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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
11-1500000-001492-01 |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
2005. 7.
머 리 말
최근 들어 경제성장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건설분야도 보다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을 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도로 건설시 발생하는 비탈면을 최적상태로 녹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비탈면 녹화는 주변 생태계에 대한 고려없이 외래도입초종(양잔디)위주로 조기녹화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비탈면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녹화공법을 적용함으로써 비탈면이 재황폐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금까지의 외래도입초종 위주의 조기 녹화 관행에서 탈피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복원목표 및 사용식물을 달리 적용하며, 특히 주변의 자생종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친환경적인 복원 녹화 방안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자생적이며 아름다운 비탈면 복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토를 3개의 환경녹화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녹화 및 생태복원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침이 관심있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니, 활용하시는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지침 제정 작업에 참여하여 주신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의 연구진들과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2005. 7월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유 승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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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정에 따른 경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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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간시점부터 적용하며,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제 1 장 총 칙 1
1.1 목 적 1
1.2 적용기준 2
1.3 적용범위 2
제 2 장 비탈면 녹화의 복원 목표 4
2.1 비탈면 녹화의 복원목표 선정 4
2.2 비탈면 복원목표 선정개념 5
2.3 환경녹화지역의 구분 6
제 3 장 비탈면 녹화 설계 기준 8
3.1 비탈면 녹화 설계 일반 8
3.2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흐름도 11
3.3 설계적용기준 12
3.4 종자배합설계 13
제 4 장 세부 수량산출 방법 18
4.1 일반사항 18
4.2 도면작성 및 수량산출방법 19
제 5 장 시험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21
5.1 일반사항 21
5.2 시험시공 계획 및 방법 22
5.3 시험시공 평가 및 결과분석 26
제 6 장 향후 추진계획 32
부 록 33
제 1 장 총 칙
1.1 목 적
이 잠정 지침은 각종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비탈면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정감과 쾌적함을 제공하며, 주변 환경에 적합한 종자 및 녹화공법을 선정하여 친환경적인 비탈면 녹화공법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 설]
현재 우리나라의 비탈면 녹화공사는 아직까지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적용기준이 없어, 조기녹화에만 급급하여 외래도입초종위주로 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녹화공법 적용에 있어서도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함으로써 식물이 대부분 2~3년 이내에 고사되어 비탈면이 황폐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훼손된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시 자연생태환경목표에 따라 적합한 녹화공법 적용을 위해 토질(암질), 기후,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에서 생육하고 있는 자생종을 적극 활용하며 과거 외래도입초종(양잔디) 위주의 녹화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은 각종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비탈면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정감과 쾌적함을 제공하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로 비탈면 조성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주변여건에 적합한 녹화공법 및 종자를 선정하여 시공 전 검증절차(시험시공)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녹화품질을 향상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기준
본 잠정 지침은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탈면의 자연생태환경복원 및 녹화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지도 등의 도로건설로 한다. |
[해 설]
(1) 본 잠정 지침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지도 등 도로건설공사현장의 일반적인 비탈면 녹화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특수한 현장 여건일 경우 자연생태복원전문가1)의 기술자문과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라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본 잠정 지침은 향후 추가적으로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비탈면의 환경, 지역특성, 토양환경 등과 경제성, 기술성, 효과성을 고려한 종합적인「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1.3 적용범위
본 잠정 지침의 적용범위는 잠정 지침이 제정되는 시기에 설계중인 도로건설사업에 해당되며,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 적용할 수 있다. |
[해 설]
(1) 현재 도로 설계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또는 사전환경영향평가)결과, 현장 예비조사결과,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자문 등을 고려하여 본 잠정 지침에 따라 비탈면 녹화 설계에 대한 녹화공법을 적용 한다. 특히, 생태계 및 경관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한 곳에서는 복원목표의 설정, 녹화 공법의 적용 및 사용식물의 배합 등에 대해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가 소규모공사인 경우 발주기관은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태풍,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긴급 피해복구 공사 시에는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 장 비탈면 녹화의 복원목표
2.1 비탈면 녹화의 복원목표 선정
비탈면 녹화의 복원목표는 생태자연도(추후 국토환경성평가도), 환경녹화지역별 특성, 비탈면의 입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해 설]
(1)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안정, 도로경관의 향상,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등을 복원개념으로 한다.
(2) 식물군락의 유형은 녹화목표에 따라「표 2.1 국토환경성 평가등급별 복원녹화목표」와 같이 초본위주형, 목본군락형, 생물종다양성복원형 등으로 선정한다.
