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은 노동존중사회의 정착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모범사용자’로서 민간부문 노사관계를 선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일환으로 서울시는 노조설립 및 활동보장과 지원,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강화,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 접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의 노동존중사회 정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고 이미 2012년 5월 1일 1,133명을 정규직화했다. 또한 서울시는 간접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일자리나누기를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기업의 노동시간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하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취약노동복지강화를 위해 서울시 4곳에 비정규센터를 설립하였고, 노동옴부즈만제를 도입,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충해결에 나서고 있다. 노동조합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주노총과 논의구조를 갖추었으며, 노동정책과내에 노사협력팀을 구성, 실질적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있다.
시흥시의 시정방향은 서민경제안정, 기업친화 정책, 시흥시 성장견인이다. 이 시정방향에서 보여지듯이 시흥시에는 노동정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기본권보장, 비정규직 관련 정책 역시 없다. 다만, 시흥시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없는 일자리 창출은 좋은 일자리정책이라 할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최근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조례제정 등 취약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한 비정규센터 건립, 사업예산책정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시흥시는 노동조합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존중과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보장이라는 정책방향없이 진정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이 가능한 것인가는 따져 보아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시흥시는 아직 노동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노동정책 관련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시흥시에 취약노동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 기본방향으로 ‘노동보호의 시흥시 만들기’를 제안한다. ‘근로자와 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절대열세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 그들을 기업가와 동등한 지위로 올려놓아야 한다.
2. 노동기본권 보장
시흥시는 이전에 보였던 악덕 사용자의 모습 또는 방관자의 모습을 버리고 ‘모범사용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관점 수립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보장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3.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시흥시 일자리정책은 비정규 유지 온존의 나쁜 일자리정책이다. 이 정책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내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 시흥시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법파견 근절을 목표로 내걸고 시정을 펴야한다.
4. 취약노동 보호 강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급히 비정규센터를 설립,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노사관계선도위원제를 도입, 근로기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법/탈법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노동조합과 거버넌스 구축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센터 설립 등을 통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힘을 배가시키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이런 것 없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뱁새와 황새 구도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업과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머물 것이다.
시흥시에는 1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 중 9만여명이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고 있다. 시흥스마트허브에는 8,436개의 사업장이 밀집해 있지만 평균 고용노동자수는 10.5명 수준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51.3%대 48.7%로 전국평균에 가깝다. 하지만 51.3%에 이르는 정규직들도 영세사업장 소속이 대부분이다 보니 근로조건등에서 비정규직과 별 차이가 없다. 이들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수는 2,228명으로 공단노동자의 2.5% 수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대다수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위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등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시흥스마트허브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시흥시가 노동자들 편에서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뒤에서 보겠지만 시흥시의 노동정책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부실하기 그지없다. 자본에 비해 절대 열세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 기댈 구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시흥시와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비교하고, 그것을 토대로 시흥시의 노동정책에 대한 견해를 제출할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다.
Ⅰ. 시흥시와 서울시 노동정책 비교
1. 기본 방향
시흥시는 근로자와 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시정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 서민경제안정 △ 기업친화정책 △ 시흥시 성장견인 △ 일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시민이 만족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기업친화정책, 시흥시 성장견인’이라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시흥시는 노동자와 기업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시정을 펴고 있지 않다. 즉, 시흥시 정책의 중심은 성장이고, 그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다. 노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또한 ‘일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시민이 만족한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여기에도 노동은 빠져 있다. 시민을 노동자로 바꾼다해도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표명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시는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노동 존중사회 정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방향하에 서울시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취약노동자 보호와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이라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이는 ‘서울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 및 고용증진,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시민권리선언 7조’를 보면 확인된다.
