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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산호 스킨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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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관련 스크랩 다이빙 전 작성하는 권리 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
내사랑나나 / 이요한 추천 0 조회 111 09.02.28 19: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이빙 전 작성하는 권리 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

1.서론

스쿠바 다이버들이 해외 투어를 나가게 되면,

리조트나 스쿠바 다이빙 크루즈 회사 측(이하 리조트 측이라 합니다.)에서 예외없이 참가자들의 C-카드와 등급을 확인하고,

권리포기 각서를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가이드 또는 팀의 리더가 팀원들의 C-카드를 일괄하여 걷어 가서 확인을 받아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권리포기각서까지도 혼자서 여러통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장시간의 여행과 열대 기후에 지친 스쿠바 다이버들은 리조트 입소 절차를 빨리 마치고,

리조트 방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권리포기각서가 어떤 서류인지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른 채,

또는 남들도 다 하니까 얼른 서명을 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문 서류를 해독할 능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은 권리포기각서는 C-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교육받을 때에도 그 교육단체에 제출한 적이 있고,

대부분의 국내 다이빙 리조트에서도 유사한 서류를 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영문 서류로는 제목이 “WAIVER”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약서” 정도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서명하면서 얼핏 짧은 영어 실력으로 보아도 “내가 다이빙 사고로 죽어도 너에게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식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서,

정말 사고 나면 리조트 측에서는 아무 책임도 안 질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은 일게 마련입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투어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포기각서 양식에 관하여 먼저 법률적 의미를 해석해 보고,

그 다음으로 그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하여 고찰합니다.

 

 

<<아래의 면책동의서는 참고를 위해서 모 다이빙리죠트에 양식을 견본으로 제시했읍니다.>>

 

면책동의서

 

다이빙신청서



2. 해외투어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포기각서의 법률적 의미 분석



가. 해외투어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포기각서의 내용


해외투어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리포기각서에는 성명, 주소, 나이, 여권번호, 문서작성일자, C-카드 발급 교육단체, 등급 등을 기재하는 형식적 기재사항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박에의 등록, 승선을 허락받았고, 제_회 다이빙 크루즈와 관련된 일체의 수면 및 수중 다이빙 활동에의 참여를 허락받았음과 상기 활동에 포함된 위험을 숙지하고 있음을 심사숙고하여,

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을, 위 활동 참여로 인하여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재산상 손해, 상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하고 그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선박회사 운영자를,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나에게 발생하는 상해, 재산상 손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 제외, 구제하기 위하여 이 서류를 제출한다.


나는 훈련되고, 숙달된 스킨, 스쿠바 다이버로서 위험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으며 나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위 권리포기각서의 형식 분석


사람의 모든 행위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법률행위와 법률적 의미가 없는 비법률행위로 구분되고,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로 구분됩니다.

위 권리포기각서의 작성행위가 단독행위인지, 쌍방행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권리포기각서가 책임을 면제받는 쪽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다는 점,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한 다음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점,
상대방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급부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권리포기각서의 작성행위는 쌍방행위, 즉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 권리포기각서는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이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됩니다.

위 권리포기각서가 계약이며,

약관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위 권리포기각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계약법의 일반원리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위 권리포기각서의 내용 분석

 


(1) 위험을 숙지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한다는 문구의 해석


이 문구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성자가 위험을 숙지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권리포기각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구로 인하여 리조트 측은 작성자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리조트내에서의 활동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리조트측의 설명의무’라고 부릅니다.)


위험을 내포하는 활동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그 위험을 감내하겠다는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작성자가 누군가의 강요나 속임수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 한다는 의미입니다.

 

폭력배나 악덕 채권자 앞에서 공포에 질려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효라는
이유는 그 것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발적이라는 문구는 작성자가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이를 ‘권리포기능력’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이해, 판독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일반적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 정도로 이해됩니다.

학설상 권리포기능력은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는 설(의사능력설)과 행위능력까지 필요하다는 설(행위능력설)이 있으나 더 이상의 설명은 너무 전문적인 것이므로 생략합니다.



(2)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을, 위 활동 참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킨다는 문구의 의미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은 작성자에 대하여 작성자의 스쿠바 다이빙 관련 활동과 연관하여 안전한 스쿠바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써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스쿠바 다이빙 관련 활동 중 각종 사고 등을 통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 손해는 자신의 잘못이 원인일 수도 있고,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의 잘못이 원인일 수도 있고,

쌍방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원인이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의 잘못이 아닐 경우에는 위 권리포기각서가 있으나 마나 당연히 그 손해를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에게 물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권리포기각서가 의미를 갖는 것은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입니다.


위 권리포기각서의 의미는 이 경우에도 작성자는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3) 선박 운영자를,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킨다는 문구의 의미


위 문구를 살펴보면, 전 항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면책 대상이 ‘선박 운영자, 그 임직원 및 대리인들’에서 “선박 운영자”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손해발생의 원인에 있어 전 항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면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항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면책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과실을 범한 자 이외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의 하나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거의 상정하기 힘듭니다.

또한, 타인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고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자 이외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는 더더욱 상정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위 항에서 면책 대상과 손해 발생의 원인을 축소하여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권리포기각서를 징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면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색을 내는 정도의 효과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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