(3) 비탈면의 복원을 위한 지역이 특수한 지역일 경우(백두대간생태계 보전지역, 수림이 우량한 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자연공원지역, 생태환경을 고려한 식물군락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에는 비탈면 토질(암질) 및 경사도를 고려하지 말고「국토환경성평가도 및 생태자연도」,「그림 3.1 비탈면의 녹화 모형도」에 따라 복원녹화목표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표 2.1> 국토환경성 평가등급별 복원녹화목표
환경성평가 등급 |
복원녹화목표 | |||
생태자연도 |
국토환경성평가도 |
초본위주형 |
목본군락형 |
생물종다양성복원형 |
1 |
1등급 |
|
○ |
○ |
2등급 |
|
○ |
○ | |
2 |
3등급 |
○ |
○ |
|
4등급 |
○ |
○ |
| |
3 |
5등급 |
○ |
○ |
|
별도관리지역 |
|
○ |
○ |
○ |
2.2 비탈면 복원목표 선정개념
비탈면의 복원 선정기준은 지역, 기후, 토질(암질)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산림지역, 농지 및 구릉지역, 도심지내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도심지내 일반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주변 환경에 맞게 복원 목표를 선정한다. |
[해 설]
(1) 비탈면의 복원 선정기준은 지역, 기후, 토질(암질)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생태환경을 목표로 하며, 지역별로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① 일반산림지역
: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차 산림으로 천이될 수 있는 식물군락을 조성한다.
② 농지 및 구릉지역
: 생태환경을 고려한 관목이나 초본형 위주의 환경 녹화를 한다.
③ 도시계획구역내 자연환경보전지구 및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
: 자연성이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주요 녹지축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기존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 및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복원 목표를 정한다.
④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지역
: 경관을 고려하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식물군락을 조성한다.
2.3 환경녹화지역의 구분
환경녹화지역의 구분은 기후환경, 지역환경, 산림환경 등을 고려하여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해안일대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안생태계지역, 내륙생태계지역으로 한다. |
[해 설]
(1) 환경녹화지역의 구분은 기후환경, 지역환경, 산림환경 등을 고려하여「그림 2.1 환경녹화지역의 구분도」에 따라 3개의 지역으로 한다. 지역 선정 시에는 녹지자연도, 임상도, 식생도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제 1지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제 2지역은 해안일대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안생태계지역, 제 3지역은 내륙생태계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림 2.1> 환경녹화지역의 구분도2)
제 3 장 비탈면 녹화 설계 기준
3.1 비탈면 녹화 설계 일반
비탈면 녹화 설계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토양환경, 지질 및 토질(암질)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설계시 기본적으로 지역 환경의 선행조사, 분석,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법별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해 설]
(1) 비탈면의 녹화 설계는 현재 도로건설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법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공법과 재료가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비탈안정기초공법은 공학적 측면과 시공의 경제성, 경관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데 여기에는 비탈면 힘줄박기, 격자틀붙이기, 낙석방지망덮기, 바자얽기, 모르타르뿜어붙이기, 돌망태쌓기 등이 있다.
(3) 흙깎기 비탈면 암의 구분은「표 3.1 흙깎기 비탈면 암의 구분표」를 기준으로 한다.
(4) 비탈면에 용수가 발생되는 지역의 녹화 설계시에는 배수시설을 함께 설계하도록 한다. 비탈면 배수로 설계는 비탈면의 유출수를 최소화하고 집수한 물은 배수로를 통해 배출하도록 해야 하는데 비탈면 배수로에는 산마루측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맹암거, 수평배수공 등이 있다.
(5) 흙깎기 비탈면의 녹화는 토질(암질)특성상 절리․풍화가 없고 양호한 암반비탈면은 덩굴식재로 적용할 수 있고, 절리․풍화가 조금 발달한 암반비탈은 낙석방지망과 덩굴식재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절리․풍화가 많이 진행된 암반비탈의 경우는 두꺼운 식생기반재취부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덩굴성식물을 이용한 비탈면 녹화 시 주변의 산림지역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
<표 3.1> 흙깎기 비탈면 암의 구분표3)
암 구 분 |
토 사 |
풍화암 및 리핑암 |
발 파 암 | |
불연속면의 발달빈도 |
BX크기 |
- |
T.C.R = 5%미만이고 R.Q.D = 0%정도 |
T.C.R = 5~10%이상이고 R.Q.D = 5%이상 |
NX크기 |
- |
T.C.R = 25%미만이고 R.Q.D = 0%정도 |
T.C.R = 25%이상이고 R.Q.D = 10%정도 | |
탄성파속도 |
A 그룹 |
700m/sec미만 |
700~1,200m/sec |
1,200m/sec이상 |
B 그룹 |
1,000m/sec미만 |
1,000~1,800m/sec |
1,800m/sec이상 | |
A그룹 암질 : 편마암, 사질편암, 녹색편암, 석회암, 안산암, 현무암, 유문암, 감람암, 화강암 B그룹 암질 : 흑색편암, 휘록응회암, 셰일, 이암, 응회암, 집괴암 | ||||
∙TCR : 코아회수율 ∙RQD : 암반양호도 ∙BX : 직경 58㎜ ∙NX : 직경 74㎜ ∙대부분 보오링은 NX크기로 사용되고 있음 |
◦ 일반적인 흙깎기 지역 비탈면 녹화 모형도
◦ 암질이 양호한 지역 덩굴식물식재 모형도
<그림 3.1> 비탈면의 녹화 모형도
3.2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흐름도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흐름도는 다음 표 3.2와 같다. |
[해 설]
<표 3.2> 비탈면 녹화공법선정 흐름도
주1)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이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지역 및 그 주변 지역과 정간 및 13개 정맥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핵심생태녹지축 지역을 말한다.
