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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弔旗)관리 등에 관한 용역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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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서울상계초등학교제24회동창회 와 ㈜플렉하이웨이(이하 "을"이라 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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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호간에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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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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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을이 갑을 대신하여 弔旗 보관, 설치 및 회수관리를 하며 갑이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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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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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신의 성실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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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본 계약에 대해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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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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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의 설치 및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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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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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으로부터 조기설치요구 접수후 서울지역은 2시간 이내 , 경기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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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이내, 지방은 거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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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천재지변이나 을의 과실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시간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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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질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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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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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발인시간에 맞춰 조기를 회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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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의 보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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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조기가 구김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성심껏 보관관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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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송업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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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의 배송과 관련한 배송업체의 관리는 을의 책임으로 하되 배송비는 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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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 하고, 을은 갑을 대신하여 배송업체에 배송비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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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송비는 왕복배송 계산(설치 , 회수)을 원칙으로 하며, 배송업체의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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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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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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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관리비 - 전국 1회 설치 및 회수시 \7,000(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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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하기관리비 - 전국 1회 설치 및 회수시 \7,000(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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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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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비는 매월 25일까지 을의 청구에 의해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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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송비는 매회 설치 및 회수시 갑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나 업무편의상 을이 대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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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와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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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책임 및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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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조기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무를 다하며, 분실 및 파손시는 전액보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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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천재지변이나 을의 과실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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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조기--식종료시까지 배송못했을경우 접수 배송지설치비용의200%보상(2번무료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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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하기--식전 30분~1시간 사이 설치완료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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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기는 3일전 접수만 처리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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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반납및 분실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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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가 깃발을 관리사무실에 정상적으로 맡기고 갔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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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플렉하이웨이에서 지며, 분실시 원본과 같은 깃발을 당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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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작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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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실에서 맡아주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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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전화하시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직접 가져가신경우는 당사에 전화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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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직접회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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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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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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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조기의 설치 및 회수의무를 무단 1 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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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의 조기설치 업무가 계약기간내에 중단된 경우 갑은 을에게 1개월전에 통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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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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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은 갑이 대금지급의무를 3 회 이상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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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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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은 2011. 06 . 30. 부터 2012 . 06. 29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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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쌍방이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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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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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조기의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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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조기를 명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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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관할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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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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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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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1년 365일 24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 및 공휴일은 본사와 원할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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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위해 핸드폰 2대이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화번호의 변경이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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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을은 갑에게 즉각 통보하여 항상 연락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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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대표전화 02-400-4409(011-9884-1234) 야간시는 야간 당직자 핸드폰으로 착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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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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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기 1개 를 인수하고 보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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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 갑,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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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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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서울상계초등학교제24회동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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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파일복사 한거야? 설마 이 것을 다 찍은 것은 아니겠죠? 수고 많이많이 하셨습니다~
내 메일에 파일온거 복사한건데 몇달후에 지워지는건 아니겠지~.
메일에 있는 파일을 바탕화면이나 이동디스크에 저장해서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만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