2.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한 시흥시의 정책은 ‘없다’. 필자가 예산분석을 위해 시흥시에서 발간한 ‘시흥 100년의 역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게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2013년 사업별 설명서’, ‘2013년 주요업무보고’ 등을 살펴보면서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시흥시 정책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반면 서울시는 앞의 시민권리선언에서 보았듯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방향하에 서울시는 △ 모범사용자로서 민간부문 노사관계 선도 △ 노조설립 및 활동보장 및 지원 △ 노동조합 단체협약 존중을 정책화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모범사용자’가 되고, 이것을 토대로 민간기업의 노사관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면서 노동조합의 설립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자본측과 결탁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음양으로 위축시켜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획기적인 정책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서울시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사업에서 시흥시와 서울시의 차이는 뭘까? 차이는 ‘나쁜’ 일자리만들기인가, ‘좋은’ 일자리만들기인가에서 발생한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비정규노동자와 관련되어 있다. 비정규직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자리는 좋은일자리이고, 비정규직을 유지온존시키거나 확대시키는 일자리는 나쁜일자리이다.
시흥시는 좋게 표현하면 ‘그냥’ 일자리 만들기에 그치고 있고, 보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나쁜’일자리 만들기에 머물고 있다. 시흥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예산도 없다. 비정규 관련된 정책을 굳이 찾아본다면 ‘근로자의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 공공부문’이 전부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가족수에 따른 생활수준(생계, 문화, 교육, 의료 등 포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생활임금인지,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는 못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시흥시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 노인일자리 사업 △ 공공근로사업 △ 여성새로 일하기 사업 △ 사회적 기업관련 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일자리 제공사업 등이다. 이중 노인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 관련 예산의 50.8%가 배정되어 있듯이 계절적이고, 단기․단시간 일자리가 반이상을 차지한다. 여성새로일하기 관련 사업과 일자리제공사업들도 대개는 단기․단시간임을 감안할 때 전체 예산의 약 75%가 소위 ‘나쁜’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시흥시 일자리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반면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은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화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정규 정책으로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내걸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2년 5월 1일, 박원순 시장이 역대 서울시장 최초로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행사에 참석,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1,133명을 정규직화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서울시는 이런 정규직화 이외에도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및 차별 개선 사업과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유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 민간위탁 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민간위탁 규제 △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시범사업 실시(2013) △ 민간기업 고용구조 개선 유도 : 관급공사 및 입찰기업 표준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산하기관 및 사회공공서비스 기관에 주40시간이 정착되도록 감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노동시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토대로 민간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계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관급공사 참여기업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나온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취업상담 및 알선,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재취업 과정 적극 연계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훈련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직업훈련기관의 역할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취업 과정과의 연계는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출신을 명예부시장에 임명, 상징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청년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정책과 내에 청년일자리팀을 설치한 것 등이 그 예이다.
4. 취약노동 복지 강화 정책
앞서 언급했듯이 시흥시에는 1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영세사업장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취약노동에 대한 정책이 절실한 곳이지만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시설은 근로자종합복지관 1곳이 전부였고, 그들에 대한 정책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의회에서 2012년 12월 13일 비정규 및 영세사업장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비정규노동자 지원시설(센터)를 만들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조응, 시흥시도 근로자의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결정하여 차별시정을 위한 첫 조치를 취했고, 그동안 없었던 노사협력계를 신설하여 취약노동자 복지 강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노동복지센터 건립,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2012년에 이미 4개 (구로, 성동, 서대문, 노원)의 노동복지센터 설립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당 1명씩 총 25명의 노동옴부즈만을 임명(2012.4.13),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충 해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 모니터링단 운영과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 하도급 일용 노동자 체불임금 근절 및 노동조건 보호에도 힘을 쏟고 있다.
5. 노동조합과 거버넌스 구축
시흥시의 노동조합과의 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노사협력행사(체육행사)에 비용을 지원하는게 전부였다. 2013년 사업계획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잡아놓고는 있으나 그 상과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정도로 추진될 지 가늠하기 어렵고, 게다가 비예산 사업이라 노사민정협의회가 현실화될 지 의심스럽기조차하다.