주2) “생물종다양성복원형”이란 생태자연도 1등급,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 별도관리지역 등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지역에서 부득이하게 추진되는 도로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인공 및 자연 비탈면의 복원에 지역의 자생종 위주로 식물종을 구성하여 종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는 복원방법을 말한다.
3.3 설계적용 기준
3.3.1 설계시 고려할 사항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시는 환경녹화지역구분 중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흙깎기 비탈면과 흙쌓기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토질(암질) 특성, 비탈면의 경사도, 주변 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녹화공법을 선정한다. |
[해 설]
(1)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시 먼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 중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2) 환경녹화지역의 구분 후 흙깎기 비탈면과 흙쌓기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공법을 적용하고, 비탈면의 식생기반조건 분석을 바탕으로 자연생태환경복원목표 및 복원녹화기준을 설정한다.
(3) 또한 비탈면의 경사도, 토질(암질)조건, 주변 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녹화공법을 선정한다.
3.3.2 설계적용 순서
설계적용 순서는 비탈면 녹화공법선정 흐름도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
[해 설]
(1) 「표 3.2 비탈면 녹화공법선정 흐름도」와 같이 해당지역에 적용할 녹화공법을 아래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그림 2.1 환경녹화지역의 구분도」에서 해당되는 환경녹화지역을 선정한다. 환경녹화지역 선정 시에는 녹지자연도, 임상도, 식생도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비탈면 구분, 토질(암질)특성, 경사도, 복원녹화기준 등을 고려하여「표 3.2 비탈면 녹화공법선정 흐름도」와 같이 해당지역에 적용할 녹화공법을 선정한다.
③ 비탈면 녹화목표는 자연생태환경목표에 따라「표 2.1 국토환경성 평가등급별 복원녹화목표」를 참조하여 정하며,「표 3.3 환경녹화지역별 녹화공법 종자배합량 조견표」에 따라 적합한 종자배합을 설계한다.
④ 종자분사 파종공법 적용시 식물종자배합은「표 3.4 식물별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에 따라 재래종, 외래도입초종의 세부종자 배합량을 산정하고, 식생기반재취부공법은「표 3.5 종자 파종량 조견표」에 따라 산정한다.
⑤ 평면도를 이용한 전개도를 작성하여 해당공법별 수량산출기준을 참고하여 각각 수량을 산출하고, 단가적용은「표 3.4 식물별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표 3.5 종자배합량 조견표」에 의거 해당 자연생태환경목표에 맞게 적용한다.
3.4 종자배합 설계
3.4.1 환경녹화지역별 녹화식물 배합
환경녹화지역별 녹화식물의 배합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비탈면 토질(암질) 및 경사도에 따라 초본위주형, 목본군락형, 생물종다양성복원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파종식물의 선정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결과와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해서 선정하되 환경녹화지역별 녹화공법 종자배합기준을 적용한다. |
[해 설]
(1) 환경녹화지역별 녹화식물 배합은 복원목표에 부합하도록 초본위주형, 목본군락형, 생물종다양성복원형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2) 환경녹화지역별 녹화식물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결과와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환경녹화지역별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본 잠정 지침에 의거 설계된 녹화공법 및 종자배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본 잠정 지침의「표 5.4 녹화공법 평가표」를 참조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 환경녹화지역별 녹화공법 종자배합량 조견표
(단위 : %)
구 분 |
1 지역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
2 지역 (해안생태계지역) |
3 지역 (내륙생태계지역) | |
초본 위주형 |
재래목본 |
30~50주1) |
20~50 |
15~40 |
재래초본 |
40~70 |
30~70 |
30~65 | |
외래도입초종 |
0~10 |
10~20 |
20~30 | |
합 계 |
100주2) |
100 |
100 | |
목본 군락형 |
재래목본 |
50~70 |
35~60 |
30~50 |
재래초본 |
25~50 |
35~65 |
35~65 | |
외래도입초종 |
0~5 |
5~10 |
10~15 | |
합 계 |
100 |
100 |
100 | |
생물종다양성복원형 |
재래목본 |
60~80 |
40~60 |
35~60 |
재래초본 |
20~40 |
35~60 |
30~60 | |
외래도입초종 |
0 |
0~5 |
5~10 | |
합 계 |
100 |
100 |
100 |
주1) 숫자는 중량배합비율을 의미함.
주2) 종자 배합시 외래도입초종의 중량배합비율을 우선 정한 다음 재래목본과 재래초본의 비율을 선정하되 외래도입초종 + 재래목본 + 재래초본의 합이 100이 되어야 한다.
