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인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안내 기간에 맞춰 27일 종부세 신고안내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35만1000명이며 개인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3만7000명이다. 문답풀이로 종부세와 관련된 의문사항을 풀어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보유한 주택가격이 세대별로 합산해 6억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넘어설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세대별 합산이란 무슨 뜻인가.
▲본인과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 자매)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 가격을 모두 더한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취학이나 요양과 같은 이유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겨도 합산 대상자에 포함된다.
―혼인이나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가정을 합친 경우 과세방법은.
▲혼인한 날이나 합가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보고 종부세를 과세한다.
―분납과 물납이 가능한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가능하다. 분납의 경우 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적어 내면 신고납부 기간 종료일부터 45일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물납도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기한안에 물납 신청을 한 후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종부세를 신고기한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는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 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2005년 1월5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주택이어야만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한 채당 3억원 이하이고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신고기간 중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 신고와 관련해 의문사항은 어디로 물으면 되나.
▲신고서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법령 사항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종합부동산세' 항목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