최근 노사협력계를 설치했으나 위상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 사업과 예산도 미반영 상태여서 그 역할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보장하여 대표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 회의 정례화 △ 분과위 설치 운영 △ 전담조직 설치 운영 등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실질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서울모델)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정책결정 과정에 노조와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노동자들과의 소통, 의견반영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노동정책과내에 노사협력팀을 구성하고 노동조합과의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6. ‘노동인지적’ 행정 시스템 및 문화 구축
시흥시에서 발간한 ‘시흥 100년의 약속’은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1은 시흥 100년을 여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청년, 노부부, 도시농부가 언급되어 있다. 파트2 시흥 100년의 약속에 ‘시흥 100년 3대 실천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시흥백년사업’, ‘생명․참여 분권사업’으로 구성된다. 파트3 시흥 100년을 준비하는 2013에 분야별 시정계획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도시, 행정 등이다. 이렇듯 시흥 100년의 약속을 길게 언급하는 것은 시흥시 행정에서 노동 또는 노동인지적 관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최근 노사협력계를 설치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 사업계획, 예산도 없는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의 기획, 점검, 평가 단계에서 ‘노동 존중’ 관점 견지하고 있다. 원활하고 힘있는 노동정책 시행을 위해 서울시는 고용노동정책관 산하에 노동정책과를 설치(2012.9)하여 노사관계, 노동정책, 노동복지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고용노동국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다. 노동정책의 원할한 수립을 위해 서울시는 노동정책자문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노동인지적 사업 전개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노사관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7. 관련 예산
시흥시의 노동정책 관련 예산은 일자리 지원 및 창출분야 예산(약 67억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 예산(약 3억4천)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사협력계가 새로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다.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해당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 조차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실정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예산은 전혀 잡혀져 있지 않다.
일자리 예산 67억중 약 50.6%가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에 쓰여지는 등 전체적으로 이 예산의 반 이상이 계절적이고, 단기․ 단시간 일자리 창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노사협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제산업과의 총 예산은 75억 3백만원이다. 이중 노사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기업환경조성비이다. 이 예산은 17억 1천 4백만원으로 경제산업과 예산의 22.7%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환경조성비의 74.4%는 기업살리기, 기업민원처리, 시흥산업진흥원운영지원 등 기업가를 위한 예산이다. 노동자를 위한 예산은 약 4억(25% 수준)에 불과하고, 그것도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비(3억4천만원)가 거의 전부이다.
반면, 서울시는 매년 120억원 + @를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정책 관련 예산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표 1> 서울시 노동정책 관련 예산 현황 (2011~2013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예 산 액
22
56(154.5%↑)
69(23.2%↑)
자료 :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과 예산(주진우 서울시 노동보좌관, 지방자치와 노동사회 연속포럼, 2012.11.23)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2011년에 비해 엄청 증가되었다.
<표 2> 서울시 고용정책 관련 예산 현황 (2011~2012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고용서비스
12,928
14,507(12.2%↑)
고용장려금
157
6,906(4,298.7%)
직업훈련
26,609
53,086(79.3%↑)
직접일자리
233,597
285,011(22.0%↑)
창업지원
25,757
29,010(12.6%↑)
총계
302,048
388,520(28.6%↑)
자료 :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과 예산(주진우 서울시 노동보좌관, 지방자치와 노동사회 연속포럼, 2012.11.23)
<표 3> 시흥시와 서울시 노동정책 비교
분야
시흥시 노동정책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방향
○ 서민경제 안정, 기업친화 정책, 시흥시 성장견인
○ 일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시민이 만족한 근로환경 조성”
○ 노동 존중 사회 정착
▶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 취약노동자 보호와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서울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 및 고용 증진,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박원순 후보, 「시민권리 선언」 7조 中)
노동기본권 보장
○ 없음
○ ‘모범 사용자’로서 민간부문 노사관계 선도
○ 노조 설립 및 활동 보장 및 지원