3.4.2 종자 배합설계시 고려사항
혼합종자의 배합비율은 계절, 토질(암질),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혼합한 후 종자가 골고루 살포되도록 하며,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자연생태환경 및 보전을 위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된 식물종을 선정한다. |
[해 설]
(1) 재래종과 외래도입초종의 배합시에는 재래종의 비율을 높게 하여 외래도입초종에 의하여 피압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래도입초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초장이 짧은 종을 사용한다.
(2) 종자배합시 한 종류의 발생기대본수는 총 발생기대본수의 25%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파종시에는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IC구간, 터널입출구 등 경관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야생초화류(벌노랑이, 산국, 쑥부쟁이, 구절초 등)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참조로 지역 고유의 자생종 종자를 전체 배합비중 추가적으로 10% 이상 혼합할 수 있다.
(4) 시거장애방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흙쌓기 비탈면 상단부 및 흙깎기 비탈면 하단부에 키가 큰 수목종자의 사용은 피한다.
(5) 주변 식물군락의 유형에 따라 내음성이 강한 수종을 1종 이상 선정하여 파종할 수 있다.
<표 3.4> 식물별 종자배합량 조견표 예시
지 역 식물종자 |
1 지역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
2 지역 (해안생태계지역) |
3 지역 (내륙생태계지역) | ||
초본 위주형 |
재래목본 |
자귀나무, 붉나무, 소나무(곰솔) 등 교목 |
4.0 |
2.5 |
2.0 |
낭아초, 싸리류 등 관목 |
7.0 |
3.5 |
2.5 | ||
재래초본 |
억새 등 새류 |
11.0 |
8.5 |
7.5 | |
비수리 등 일반초본류 |
7.5 |
7.0 |
6.0 | ||
쑥류 및 기타 |
0.5 |
1.0 |
1.0 | ||
도입초본 |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
0 |
2.5 |
6.0 | |
합 계 |
30g/㎡ |
25g/㎡ |
25g/㎡ | ||
목본 군락형 |
재래목본 |
자귀나무, 붉나무, 소나무(곰솔) 등 교목 |
7.0 |
4.5 |
4.3 |
낭아초, 싸리류 등 관목 |
9.0 |
5.5 |
5.0 | ||
재래초본 |
억새 등 새류 |
8.0 |
8.0 |
6.5 | |
비수리 등 일반초본류 |
5.5 |
4.7 |
4.5 | ||
쑥류 및 기타 |
0.5 |
1.0 |
1.0 | ||
도입초본 |
Tall fescue Kentucky bluegrass Perennial ryegrass Creeping red fescue 등 |
0 |
1.3 |
3.7 | |
합 계 |
30g/㎡ |
25g/㎡ |
25g/㎡ | ||
초화류 |
봄 |
금계국, 패랭이꽃 끈끈이대나물, 붓꽃류 등 |
0.6 |
0.6 |
0.6 |
여 름 |
금계국, 수레국화 도라지 등 |
0.3 |
0.3 |
0.3 | |
가 을 |
구절초, 산국, 벌노랑이, , 쑥부쟁이류, 벌개미취 등 |
0.6 |
0.6 |
0.6 | |
합 계 |
1.5g/㎡ |
1.5g/㎡ |
1.5g/㎡ |
※ 일반적인 종자분사 파종공법에 한함
<표 3.5> 종자 파종량 조견표 (식생기반재취부공법)
지 역 식물종자 |
1 지역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
2 지역 (해안생태계지역) |
3 지역 (내륙생태계지역) | |
얇은 식생기반재취부공법 |
1~2cm주1) |
20g/㎡ 이상주2) |
20g/㎡ 이상 |
20g/㎡ 이상 |
3~4cm |
30g/㎡ 이상 |
25g/㎡ 이상 |
25g/㎡ 이상 | |
두꺼운 식생기반재취부공법 |
5~10cm |
70g/㎡ 이상 |
60g/㎡ 이상 |
50g/㎡ 이상 |
10cm이상 |
100g/㎡ 이상 |
90g/㎡ 이상 |
80g/㎡ 이상 |
주1) 식생기반재 두께는 종자취부층과 생육기반층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단, 2층취부공법(생육기반층을 우선 조성하고. 그 위에 종자층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공법)인 경우 종자취부층의 두께에 맞게 파종량을 정한다.
주2) 종자파종량은 위의 조견표를 따르되 「표 5.3 자연생태환경 복원목표별 식생 생육판정 기준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아율이 우수한 녹화식물 종자를 사용하고, 특정종이 전체를 우점하지 않도록 종자배합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세부 수량산출 방법
4.1 일반사항
「표 3.2 비탈면 녹화공법선정 흐름도⌟를 참조하여 유형별로 선정된 공법을 흙쌓기 비탈면과 흙깎기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세부수량을 산출한다. |
[해설]
(1) 비탈면의 암질(토질)의 특성, 경제성, 경관과의 조화,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역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법은 흙쌓기 비탈면과 흙깎기 비탈면으로 크게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한다.
