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리중개업 신청 안내
1.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작성
-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이용
2. 첨부서류 구비
ㅇ 개인사업자
- 신고인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포함)
ㅇ 법인 또는 단체
- 대표이사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이사 전원의 이력서(붙임 서식 활용)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포함)
- 정관
- 재무제표(미제출시 붙임 서식 활용)
ㅇ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 일 경우
-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5조 3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2-3704-9480)
http://www.cocoms.go.kr/index.html
업무규정_및_계약약관.hwp
이력서양식.hwp
재무제표_미제출_사유서.hwp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안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와 같이 <저작권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을 공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_업무규정.hwp
저작권대리중개업_표준계약서_작성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