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제1장 안전·보건표지의 개요
1. 안전·보건표지란
안전·보건표지란 작업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색, 기호·문자 등으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나타낸 표지판으로 안전명령의 일종이다.
작업현장에는 많은 기계기구와 설비 그리고 위험물질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작업담당자 이외는 다루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감독자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 중지 하거나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재해를 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작업자나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리므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라 할 수 있다.
2. 안전·보건표지의 목적
안전·보건표지는 색과 기호와 문자로서 작업자의 행동을 규제하여 안전 작업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표지를 보고 표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강구한 다음에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안전·보건표지의 적용범위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하며, 작업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 표지내용을 알아야 하고 또한 알도록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표지에는 표지내용을 나타내는 문자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지는 작업 당사자만 알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작업현장에는 작업자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다. 작업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출입하며 그 중에는 견학하려오는 민간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표지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사용
안전·보건에 관한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 법에서도 많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표지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며, 표지 규정에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 39종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것으로 이 규정에 없는 작업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표지규정에 규정된 제작 기준에 따라 색과 그림, 문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표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시행규칙 제2장에는 안전·보건표지의 형태 및 용도, 설치, 색채, 제작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제 2 장 안전·보건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요령
1. 색채 및 색도 기준
안전·보건표지에 사용하는 색체는 용도에 따라 빨강, 노랑, 파랑, 녹색, 흰색, 검정색의 6가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색채별로 색도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빨강색은 금지, 노랑색은 경고 파랑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표지에 각각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색채만 보아도 표지의 성격을 식별할 수 있다.
2. 안전·보건표지 규격
안전·보건표지는 시행규칙에 기본형태와 규격이 정해져 있으나 크기는 표지사용장소와 용도에 따라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3. 문자 표기
안전·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보건 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 사용하되,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 보건 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 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 할 수 있다.
5. 안전·보건 표지의 정비
안전표지는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는 안전조치이므로 색채나 모양이 오손 또는 변화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원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점검과 표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시에는 항시 안전·보건 표지의 부착이나 관리 상태도 동시에 점검하여, 부착된 표지가 오손되었거나 부착된 위치에서 떨어져 방치된 상태에 있다면 즉시 시정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7. 안전·보건수칙과 표지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 및 설치 사용이 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거나 마음대로 철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안전·보건표지는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를 가진 의무적 사항이므로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표지내용을 부서내 안전보건 수칙에 포함시켜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사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표지는 크게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등 4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색깔과 모양에서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금지표지
금지표지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원과 45°각도의 실선으로 이루어진다. 금지할 내용은 원의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며, 둥근테와 빗선의 굵기는 원외경의 10%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제1항,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 2의 금지표지에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의 8가지가 있다.
2. 경고표지
경고표지는 일정한 위험에 따라 경고를 나타낸다. 이 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테로 이루어지며, 경고한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노랑색의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제1항,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 2의 경고표지에는 인화성물질, 산화성물질, 폭발물경고, 독극물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물체경고, 낙하물체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레이져광선경고, 유해물질경고, 위험장소 15가지가 있다.
3.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랑색의 원형이며, 지시하는 내용을 흰색으로 표현한다. 원의 직경은 부착된 거리의 40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파랑색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제1항,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 2의 지시표지에는 보안경착용, 방독마스크착용, 방진마스크착용, 보안면착용, 안전모착용, 귀마개착용, 안전화착용, 안전장갑착용, 안전복착용의 9가지가 있다.
4. 안내표지
안내표지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표지는 녹색바탕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며, 표현하는 내용은 흰색이고, 녹색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예외 : 안전제일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제1항,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한 별표 2의 안내표지는 녹십자, 응급구호, 들것, 세안장치표,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의 7가지가 있다.
제4장 KISA 안전·보건표지 기준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환경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표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표지는 이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며,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제작·사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재해예방전문단체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는 이러한 산업현장에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KISA 안전·보건표지 기준』을 제정 공포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KISA 안전·보건표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ISO·ANSI·JIS·JISHA 등 국외 유수기관의 규정 및 기준 등을 참고하여 200여종 600여개의 안전·보건표지로 구성되었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한글과 영문표기를 함께하여 산업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현장의 다양한 설비에 대한 표지의 형태, 표현방법, 색체 등의 기준을 표준화 하여 각 사업장 마다 상이한 표지로 근로자의 이동시 표지의 숙지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기 숙지한 표준화된 표지로 근로자의 행동기준과 설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서 불안전한 행동과 기계·기구 오조작에 의한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한글과 영문을 혼용 표기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에도 그 목적을 둔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 산업현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지표지
어떤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2) 경고표지
일정한 위험에 따른 경고로 주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잠재해 있는 설비나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3) 지시표지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어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4) 안내표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려주는 표지로 안전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설비나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5) 유해물질표지
유해물질의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유해그림을 표기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등에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6) 소방표지
화재시 피난 및 소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려주는 표지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설비나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4.KISA SAFETY SIGN CODE NUMBER 부여 기준
※ KISA S101∼S108(금지표지 8종), KISA S201∼S214(경고표지 15종), KISA S301∼S309(지시표지 9종), KISA S401∼S403-2(안내표지 7종), KISA S501∼S507(유해물질표지 16종)의 표지 총 55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표지를 준용함.
5.KISA SAFETY SIGN CODE NUMBER
KISA에서 제정한 표지를 종류별 및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부여한 안전·보건표지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가. KISA S
KISA 표지의 형태분류중 기본형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영문 약자 KISA와 SYMBOL의 약자"S"와의 조합으로 표지의 기본형을 말한다.
나. KISA V
KISA 표지의 형태분류중 세로형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영문 약자 KISA와 VERTICAL의 약자"V"와의 조합으로 표지의 세로형을 말한다.
다. KISA H
KISA 표지의 형태분류중 가로형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영문 약자 KISA와 HORIZONTAL의 약자"H"와의 조합으로 표지의 세로형을 말한다.
라. 표기 방법
예) 사용금지 표지에 대한 KISA SAFETY SIGN CODE NUMBER
6. 모형 및 규격
가. KISA S(기본형)의 기본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 L:안전·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하여야 할 안전거리
나. KISA V(세로형)의 기본모형 및 규격비(1:1.4)는 다음과 같다.
(규격비만을 규정한 것으로 확대 또는 축소가 가능함)
다. KISA H(가로형)의 기본모형 및 규격비(2:1)는 다음과 같다.
(규격비만을 규정한 것으로 확대 또는 축소가 가능함)
7. 색채·색도기준 및 용도
8.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명칭 및
용도·사용장소
가. 금지표지
사. KISA 안전·보건표지 사용방법
KISA 안전·보건표지는 CD에 수록되어 원하는 사업장에서 간단하게 사용이 용이하게 제작되었다. 또한 CD에 수록된 표지는 WMF(Windows Metafile Format) 그래픽 확장자로 Vector graphic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칼라프린터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아래아한글, MS-Word, Excel 등에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활용하는 회사명, 로고 등을 삽입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WMF(Windows Metafile Format) 그래픽 확장자로 Vector graphic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칼라프린터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아래아한글, MS-Word, Excel 등에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활용하는 회사명, 로고 등을 삽입하여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