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청서
1. 질의현황
○ 우리시의회 소속 ○○의원은 ○○건축사사무소(단독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겸직신고를 하였습니다.
○ 경산시 의원으로 재임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과 개인간에 설계용역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건축주 | 소재지 | 허가 연면적 (㎡) | 사업비 지원내역(단위: 백만원) | 건축 허가일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경산복숭아영농조합 법인 |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 | 2,019 (611평) | 1,203.9 | 600 | 72 | 168 | 363.9 | 2014.6.11 (용역계약 2014.1.6) |
▶ 2012년 농가맛집육성사업)
건축주 | 소재지 | 허가 연면적 (㎡) | 사업비 지원내역(단위: 백만원) | 건축 허가일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곽혜선 |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243-6 | 165 (50평) | 105 | | 24 | 56 | 25 | 2012.10.31 (용역계약 2012.9.3) |
2. 질의내용
질의 1)
○ 건축사인 ○○○의원이 ○○건축사사무소(단독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겸직 등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지방의회 의원이 보조금 지원받은 법인 및 개인의 설계용역 계약을
한 것이 아래의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3항 및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4호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8조제1항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 1 | | 지방의회운영(최민수 지음, 서강출판사) |
○ 지방의회운영(최민수 지음, 1991년 7월 10일 출판, 2010년 6월 30일 수정
발행 서강출판사) 100페이지에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비・도비・시비 등이 자치단
체의 예산에 계상되어 지원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단체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 및 결산, 지도・
감독 등에 관여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 또한, 103 및 104페이지 [Q&A 지방의원의 의무・겸직 및 거래금지 관련 사례(예시)]
에서는건축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건축사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당해 자치단체나 그 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음 지방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면, 당해 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계약 등의 행위가 가능할 것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 법제처,「자치입법실무 및 지방자치관계법해설」, 1996, pp.241~
259, 행정안전부,「지방자치관련 질의・응답」, 1996, 참조]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과 관련,
건축사무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2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해당 법인 등이 상기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로 판단된다면, 이와 영리 목적의 거래(계약 등)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의원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의회에서 판단하고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해 주시거나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02-2100-3861, 석민영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