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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09년도) 1. 일반행정 분야 ㅇ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4월부터 -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3자가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보 - 채권․채무 50만원이하의 이해관계자는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 불가 ㅇ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 7월부터 - 취득세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 ㅇ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1월부터 - 현행 응시상한연령인 5급 32세, 7급 35세, 9급 32세를 폐지 - 현행 응시하한연령인 5급․7급 20세, 9급 18세는 유지 ㅇ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 현행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57세를 모든 직급 단일화 - 2009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점진적 연장 ㅇ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1%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 2. 보건복지 분야 ㅇ무상보육 확대 시행, 7월부터 - 현재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소득이하 가정의 아동까지 무상보육 확대 -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정에서 만1세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양육수당을 지급 ㅇ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상반기부터 - 보건소에서 무료접종하는 0~12세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 ㅇ아동양육비 지원연령 상향조정 -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연령을 현재의 만8세 미만에서 만1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ㅇ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1월부터 - 180개 보건소에서 60세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무료로 치매진단 2010년까지 전국 253개의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할 계획 ㅇ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1월부터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 대상선정 기준을 월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천원) 이하로, 소득 없는 경우 재산액 1억6천320만원(부부합산 2억6천112만원) 이하로 조정 ㅇ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확대, 1월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 차상위계층에게 자부담금 절반 할인 ㅇ정신병원 입소기준 강화, 3월부터 -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현재의 보호의무자 1명 동의에서 2명 동의로 강화 작업요법이나 격리,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엔 근거를 명시토록 함 ㅇ`중독우려 한약'의 표시 의무화, 1월부터 -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의 포장에 `중독우려 한약'이라는 붉은색 표시 ㅇ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12월부터 암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 - 12월부터 치아 홈메우기, 한방 물리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3. 문화․여성 분야 ㅇ'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50곳 운영 - 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직장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마련하여 운영 ㅇPC방 조명기준 상향조정 - 현재 40룩스로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와 PC방 실내조도기준을 60룩스로 상향조정 ㅇ방송광고대행 요건 완화 -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의 대행등록제가 1월1일부터 폐지 ㅇ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 - 박물관과 미술관의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전공 제한이 폐지되고 준학예사가 정학예사로 인정받는 경력인정 기간은 종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4. 환경 분야 ㅇ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의 어린이용품이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 실시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유무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실시로 준수ㆍ개선명령제 도입 ㅇ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 4월부터 -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 이슈를 미리 파악해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 의무화 ㅇ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1월부터 -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 시행제도 도입 ㅇ주유소 토양오염검사 주기 변경, 4월부터 - 주유소 등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가 기존의 3년 주기에서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하고, 15년 이후로는 3년마다 받도록 조정, -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후 10년 경과에서 20년 경과시 받도록 조정 ㅇ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 증설 -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을 심사시,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등 기존의 항목 6개에서 ~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등의 3개 항목을 추가해 9개로 확대 5. 노동 분야 ㅇ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3월 22일부터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할 수 없음 ㅇ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 - 장애인공무원수가 정원의 3%에 미달시에는 신규채용인원의 6% 이상 장애인 채용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3월부터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 6. 교육 분야 ㅇ기초수급자 전원 무상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학부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 지급 -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ㅇ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운영 ㅇ대학 자체평가제 실시 - 대학들은 2년에 한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7. 국방․병무․보훈 분야 ㅇ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매수청구제도 시행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토지를 토지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토지매수 청구 가능 ㅇ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채혈방식’,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토록 함 ㅇ예비군훈련제도 개선 -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도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함 - 예비군동원훈련 실비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으로 상향 조정 ㅇ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 -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 ㅇ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제를 도입해 정부가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 8. 법무 분야 ㅇ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 ㅇ재소자의 집필활동 보장, 서신검열 폐지 - 수용자의 집필활동 사전허가제 폐지,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 ㅇ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향상, 6월부터 -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발급 확대로 재외동포의 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시․군․구에서도 발급. 재외동포의 1회 체류상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9. 세제 분야 ㅇ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과세표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2%씩 인하 ㅇ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 기본공제액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공제액 인상 -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공제한도액 인상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전의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 ㅇ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ㅇ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 (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 ㅇ출산장려.양육지원 세제 지원 -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0. 부동산․교통 분야 ㅇ신혼부부 주택청약자격 완화 - 신혼부부의 주택특별공급 자격을 청약통장가입기간 12개월에서 6개월 단축 ㅇ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개인중개업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 ㅇ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신뢰성 제고 위해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ㅇ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 ㅇ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 -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시행 -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되며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은 제외함 ㅇ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2월부터 - 화물차운송업자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함 ㅇ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ㅇ자동차종합검사 통합, 3월 22일부터 - 인구 50만이상 도시지역의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정밀검사를 통합 시행 ㅇ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 톤세제를 선택해 법인세를 내는 해운기업의 적격요건에 대한 확인절차 간소화 선박 제원과 운항선박신고서의 작성, 확인 절차는 생략되고 선박의 운항 내역은 톤세 적격요건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첨부 ㅇ내항여객선 운항가능연한 연장 - 내항여객선의 운항가능연한을 최대 30년으로 5년 연장 선령이 26년이 되면 선박검사와 함께 선박정비, 편의시설관리를 평가하는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통과하면 선령을 1년씩 연장 11. 농식품 분야 ㅇ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소가 도축 가공돼 유통 판매될 때까지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함 ㅇ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ㅇ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3월 22일부터 -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 제조.판매 금지 12. 산업 분야 ㅇ중소기업 범위 개편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 -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함 ㅇ천일염 주무부처를 농식품부로 이관, 3월 중순부터 -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되고 식품산업진흥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감에 따라 염 관리 및 염업조합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예정 ㅇ공공기관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원 이상의 기타 공사 ․물품구매에 대한 입찰 답합을 막기 위해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함 13. 방송․통신 분야 ㅇ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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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