① 흙깎기 비탈면은 토사구간, 풍화암 및 리핑암구간, 발파암구간으로 구분하여 L형측구 상단 소단부터 산마루측구를 지나서 비탈면 라운딩구간을 포함하고 비탈면 사거리로 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② 흙쌓기 비탈면은 쌓기부 길어깨에서 흙쌓기 비탈면 끝단까지 구하고, 라운딩 구간을 포함하여 비탈면 사거리로 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3) 발파암 구간 중 단단한 암(절리, 풍화상태가 미약한 암)인 경우 덩굴식물식재공법으로 면적을 산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두꺼운 식생기반재취부공법 등으로 식재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4) 흙깎기 비탈면의 경우 흙깎기 후 장기간 노출(시험시공, 식재 적기 고려, 우기, 해빙기)될 경우 비닐덮기 등 침투수 방지를 위한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4.2 도면작성 및 수량산출 방법
도면 및 전개도 작성은 구간별 토질(암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비탈면적으로 수량을 산출한다. |
[해설]
(1) 종, 평면도를 이용하여 전개도를 작성한다.
(2) 작성한 평면도에 지질별 및 공법별로 적용 가능한 구간에 측점별 경계선을 그린다.
(3) 구간별, 공법별 수량은 각각 비탈면 사거리로 면적을 산출한다.
(4) 크기가 작은 동일 비탈면에서 공법수량산출시 토질(암질)이 다를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가장 면적이 큰 하나의 공법으로 전체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림 4.1> 평면도상 흙깎기 전개도
<그림 4.2> 횡단면도
제 5 장 시험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5.1 일반사항
도로건설공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비탈면 녹화 시설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해설]
(1) 비탈면의 녹화를 위한 시험시공은 녹화대상 비탈면에 다양한 녹화공법을 시험적으로 시공하여 녹화품질 및 시공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해당 비탈면의 환경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녹화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시험시공의 대상은 흙깎기 및 흙쌓기 비탈면 지역에 설계된 비탈면 녹화공법을 위주로 한다.
(3) 시험시공은 도로건설공사시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4km 범위 내 1개소를 적용하되, 추가 시험시공은 감독자 및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표 5.1> 시험시공의 절차방법
항 목 |
내 용 |
1. 시험시공 계획 |
- 시공목적, 시공대상지, 환경조건, 복원목표 등 검토 |
2. 공법의 선정 |
- 감독자, 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한 수립 목적에 부합되는 공법 선정 |
3. 시험시공 실시 |
- 시험시공계획서 작성 및 검토 - 시공 재료(취부용재료, 종자) 시공전후 분석 - 시공 장비 및 시공방법 협의 - 계획서 및 시방서에 준한 시공 실시 |
4. 시험시공 결과 분석 |
- 자연생태복원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인 평가 - 평가 기준표에 의한 분석 실시 |
5. 최적공법 선정 |
-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최적 공법 선정 |
6. 유지관리 |
- 시공 후 2년간 유지관리 |
5.2 시험시공 계획 및 방법
5.2.1 시험시공 계획
비탈면 녹화는 시험시공의 계획 수립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 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정하여야 하며, 시험시공계획은 공법선정 후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해설]
(1) 시험시공을 위한 공법의 선정은 본 지침에 의거 설계된 공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조경업체 또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선정하고 그 근거 서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녹화공법의 시험시공은 반드시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공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도로건설현장의 감리회사에서도 상주, 비상주 관련전문가 또는 별도의 시험관련 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3) 비탈면 녹화공법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법이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에도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시험시공비용은 발주청이 2개사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가격을 설계서에 반영한다.
(5) 시험시공 계획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토질(암질)조건 조사 항목은 시공사의 토질(암질)조사보고서, 지질 및 암반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녹화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② 주변 식생 환경 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③ 기후환경 조사 항목은 대상지역의 가까운 거리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되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온도, 습도 등을 평균 산출하여 이용한다.
(6)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종자의 종류, 혼합비율, 사용량은 발주기관 및 감독자,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시험시공 전에 감독자은 시공에 필요한 종자 발아실험 결과, 녹화기반토양의 유해성 여부 및 기타 성분분석 결과를 확인한 후 시험시공 한다.
5.2.2 시험시공(파종) 단계별 업무 분장
시험시공(파종) 단계별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
<표 5.2> 시험시공(파종) 단계별 업무 분장
단 계 별 |
발주청 |
시공회사 |
감리단 |
자연생태 복원전문가 |
공사비 반영(시험파종 및 유지관리) |
○ |
|
|
|
시험파종업체 선정 요청 (시공회사→감리단, 발주청) |
|
○ |
|
|
시험파종업체 선정 통보 (감리단, 발주청→시공회사) |
△ |
|
○ |
|
시험파종 및 유지관리 |
|
○ |
|
△ |
시험파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공회사→감리단, 발주청) |
|
○ |
|
△ |
시험파종 감리 및 감독 |
△ |
|
○ |
|
시험파종 및 유지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자연생태복원전문가→시공회사) |
|
△ |
|
○ |
시험파종결과 승인 요청 (시공회사→감리단→발주청) |
|
○ |
△ |
|
시험파종 및 유지관리 결과 승인(발주청) |
○ |
|
△ |
|
❈ ○ 전담자, △ 보조자
5.2.3 시험시공 방법
시험시공은 선정된 녹화공법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시공의 면적은 공법당 100m2 이상 되도록 시공하되 암질, 토질상태,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녹화방법 및 취부두께를 선정한다. |
[해설]
(1) 시험시공의 면적은 공법당 100㎡ 이상 되도록 시공하되 지역구분에 따른 지질, 암질, 토질상태,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녹화공법 및 취부 두께를 선정한다.
