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이란 제재법(Iran Sanction Act) | |
일 자 |
|
|
내 용 |
1. 이란 에너지 자원 분야에 연2천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 기업 및 단체에 대해 미국 수출입은행 대출 및 신용보증 거부 2. 미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3. 미국 은행의 연 1천만달러 이상 대출 금지 4. 미정부 채권거래 및 재정자금 예치 금지 5. 미정부 조달사업 참여 배제 6. 대미수출금지 |
기존 제재법 6개 금지조항에 하기 3개 조항 추가 1. 미국내 외환시장 접근 금지 2. 미국은행 시스템 접근 금지 3.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
- 이란의 에너지 부문 개발에 기여하는 상품, 서비스 기술 제공 기업 및 휘발유와 항공유 등 정유제품을 이란에 제공하는 기업의 미국시장 참여 제한
- 이란 혁명 수비대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은행 및 기관 등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
- 미 정부와 계약을 원하는 외국 기업은 자회사까지 이란과 교역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 포함
-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제3국을 통한 대이란 환적, 재수출, 우회수출 통제 강화
(2) 한국의 제재 조치
-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2개월 영업정지 조치
-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에 대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금지
-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 금지
- 일반 금융기관도 이란과의 금융거래시 1만 유로 이상은 보고,
4만 유로 이상은 사전허가
- 석유·가스 부문 등 에너지분야에 대한 신규투자와 건설계약 체결 금지
- 이란 왕래선박과 비행기의 제한적 허용 등임
또한 정부는 이번 제재 조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함.
4. 제재안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1) 건설 부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종은 국내 건설사들로 예상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됨. 2005년부터 중동 발주가 증가하면서 국내 건설사의 수주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대부분 UAE, 사우디, 쿠웨이트, 리비아, 카타르 중심 수주였고, 현재 이란 관련 수주잔고도 크지
않기 때문. 정부는 기존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자금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존 공사는 진행될 전망. 또한 건설사도 선수금을 통한 공사 진행을 하
기 때문에 공사가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중단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 하지만 이란 제재안이 지속되는 동안 국내 건설사의 이란
주는 어려울 전망.
(2) 에너지 부분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10%가량을
공급받고 있다.
미국이 이란 제재법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과 정유산업 관련 모든 협력을 차단하고 단순용역 제공이나 석유자원 관련 시설과 장비 투자도 제재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국 은행과 사실상 거래가 제한된다. 국내에서는 석유공사,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3사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
(3) 무역 교역
연간 100억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이 영업정지를 내린 멜라트 은행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지점을 갖고 있는데 이 은행이 수억달러에 달하는 핵 관련 거래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한국의 대이란 수출 거래의 70%가 멜라트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당분간 대이란 무역 관련 업체들의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임. 더욱이 이란은 한국의 조치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200%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끝
한인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