재연 위원 현재까지 얼마만큼 몇 퍼센트가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계획에 나와 있는 꼭지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작은 예산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면적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페이지가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114번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에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을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2010년에서 12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면적률은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불투수면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투수면적률을 비롯한 생태면적률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계획에는 경기도가 경기도 실정에 맞게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수립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의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2012년은 지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면적률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여기에서 하기로 한 것은 이행률 체크가 아니라 적용지침을 수립하고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의 소관부서가 환경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도시주택실도 해당이 같이 됩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이 사업 관련돼서 주무부서는 도시주택실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생태면적률 이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강행성이 없고 지침형식이기 때문에 사업시행부서에서 그렇게 준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생태면적률 이야기를 하면 환경부서에서는 실행부서의 책임을 이야기하고요, 실행부서에서는 이거는 환경부서 쪽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태면적율이라는 것은 두 쪽 다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환경국 쪽에서는 환경보전계획에 있는 것처럼 지침을 수립하고 도입방안,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도시를 만드는 도시부서 쪽에서는 이에 따라서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협력을 하지 않으시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전계획에 생태면적률 관련돼서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순환 체계의 개선이고 하나는 녹지의 질적기능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도시를 만드는 데,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에너지 쪽 분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생태면적률을 포함한 도시가 과연 자연과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생태면적률 개념에 녹아있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획하는 부서와 실행하는 부서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환경부에서 지침을 세우고 사실 이것을 도시를 만드는 부서는 국토부이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환경국의 책임을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계획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태면적률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투수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쪽으로 가냐 하면 문제가 지천 쪽으로 갑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 들어서면 토양이 황폐화되고 투수율이 급감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하천들이 건천화되고 건천화된 하천을 또 유량을 확보한다고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하류에 있는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전기를 써서 끌어올리는 반생태적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천ㆍ하천사업을 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생태면적률의 개념을 세우고 또 지침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환경부서도 마찬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같이 인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태면적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좀…….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하여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따라서 개발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생태면적률…….
○ 최재연 위원 무슨 얘기를 언제 하셨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과정 시에 그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담당팀장은 저희가 그렇게 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면적률 이행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경기도의 환경국은 생태면적률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녹피율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환경보전계획에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던 사업을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들여다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지 진정한 환경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스포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시범사업을 환경국에서 해서 디스포저 사업이 환경국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팔당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업체나 제품에 대한 인증 그리고 설치 관련한 절차들, 단속에 관련된 부분은 팔당에서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러니까 이런 디스포저 설치 그리고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은 팔당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책적으로 디스포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시범사업이 지금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저는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디스포저 사업이 3억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었고 상임위에서는 그 예산을 삭제하고 예결위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환경국에서 시범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과 의무감 혹은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팔당에서 한다는 것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어떤…….
○ 최재연 위원 보고서를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한 지역이 보면 한 군데는 남양주는 신도시 지역이고 여주인가, 여주가 신도시 쪽인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남양주가 택지개발해서 아파트지역입니다.
○ 최재연 위원 신도시 쪽이고 여주 쪽이 구도심 쪽이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환경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낸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도시지역에서.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과연 이게 신도시 그러니까 새로 조성되는 그래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그런 아파트 지역에서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서 이미 불법으로 개조된 디스포저를 사용해서 20%만 갈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소비자들은 편하니까 다 갈아서 버리죠. 디스포저가 생긴, 사용을 하고 그것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현황에 대해서 환경국이나 팔당에서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시고 책임져야 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한 시범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환경부의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랑 경기도 두 곳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서울시는 다른 이유로 보고서와 평가에서 제외가 됐고 결국은 환경부에서 디스포저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근거가 경기도 시범사업 2개인 겁니다. 그렇죠?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신도시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했지만 이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절차에 있어서 개인 하수도 쪽을 보면 배수설비가 통수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스포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수능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검사하느냐,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하수관거에다가, 하수도에다가 내시경을 넣어서 조사해야 되고요. 전문가가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디스포저를 제품인증을 받은, 불법개조하지 않은 디스포저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하수관거에다가 내시경을 넣어 가지고 이 아파트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범사업 땐 그렇게 했죠. 현실에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합니까, 설치할 때?
○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서 위원님, 지금 디스포저에 대한 부분이 주부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느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지역이 분류식 하수관거가 정비 된 그런 신도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 지역은 불법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요, 당연히 미국처럼 하수관거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하수처리시설에서 얼마큼 부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수관거로만 봤을 때는 신도시에서 이 디스포저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예견을 하고 그것을 구축해 놓은 지역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보고서의 결론도 그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고 현실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당연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편리하니까 더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불법개조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또 경기도와 환경부에서는 돈을 들여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단속의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업체단속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판 제품들이 인증을 받았는지, 불법개조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차라리 단속이 쉽지만 가정집에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기사에도 보듯이 김포지구에 단속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못 들어간 지역들이 많고 그 못 들어간 이유를 들어보면, 기사에 나온 걸 들어보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협의회와 업체와 어떤 관계 때문에 각 가정에 문열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깁니다. 그만큼 단속이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환경부가 합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시범사업이 결국은 이런 불법적인 그리고 반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그거는 저희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줄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 최재연 위원 그런 오해가 당연히 생기죠.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는 그런 오해…….
○ 최재연 위원 도민들이 이 보고서를 누가 그렇게 자세히 읽어봅니까? 업체들은 다 팔고 있고, 불법개조해서 팔고 있고 단속은, 우리집에서 하는 단속원들이 없는데 당연히 사용합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디스포저 불법개조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런 부분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재연 위원 앞서서도 생태면적률 얘기하면서 부서 간 협력을 강조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부가 합법화하게 된 근거 자체가 경기도에 시범사업 2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팔당본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단속도 마찬가지고 업체에 대한 단속 그리고 가정에 대한 단속 그리고 홍보를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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