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초기에도 잡학 전공자들은 대접 받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0월 20일 신유
세자(世子)가 도승지(都承旨) 유의손(柳義孫) 등을 인견하고 임금의 뜻을 전하기를, “부마(駙馬)는 배우지 않을 수 없으되, 종학(宗學)의 예(例)에 의하여 관사(官司)를 세우고 스승을 두는 것은 불가하니, 부마로 하여금 각각 사사로이 배우게 하여 아무 글[某書]을 읽어 끝내면, 내가 친히 강(講)을 받거나, 혹은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강을 받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의손(義孫)은 아뢰기를, “각각 살고 있는 부(部)의 학당(學堂)에 나아가서 수업(受業)하게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고, 좌승지(左承旨) 황수신(黃守身)은 아뢰기를, “부마로서 부학(部學)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곤란하오니, 성상(聖上)의 분부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세자가 또 말하기를, “의학(醫學)은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는 바이나, 관계되는 것이 심히 중하다. 지난번에 양가(良家)의 자제(子弟)로서 나이 젊고 총민(聰敏)한 자 약간을 뽑아서 그 업을 익히게 하였으나, 이들이 의업(醫業)을 천하게 여기고 다투어 서로 면하기를 꾀하니, 지금 등과(登科)한 자로 하여금 익히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황수신이 아뢰기를, “등과한 자는 좋은 벼슬을 고루 거치려고 하는데, 지금 의업을 익히게 하면 반드시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학(漢學) 강이생(講肄生)을 등과한 사람으로 시켰는데 효과가 있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경험입니다.” 하였다.
○辛酉/世子引見都承旨柳義孫等, 宣上旨曰: 駙馬不可不學, 依宗學例建官置師, 則不可也。 今駙馬各自私學, 讀某書畢, 則或予親講, 或令承政院講之, 何如? 義孫曰: "令各詣所居部學堂受業爲便。" 左承旨黃守身曰: "以駙馬受敎於部學爲難, 宜如聖敎。" 世子又曰: "醫學, 人所共賤, 然所係甚重。 向者擇良家子弟年少聰敏者若干人, 俾習其業。 然此輩以醫業爲賤, 爭相窺免, 今欲使登科者習之, 何如?" 守身曰: "登科者, 固欲揚歷華秩, 今令習醫, 必不用心。 昔漢學講肄生, 以登科者爲之, 未有其効, 此其驗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