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늘 아낌없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오늘은 스승의 날이네요.참다운 스승으로
존경받는 그런 스승들이 많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손수 만든 카네이션과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카네이션과 선물을 받을 자격은 있는지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그 동안 헤리티지공예를 비방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헤리티지공예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등과 관련한
형사고소 사건은 1건은 기소되었고 1건은 검사의 추가 보강
조사지시가 내려졌으며 마지막 1건은 사건의 죄명이 많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번 형사고소를 처음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체가 저질 코메디 같구나 하고....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삶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그리고 그동안 궁금해 하시는 헤리티지공예 민사과련 사건
진행은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에
접속하신후 메인페이지의 아래쪽 "나의 사건검색"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법원선택 "부천지원",사건선택 "2010카합370"을
그리고 마지막 당사자명 "이홍우"을 관련 사건의 재판진행과
관련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에서
형사사건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민사사건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모든 게시글들 삭제
-.관련 게시글이 게시되었던 곳에 사과문과 헤리티지공예
사이트에 사과문 게시
-.일간지에 3회이상 사과문 게시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건별 500만원 청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관련 판결이 나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의 민사관련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것 입니다.
재판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모든 재산을 추적할 것 이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 가재도구에도 집달관을 시켜
강재 집행 처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차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었습니다.
처음 약속했듯이 헤리티지공예 관련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피고인 세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결과를
진정으로 공예를 사랑하는 분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헤리티지공예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싸이버명예훼손 관련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싸이버명예훼손 관련 조언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헤리티지공예로 문의하세요.
사건의 진행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지 참으로 놀랬습니다.
역시 돈이고 빽이 더욱 가까이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재분들 열심히 공부시켜 "검사" "판사"
만드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