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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농식품의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통해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도모 |
| | 농식품 수출업체(또는 수출업체를 보유한 제조자) * 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지원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해외 인증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대행사 수수료 등 | 대상인증 | ◦ 해외 국가 및 시장별 수출확대를 위하여 요구(권장)되는 인증 * 할랄(Halal), 코셔(Kosher), 인도네시아 SNI, 미국 FDA, Global GAP, TRCU, 중국 SFDA(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등록, ISO 22000 등 *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일부 특정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 매월 초 사업대상자 모집․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인증취득 후 사업비 정산 | 지원한도 | ◦ 연간 20백만원 | 기타사항 |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제조자의 경우 해당품목 수출업체의 동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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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수출업체) 매월 초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 | (aT 본사)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해당내역을 업체 및 aT 지역본부에 개별통보 | ▼ | (수출업체)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관할 aT 지역본부에 해당 인증서 사본 및 관련증빙 제출 | ▼ | (aT 지역본부) 증빙 검토 후 사업비 정산 / 정산내역은 매월 말 본사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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