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들 “굉음후 2초내발생”…경찰 “운전자 과실 형사처벌”
지난 23일 충북 진천농협삼거리에서 발생한 학원차량의 인도 돌진 교통사고에 대해 인근 상가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급발진 추정 사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사고는 또 학원차량 등록에 있어 의무사항은 물론 정기검사 미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고는 당일 오후 5시 30분 경 진천읍내 S 피아노 학원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L(54) 씨가 교습이 끝난 학생들을 귀가시키려다 발생했으며 S 초등학교 5학년생 1명이 사망했고 도로변 선거운동원 4명과 중학생 1명이 다쳤다.
사고를 목격했던 주민 K 씨는 "농협 앞으로 돌진한 차량이 벽을 들이받은 후 20m 정도 떨어져 있는 농약사 앞 차량을 들이받은 게 2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도로변 상가의 한 주민도 "비행기가 날을 때 내는 굉음이 들렸다. 차량 엔진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안전벨트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얘기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급발진)이었다고 하지만 하상 주차장쪽에서 운전해 온 거리를 볼 때 급가속 주행거리가 상당한 만큼 운전자 과실(안전운전 불이행)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며 "학원차량 등록에 있어 의무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차량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엔진 결함, 브레이크 마모 여부 등을 조사 의뢰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