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2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응시자격 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2. 7.20.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세 이상(199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
직무군 |
직렬 (직류) |
임용예정 직급 |
구분 (분야) |
선발예정인원 |
응시자격 요건 |
학예 |
학예연구 (학예일반) |
학예연구 |
근현대사 |
6명 |
관련분야 : 근현대역사학(근현대사, 정치외교사, 경제사, 산업과학기술사, 국제관계사, 대중문화예술사, 일상사) |
경력 |
"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보존 과학 |
1명 |
관련분야 : 문화재보존(문화재보존학·보존과학·문화재학·문화예술보존학 등) |
경력 |
"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2.7.20.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우대조건>
○ 업무관련 자격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준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외국어 능력 우수자 : 아래 검정시험에 한함
시험의 종류 |
기준 점수 |
토 플 (TOEFL) |
미국교육평가원(ETS :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PBT 590점 이상 |
CBT 243점 이상 |
iBT 96점 이상 |
토 익 (TOEIC) |
미국교육평가원(ETS :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850점 이상 |
텝 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
775점 이상 |
지 텔 프 (G-TELP) |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Level 2의 88점 이상 |
플 렉 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
775점 이상 |
- 정규(정기)시험으로서 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서류접수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에 한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채용대상 직무내용 및 근무예정지
○ 직무내용 :
- 근현대 역사학 분야 : 학예연구사 6명
· 박물관 전시계획(기획·상설) 수립 및 시행
·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관리·보존 및 아카이브 구축
· 근현대 역사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근현대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연구자료 발간 등
- 박물관 소장품 보존관리 분야 : 학예연구사 1명
· 근현대 역사자료의 보존 및 관리
○ 근무예정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소재)
* 2012. 9. 1. 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전환 예정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699호, 2011.5.23)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555호, 2012.1.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3277호, 2011.11.1)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928호, 2011.5.23)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8호, 2012.2.13)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전공분야 등이 제출 서류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적격성(직무역량,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업무관련 대면 질의 면접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2. 7. 16(월) 예정
○ 면접시험 : 2012. 7. 18(수)~ 7. 20(금) 중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 7. 27(금)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 2012. 7. 4(수) ~ 2012. 7. 6(금)
○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자는 문화체육관광부 1층 민원실에서 안내에 따라 접수
- 주소 : (우)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2. 7. 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시(12:00 ~ 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분야별로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2~3매)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양식)
○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주요연구실적(첨부 양식)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첨부양식)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
○ 기타자료(해당자에 한함, 기본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제출)
-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검정성적표 등 우대조건 증빙서 각 1부
- 학위논문·저서·연구보고서 사본 및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우표 붙이고, 주소/성명/우편번호 기재, 우편접수자에 한함)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공무원보수체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pa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등 인사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과(02-3704-9264/담당 박정후 주무관)
- 임용예정 업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기획과(02-3704-9934/ 담당 윤재무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