(2) 시험시공은 설계기준에 따라 선정된 녹화공법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및 신공법 중 2~3공법을 비교 시공할 수 있다.
(3) 시험시공을 위한 발아실험과 녹화기반토양 등을 공인된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실시하되 시험시공 15일전까지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험시공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서(또는 시공계획서)에 규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5) 시험시공 후 식생조사를 위한 방형구(1m×1m)를 3개소 이상 설치한다.
5.2.4 재료의 준비와 배합
시험시공에 사용되는 재료의 준비와 배합은 발주기관, 감독자 및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협의하여 녹화복원목표에 맞게 정한다. |
[해설]
(1) 녹화공법의 시험시공에 적용되는 재료와 그 구성물질은 유기물재료와 무기물재료로 구분하며, 최종 녹화용 재료와 식생기반재는 친환경적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재료의 배합과 시공은 부피비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배합하되 비탈면의 특성과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감독자 및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협의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종자는 본 설계기준에 의거 배합하여 파종하되 종자선정, 파종방법 등은 발주기관, 감독자 및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5.3 시험시공 평가 및 결과분석
5.3.1 시험시공 평가
시험시공을 실시한 후 감독자과 자연생태복원전문가는 아래와 같이 시험시공 평가 및 결과분석을 실시한다. |
[해설]
(1) 식생기반재취부공법의 식생기반재 취부두께 확인은 감독자 또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이 측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산술한 값으로 확인한다.
(2) 시험시공 직후 식생기반재 샘플을 채취하여 식생생육기반재의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염분농도, 유기물함량 등 토양이화학성 등을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도록 하며, 사용재료의 특성상 중금속함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연생태복원 전문가와 협의하여 중금속함량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3) 식생 생육판정 시기는 시공 후 6개월(180일)을 기준으로 하되, 판정시기가 동절기에 해당되는 경우 익년 6월~7월에 평가하며, 파종 후 생육판정은「표 5.3 자연생태환경 복원목표별 식생 생육판정 기준표」를 참고한다.
(4) 시험시공지의 식생 생육조사는 식생조사구(방형구)내에서 수종 및 초종, 각 식물별 개체수, 식생생육량, 우점종, 식생피복율, 병충해유무 등을 조사 분석한다.
(5) 시험시공 후 수시로 식생 생육기반재의 토양경도, 토양산도, 토양습도 등을 측정하고 식생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 유무를 관찰한다.
(7) 녹화공법의 최종 평가는「표 5.4, 녹화공법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평가한다.
(8) 녹화공법의 최종 선정은 시험시공 평가 결과와 자연생태복원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해서 상위 2개 공법 이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9) 시험시공의 결과에서 최종 선정된 공법은 발주기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표 5.3> 자연생태환경 복원목표별 식생 생육판정 기준표
평 가 |
피복율(%)주1) |
목본 성립본수 |
출현종수 | ||
초본 |
목본 | ||||
초본 위주형 |
可주2) |
70~80 |
1본/㎡ |
3종/㎡ 이상 |
1종/㎡ 이상 |
판정보류 |
50~70 |
1㎡당 10본 발아가 있으면서 생육이 늦은 경우 1~2개월 동안 상태를 지켜보고 재평가한다. | |||
不 可 |
50이하 |
생육기반이 유실되어 식물의 성립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시공한다. | |||
목본 군락형 |
可 |
30~50 |
7본/㎡ |
2종/㎡ 이상 |
2~3종/㎡ 이상 |
50~70 |
4본/㎡ |
2종/㎡ 이상 |
2~3종/㎡ 이상 | ||
판정보류 |
70~80 |
1본/㎡이상 |
익년 봄까지 상태를 봄 | ||
드문드문 발아가 보이지만, 비탈면 전체가 나지로 보일 경우 1~2개월 상태를 지켜본 후 판정한다. (부적기 시공의 경우) | |||||
不 可 |
생육기반이 유실되어 식물의 성립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시공함 | ||||
초본 90%이상 |
목본이 피압당하고 있을 경우 예초 후 대책강구 | ||||
생물종 다양성 복원형 |
可 |
30~50 |
7본/㎡ |
4종/㎡ 이상 |
3~4종/㎡ 이상 |
50~70 |
4본/㎡ |
4종/㎡ 이상 |
3~4종/㎡ 이상 | ||
판정보류 |
70~80 |
1본/㎡이상 |
익년 봄까지 상태를 봄 | ||
드문드문 발아가 보이지만, 비탈면 전체가 나지로 보일 경우 1~2개월 상태를 지켜본 후 판정한다. (부적기 시공의 경우) | |||||
不 可 |
생육기반이 유실되어 식물의 성립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시공함 | ||||
초본 80%이상 |
목본이 피압 당하고 있을 경우 예초 후 대책강구 |
주1) 피복율 70~80% : 비탈면에서 10m 떨어져서 비탈면 전체가 푸르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주2) 可는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하며, 한개의 항목이라도 미달할 경우 보류로 본다.