-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강화
-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 접수(2012.3초) 및 정책 협의
○ 노동조합 단체협약 존중
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대책
○ 없음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1단계)
-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화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5.1): 1,133명
-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인
- 호봉제 도입 등 차별 개선
○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및 차별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유도 (2단계, 2012년 내)
- 연구용역 실시(~11월)
- 민간위탁 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민간위탁 규제
-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시범사업 실시(2013)
- 민간기업 고용구조 개선 유도 : 관급공사 및 입찰기업 표준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시장정책
○ 노인일자리 지원
○ 공공근로사업
○ 여성새로일하기 관련 사업
- 취약계층 여성근로자 가사 및 자녀양육부담 완화 : 반찬비용 및 학습코칭샘 지원 등(378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 근무환경 개선(30개 업체), 직장교육(25개 업체)
동행 상설 면접 및 이동상담(연150회),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지원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시정 참여 일자리 나누기 : 공공시설 관리, 장년과 실버세대 123명
■ 노동시간 단축
○ 서울시 ‘주40시간제’ 정착
○ 산하기관 및 사회공공서비스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감독과 제도 개선
○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시간 실태 및 방안 연구
: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
: 법정휴가(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등) 사용 실태
: 주40시간제 정착과 휴일휴가 실태
: 근무형태(교대제 등) 실태
: 노동시간 단축 방안
○ 민간기업 노동시간단축 유도 : 관급공사 참여 가이드라인(혹은 인센티브)에 반영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상담-교육-알선-취업 연계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취업 상담 및 알선 -> 교육훈련 -> 재취업 과정 적극 연계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의 역할 강화와 연계 강화
○ 고용청 고용안정센터 등과의 연계도 강화
○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 청년일자리팀 설치
취약노동복지강화
○ 비정규센터 지원조례 만듬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추진
○ 근로자의 최소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 공공부문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 의제화 적극 추진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 노사협력계 신설
○ 노동복지센터 건립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 2012년 4개 (구로, 성동, 서대문, 노원) 노동복지센터 설립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노동자 권익보호 상담 및 교육, 복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노동옴부즈만제 도입 :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충 해결
- 25개 자치구당 1명씩 25명의 노동옴부즈만 임명(4/13)
- 노동법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고충 상담 및 안내
- 임금체불 모니터링단 운영
○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제정’ : 건설 하도급 일용 노동자 체불임금 근절 및 노동조건 보호
○ 노동정책과 내에 노사협력팀, 노동복지팀 설치
노동조합과 거버넌스 구축
○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계획 수립(비예산)
○ 노사 협력 행사 지원
○ 노사민정 협의회 실질화
- 민주노총 참여 등 대표성 강화
- 회의 정례화, 분과위 설치 운영, 전담조직 설치 운영 등 실질화
- 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서울모델) 운영
○ 서울시 정책결정 과정 노조/노동자 참여 확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 없음
○ 사업의 기획, 점검, 평가 단계에서 ‘노동 존중’ 관점 견지
○ 노동정책과 설치 (2012.9말) , 고용노동국으로 업무 및 명칭 변경
* 노동정책자문 TF 구성
○ 서울시 공무원 노동권 및 노사관계 관련 교육
청년일자리 정책
○ 없음
○ 청년유니언 위원장 출신을 명예 부시장으로 임명하여 청년의 중요성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
○ 일자리 정책과 내에 청년일자리팀 구성
Ⅱ. 시흥시 바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1. 기본 방향 : ‘노동 보호’의 시흥시 만들기
앞서 보았듯이 시흥시에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시흥스마트허브가 있다. 이들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이다.
시흥시는 이들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노동정책의 1단계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주객관적으로 자본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행복한 도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구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지위를 기업가와 동등한 지위로 올려놓아야 한다. 밥새와 황새를 동등한 선에서 출발시키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황새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조합과의 거버넌스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 방향은 보호라는 개념보다 더 나가는 ‘존중’으로 나가야 한다.
