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와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정보의 침입 일상 생활에 있어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법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PIA 자격취득자는 전문 민간 조사 업무를 위한 사무실 창업과 산.학 협력 협약으로 인한 대학진학 학점인정. 무도 단증혜택. 취업 추천 및 알선 등 많은 혜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전이 있다.
1. 한국 신용정보회사 공채시 우선권 및 가점부여 혜택 특전. ☞ PIA 자격 취득자가 한국신용정보회사 취업시 우선권 및 가점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학회 및 협회 추천으로 각종 기업체 정보조사 경호 업무를 위한 취업 추천 및 알선 혜택을 받을수 있다.
2. 헌병 부사관 공채시 가점 및 우선권 부여 혜택:육군 헌병감 공문.(헌수15601-010) ☞ PIA 자격 취득자가 헌병 부사관 공채 선발시 우선권 및 가점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헌병 부사관 시험은 합격률이 수십대 일의 비률 이므로 자격 취득후 부사관 응시자는 엄청난 혜택으로 본다.
3. PIA 사설정보탐경사 자격취득자는 특전으로 교육후 특수경호사 자격발급 혜택. ☞ PIA 자격취득자 에게 경호 경비업 창업 개설시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거 신변보호 경호원 업무을 할수 있도록 특수경호사 자격을 실무교육을 통해 발급 받을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4. PIA 사설정보 탐경사 자격취득자는 교육을 통해 무도단증 혜택 부여. ☞ PIA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태권도. 합기도. 경호무술. 호신술. 등 각종 무도 단증을 실무교육을 통해 1단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지한 단증의 차상급 단증을 부여 받을수 있다. ※ 무도 합기도 단증을 소지하여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무도 가점 혜택도 받을수 있다.
5. 식약청 식품 위생법 위반 피의자 (PIA 서식규정)에 의거 보상신고 특전. ☞ PIA 자격취득자가 식품위생법에 의거 부정 불량식품을 당 학회 서식 규정에 의해 식품의약품 안정청 에 신고할시 각종 식품위생법 국가포상 및 보상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
6. PIA 자격취득자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시 학점비용 부여혜택(18학점이내) ☞ PIA 자격취득자가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시 18학점 한도 내에서 학점 인정이 가능하며 최단기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여 편입은 물론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특전이있다.
7. 미국 퍼시픽예일대학교 (PYU) 탐정.경호 관련학과 편.입학시 학점인정 혜택 특전. ☞ PIA 자격취득자가 당 학회 추천을 받아 미국 퍼시픽예일대학교에 탐정 경호학과.무도학과 편.입학 하는 경우 산.학협력기관 인증으로 최대 18학점(1학기)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타 학과 전공은 물론 석사.박사학위 취득시 장학금 및 등록금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미국 현지로 가지않코 여기에 서 한국어로 인터넷 수업이 가능하며 최단기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8. 미국 괌소재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특별전형 및 학점인정 혜택 부여. ☞ PIA 자격취득가 당 학회 추천을 받아 AIU 학부과정 탐정학과 타 학과 편.입학시 특례입학 및 최대 30학점 한도 내에서 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고졸자의 경우 2학년 1학기에 편입되며 전문대졸 및 대학 2년 수료자는 4학년 1학기에 편입된다 또한 탐정학과 졸업생에 대하여 미국공인탐정사 자격 시험 응시권 부여를 AIU 대학측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많은 혜택을 준비중에 있다.
9. 성화대학 특별전형 및 학점인정 장학금 지급.연계학습 실시 특전혜택 부여. ☞ PIA 자격취득자는 당 학회와 산.학협동 체결로 성화대학 경찰학과.법무학과.교정학과. 비서경호학과. 입학시는 위탁교육생으로 인정하여 장학금(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이수과목은 연계학습으로 전공 심화과정으로 교육하고 당 학회 추전자에 대하여는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하여 최대 30학점 한도 내 에서 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전을 부여한다.
10. PIA 사설탐경사 자격취득자는 법률이 허용 법위에서 개인 사무실 창업 및 취업 프리렌스 업무을 할수 있으며 변호사. 법무사 연계하여 민간조사 업무가 가능하다. ☞ PIA 자격취득자는 공권력에 최대한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1. 현행범 및 준현행범을 피해자의 요청으로 소재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주는업무. 2. 피해자의 요청으로 도주한 피의자의 소재를 조사하여 확인하여 주는업무. 3. 민원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교통사고조사 사실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일. 4. 피해자의 요청으로 뺑소니 차량 목격자 및 증거 자료조사 사실확인을 하여주는일. 5. 민원인의 수임을 받아 몰래카메라 및 도.감청 장치를 찾아주는 업무. 6.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받아 각종 사건 사고 정황증거 자료수집 및 사실확인 업무. 7. 민원인의 요청으로 미아찾기 및 가출인 소재파악을 확인하여 찾아주는 업무. 8. 의뢰인의 수임을 의로받아 채권 채무관계 관계로 인한 소재파악 및 정보 자료수집 업무. 9. 국가 포상규정의 의거 식품위생법.환경법.성매매특별법.등 각종 포상신고 보상업무. 10.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신변보호 관한 전반적인 업무.
※ 기타 기업이나 개인 및 단체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조사업무 (산업스파이.국제무역분쟁.의로사고 및 보험관련사고조사.해외도피사범.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조사.부동산 관련사건조사.법원 소송에 따른 민.형사사건 증거자료수집)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많은 민간조사 업무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