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에도 10% 감액 못해
청년유니온 게시 글 : 법 개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안전장치이긴 하나 여러분들 또한 알바계약 시 1년 이상을 요구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책임 규명에 책임이 있으니 신중히 계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제는 알바할 때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거 당연한 노동의 권리를 다치거나 손해를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불가능해졌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되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감액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근로 계약 기간이 더욱 뚜렷하게 명시하게 됐으며, 알바생의 무단퇴사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
뉴스 :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10% 감액 기준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월 1일 공포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등 1년 미만의 고용형태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에 적용되던 10% 감액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PC방 업계에서도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매니저 등의 정직원을 제외한 일반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데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수습기간 사용시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파견 근로 형태로 고용이 된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업주가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인력소가 아닌 업주에게 체불 책임이 부여되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