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봉래초등학교 축구부 후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 조(명칭) 본회는【진주봉래초등학교 축구부 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 조(목적) 본회는 “진주봉래초등학교 총동창회”와 “진주봉래초등학교”, “진주봉래초등학교 축구부”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운영과 관리는 이 회칙의 규정에 준한다.
제3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총동창회 사무실”에 둔다.
제4 조(기능 및 목적) 본회는 총동창회 산하기관으로 총동창회의 지휘를 받아 운영하며, 모교와 모교 축구부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 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 조(자격)
1. 정 회 원 : 진주봉래초등학교 출신으로 축구부를 사랑하는 자
2. 특별회원 : 진주봉래초등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축구부를 사랑하는 자
제7 조(가입) 본회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 1구좌 이상 가입한 자
제8 조(권리)
1. 정 회 원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특별회원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9 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본 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관 및 기구
제1절 종 별
제10조(기관의 종별) 본회는 아래와 같은 의결기관을 둔다.
1.총회 (총동창회 정기총회) 2. 이사회
제2절 총 회
제11조(회의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3.총회는 총동창회 정기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예산승인 및 결산보고.
2.사업계획의 승인.
3.회칙 개정.
4.회장선출
5.기타 특별히 상정된 안건.
제3절 이사회
제14조(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전체임원으로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회의의 소집) 1.회장이 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회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이사회의 소집과 통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이 이를 수행한다.
4.이사회는 총동창회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정족수) 1.회의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의결
하지 못한다.
2.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고문 추대
2.본회 사업에 대한 의결.
3.총회가 위임한 사항.
4.사무국장, 총무, 선임 협조.
5.임원의 해임 및 회원자격 정지.
6.출연금, 찬조금에 관한 건.
7.본회의 사업승인.
8.총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 4 장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별) 본회의 임원으로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 총무를 둔다.
제19조(임원의 선임 및 인원) 본회의 임원 정수와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고문 : 역대총동창회장 및 역대 축구후원회장 중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회장 : 축구후원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중 총회(총동창회 정기총회 포함)에서 선 출하여 총동창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3.부회장 :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4.이사 : 총동창회에 참여하는 각 기수회장단과 총동창회임원(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으로 한다.
5.감사 : 총동창회 감사가 겸임한다.
6.사무국장 :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적극 활용한다.
7.총무 :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적극 활용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전체 회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회장 :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3.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선임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4.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사항을 의결한다.
5.감사 :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보고 한다.
6.사무국장 : 회장의 명에 따라 회의에 대한 준비와 연락을 담당하며 회무의 집행에 협조하며 회원의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7.총무 : 사무국장 업무를 보조하며, 특히 재정을 담당하며 여자회원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과 회원의 자격정지) 임원과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4조 (회비)
1. 본 회의 회원은 월 10,000원 이상 자동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 명의의 시중 금융기관 통장 입금, 자동이체 및 지로입금)
제25조(재정관리) 재정운용계획은 총동창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관리 하에 이를 수행하며, 감사는 그 결과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 (예산 및 결산보고) 회장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시에 예산 및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27조 (기금사용)
1.봉래초등학교 축구부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2.기금사용은 총동창회장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사용한다.
제2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 201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 제정 당시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추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