<표 5.4> 녹화공법 평가표주1)
구분 |
평가 |
항 목 |
측정 시점 |
가중치 |
상(3) |
중(2) |
하(1) |
평가기준 및 방법주2) | ||
재료 |
정량적 |
재료품질 |
시공 직후 |
- |
합격기준 미달시 불합격 처리 |
식생기반재 샘플 성분분석 후 기준항목 합격여부 판단 | ||||
품
질 |
정
량
적 |
식 물 생 육 |
식생피복율 |
180일 |
15 |
80 |
90% 이상 |
70~89% |
70% 미만 |
식생피복율 목표기준 평가 |
식생생육량 |
180일 |
5 |
1순위 |
2~3순위 |
3순위 미만 |
시험시공 공법별 식생 샘플의 건물중 측정 후 상대적 평가 | ||||
병충해 |
수시 |
5 |
없음 |
- |
있음 |
생육판정시기까지 수시로 병충해 유무를 판단 | ||||
출 현 종 수 |
목본성립 본수 |
180일 |
10 |
50% 이상 |
30~49% |
30% 미만 |
목본성립본수 목표기준 평가 | |||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 |
180일 |
15 |
80% 이상 |
60~79% |
60% 미만 |
출현종수(목본, 초본) 목표기준 평가 | ||||
식생기반재 물리화학적 특성 |
수시 |
10 |
양호 |
보통 |
불량 |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 토양산도, 토양습도 측정 후 평가 | ||||
탈락 및 붕괴지점 |
수시 |
10 |
없음 |
1개 |
2개 이상 |
10㎡당 탈락 및 붕괴 지점수 조사 | ||||
정성적 |
녹화 지속성 및 식생침입 가능성 |
- |
10 |
양호 |
보통 |
불량 |
녹화공법 기 시공지의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평가 (자료검토 및 사례조사) | |||
경 제 성 |
정량적 |
시공단가 |
- |
15 |
20 |
120% 미만 |
120~ 149% |
150% 이상 |
초기투입 시공비 기준 | |
정성적 |
시공효율성 |
|
5 |
적합 |
보통 |
부적합 |
유지관리요구정도를 판단하여 평가 | |||
합 계 |
|
|
|
100 |
100 |
|
|
|
|
주1) 녹화공법 평가표는 시공사례 및 시험시공 자료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임.
주2) 평가기준 및 방법은 「부록 1. 시방서 2.15 시험시공 계획수립 및 시행방법」을 참고한다.
5.3.2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1) 시험시공의 계획과 설계는 시공 3~4개월 전에 현장 감독자과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지질, 암질, 토질, 자연환경의 특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험시공의 계획과 설계에 적용성이 높은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험시공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2) 시험시공은 상기의 비탈면 녹화 설계의 기준에 따라 시험시공의 규격과 면적, 시공두께 등의 제반사항을 산정하여 시험시공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3) 시공업체는 시험시공 전에 반드시 시험시공의 재료, 구성, 배합토양 등을 분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시험시공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4) 각종 재료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반드시 직접 채취한 후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녹화설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후 시험시공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5) 파종용 식물종자의 검정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파종할 종자의 순량율, 발아율 등의 테스트 결과를 시험시공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6) 시험시공 후 식생조사결과와 녹화공법 평가결과를 시험시공 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표 5.5>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수록내용
항 목 |
내 용 |
비 고 |
1. 개 요 |
- 시험시공의 목적 - 시험시공 위치도 및 주변 현황 분석 - 시험시공 비탈면의 환경특성 |
|
2. 시험시공 재료 및 방법 |
- 시공재료 - 사용종자 - 시공장비 - 시공방식 - 측정방식 |
|
3. 시험시공 결과 |
- 발아상태 - 식생생육상태 - 안정성 - 재료 특성 분석 - 향후 예측 |
|
4. 시험시공 결과 분석 및 평가 |
- 생육특성 - 경제성 - 개선방향 |
|
5. 기 타 |
- 산업재산권(특허, 신기술허가사항) - 시공실적 - 시험성과물 |
공법 특성 분석 |
제 6 장 향후 추진계획
(1) 2005년 8월부터 잠정 지침을 시행하며 적용대상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지도 등 도로건설공사 사업으로 한다.
(2) 2008년까지 3년간 잠정 지침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하여 비탈면 녹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한다.
(3) 2009년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종 지침을 확정(’09. 12) 시행한다.
