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ㆍ캐리어 에어컨 납품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 수백억 과징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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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
※ 사진 : 연합뉴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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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각급 교육청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가 조달단가를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3사가 조달단가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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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175억 1,600만원, 캐리어가 16억 5,100만원이며, LG전자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즈음해 담합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감면신청> 혜택에 따라 과징금(350억원 내외) 부과가 전액 면제됐다. 삼성전자는 2순위 감면신청자로 인정돼 당초 과징금 예상 규모인 350억원 내외의 절반만 과징금을 물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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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과 <연간 조달 단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조달단가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TV 조달단가의 인하폭과 인하 모델을 사전에 합의하고, 신규 모델의 가격도 사전에 합의한 뒤 조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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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별 단가를 "1,000원" 차이를 둬 맞추거나, 3사 가운데 단가가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가격에 단가를 맞췄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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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와 우유 가격 담합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담합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인 만큼 확실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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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Fair Trade Commis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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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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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981년 4월 3일에 발족하였다. 199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해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이 되었다가, 다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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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자, 경쟁정책을 수립ㆍ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의ㆍ의결ㆍ처리하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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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의ㆍ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과 변호사ㆍ경제학자로 구성된 비상임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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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경쟁정책을 직접 입안ㆍ추진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실무기구이다. 구성은 기획관리관(2담당관)ㆍ심판관리관(3담당관) 2관리관과 정책국(4과)ㆍ독점국(4과)ㆍ경쟁국(4과)ㆍ소비자보호국(5과)ㆍ하도급국(3과)ㆍ조사국(3과)ㆍ총무과, 그리고 4개 지방사무소(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구로는 경제제한규제개혁작업단ㆍ정책개발기획단ㆍ업무혁신작업단 겸 ICN 준비기획단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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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한다. 세부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④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⑥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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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QUIZ]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서로 짜고 물건 값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① 담 합 ② 연 합 ③ 기업집중 ④ 신디케이트 |
(※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
[정답/Answer] ① 담합(談合, Carte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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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저자 직강 동영상 강의교재입니다. 저자 조근주 선생의 재미있고 유익한 상식 동영상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sidae.com에서 상식을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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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에 실시된 조선일보 기자직 종합상식 기출복원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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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ISSUE>에서는 지난달의 가장 중요한 이슈만을 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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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지 <이슈&>과 함께하는 <이슈& 세상을 보는 눈>에서는 이마트 피자, 통큰 치킨 등으로 촉발된 SSM 논란과, mnet의 <슈퍼스타 K> 프로그램이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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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시험>뿐만이 아니라 TV 퀴즈 기출복원 문제, 시사인물 비교, 우리말 맞춤법 코너가 추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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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영상강의 전문 시대고시기획(sidaegos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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