2. 노동기본권 보장
약 10 여년전, 시흥스마트허브(당시 시화공단) 소재 금창공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시흥시장은 사용자, 경찰등과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하며 노동자탄압에 일 역할을 했었다. 시흥시의 부끄러운 과거이다.
이후 시장이 직접적으로 노사분규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지만 시정방향은 어느 당 출신이 시장인가를 불문하고 ‘기업친화정책’이었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기업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외화되기 때문에 취약 노동자들이 더 어려운 처지에서 일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은 향상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건설․유지가 힘들었다. 그런 이유로 시흥스마트허브의 노동조건은 아직 70년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조건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계는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이제 시흥시가 대등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시흥시에 제안한다. 이전에는 ‘악덕 사용자’의 모습 또는 ‘방관자적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여 ‘모범 사용자’로서 자기를 재규정하고 민간부문 노사관계를 선도해 주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시흥시가 해야 할 것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사용자’로서 기능하면서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기업가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계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단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해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요근래에 들어와서는 보수언론에서조차 고용과 복지를 이데올로기화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해 발뺌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한국일보 3월 1일자 ‘아침을 열며’ 란에 소개된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고 교수의 말을 빌어보자.
“고용과 복지를 이데올로기화하면서 산업현장의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정당한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고용과 복지의 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고용과 복지는 이미 낡은 성장주의를 포장하는 수사로 전락했다”, “고용과 복지로 노동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착각도 한몫 한다”, “자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노사관계에서 자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자율만큼이나 얄궂은 것이 없다는 것이 노사관계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가 도피할 피난처로서는 으뜸이다. 쌍용차, 현대차 문제를 자율이란 미명하에 오랫동안 방치했다”
신은종 교수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고용과 복지를 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자율 또는 자치란 미명하에 노사관계를 방치하며 결과적으로 사측을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3.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시흥시 일자리정책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13년 시흥시 예산설명서 회계과를 보면 계약직(전임계약 + 무기계약) 70명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다. 그 외 클린도시과, 행정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 계약직들이 존재하는 등 곳곳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시흥시는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시흥시 소재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불법파견과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들어가야 한다. 새누리당의 박근례 대통령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이 보다 진보적인 자치단체장이 새누리당의 정책보다 뒤쳐져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 ZERO!! 세상의 웃음꺼리가 될 것이다.
4. 취약노동 보호 강화
시흥시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급히 지원센터(비정규센터)를 설립하여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삶의 조건, 활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열악한 임금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하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최소 현재 평균 조직률인 1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원센터 건립과 더불어 ‘시민노사관계선도위원제’를 도입하여 영세사업장 등 근로기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법/탈법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노사관계선도위원은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단 10명으로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시흥스마트허브를 6개의 블록으로 나눠 6명을 배치하고, 공단 이외지역에 4명을 배치하여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시흥시 예산을 보면 기업환경조성비 내에 기업민원처리비로 약 2억원, 시흥산업진흥원운영비로 1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민원(?)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없다. 이런 점을 감안, 시민노사관계선도위원제를 도입하고,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 2억원의 예산은 배정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에 버금가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이미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원비 등으로 4억원이 책정되었음을 고려할 시 최소한 6억원 이상의 예산을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비로 추가 책정해야 한다.
5. 노동조합과 거버넌스 구축
현 시흥시장께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노동기본권 보장, 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시흥시 소재 노동자들의 힘을 배가시켜 노사가 대등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선행조치 없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밥새와 황새의 구도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위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행조치와 더불어 만들어진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노사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수준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한다면 1차적으로 노동조합시흥연대를 노동자들의 대표로 인정하고 시흥연대와 노동정책 관련 모든 것을 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장 직속으로 노동정책 TF를 구성하고, 여기에 시흥연대 또는 시흥연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참여시켜내야 한다.
6. ‘노동보호’의 시흥시 행정 문화의 정착
노동보호라는 기본방향은 시장과 노사협력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시청의 전 공무원이 이 방향하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노동관련 부서의 위상을 높여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노사협력계가 아닌 노사협력과 설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