부 록
부록 1. 시 방 서
부록 2. 비탈면의 유지관리
부록 3. 기 타
(1) 용 어 해 설
(2) 비탈면의 식생조사 야장
부록 1.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비탈면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내용과 다른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비탈면 녹화공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자연생태복원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험시공을 통하여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시공계획서
(1) 본 시방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험시공 후 결과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녹화공법의 선정과 시험시공 계획서 및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흙깎기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후 시험시공 시 최소 1~3가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설계 시 공법을 검토해야 할 사항
1) 토공계획 단계에서부터 조형성 및 그 지역 환경특성에 맞는 식생도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공법의 검토순서는 생태복원녹화 목표를 설정한 후, 입지, 토질 및 기상조건, 지역조건 등에 맞는 공법과 식물을 선정하여 목표로 한 식물군락이 조성되도록 종자를 배합하여야 한다.
3) 복원녹화목표의 설정은 주변 식생과 조화되며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천이가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적합한 식물군락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4) 종자배합기준
① 종자배합은 자생종을 기본으로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한다.
② 종자배합은 복원목표에 부합하도록 초본위주형, 목본군락형, 생물종다양성복원형 등으로 구분하여 배합한다.
5) 비탈면 녹화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구, 국립공원,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된 지역 자생종을 추가로 배합할 수 있다.
2. 시공
2.1 시공일반
(1)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비탈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보고서나 주변비탈면에 대한 안정성 분석 자료, 지질도, 강우량 및 제반시험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시행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단계에서는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 실내 및 현장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설계지침에 의한 적합한 토질 및 현지여건에 맞게 시험시공을 거친 후 적합한 공법을 지역별 설계기준에 의거 시공을 하여야 한다.
2.2 비탈면 안정공의 선정
(1)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탈면 안정공의 선정은 현지 비탈면의 암질(토질) 조건, 경사도, 토양경도 등과 용수․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비탈면의 규모나 공사비, 시공조건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가 높은 비탈면에서 특수 배수공법(수평배수재, 수직배수재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특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비탈면 경사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간별 비탈면 경사를 적용하고 다만, 설계 및 시공 시 주 절리면의 경사가 설계비탈면의 경사보다 우세한 경우에 주 절리면의 경사를 우선 적용한다.
(2) 붕괴요인을 가진 비탈면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4 소 단
(1) 비탈면의 토질 및 암질에 따라 각각의 기준 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단은 비탈면의 침식 방지를 위하여 횡단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단어깨와 양단부는 라운딩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형상은 매끄러운 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2.5 비탈면 정리
(1) 비탈면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비탈 마무리면은 기반암의 이완으로 인한 풍화촉진과 낙석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3) 표면수나 용수는 비탈어깨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6 잔디식재
(1) 식재기반조성
식재 대상지의 지반을 잔디 생육에 필요한 최소 토심 20cm 이상이 되도록 경운한 후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잔디식재
1) 전면식재공사의 경우, 전면에 잔디를 골고루 깔고 롤라(100~150kg/㎡)나 인력으로 다짐을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잔디는 직사광선, 강우 등에 의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하고 2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비탈진 경사지에 잔디를 전면붙이기 할 때에는 뗏장 1매당 1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4) 토질이 잔디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시비, 객토, 토양개량제 등을 이용하여 토질을 개선한다.
<표 1> 잔디규격 및 식재기준
구 분 |
규 격 |
식 재 기 준 |
평 떼 줄 떼
|
30×30×3cm 10×30×3cm
|
․1㎡당 11매 ․1/2줄떼 : 줄떼간격 10cm ․1/3줄떼 : 줄떼간격 20cm |
2.7 들잔디파종
(1) 파종할 대상지를 경운하여 표토를 부드럽게 하고 풀, 잡초, 불순물을 제거한 후 파종상을 조성한다.
(2) 경운할 때 깊이는 15~30cm 정도로 한다.
(3) 점질토 또는 배수가 불량한 토질은 사질토로 객토한다.
(4) 유기질 비료 및 계분을 ㎡당 1.5kg을 넣고 흙과 잘 섞이도록 갈아엎는다.
(5) 배수가 잘 되도록 표면을 고르며 잔디생육에 지장이 있는 지역은 맹암거를 설치한다.
(6) 파종상을 정지한 후 복합비료 30g/㎡을 살포하고 레이커로 긁어 표층이 5cm내외로 섞이게 하고 평탄히 고른다.
(7) 판자나 롤라(100~150kg/㎡)로 가볍게 다진다.
(8) 파종량은 ㎡당 15g을 기준으로 한다.
(9) 파종방법은 모래와 씨앗을 3:1 비율로 섞어 전면적에 골고루 흩어 뿌리고 한 방향을 전체량의 반을 뿌리고 반대방향으로 나머지 반을 뿌린다. 파종 후 파종된 씨앗위에 5~8mm 정도 사질토를 고르게 뿌려 덮는다.
(10) 파종 후 씨앗의 광발아, 보온, 보습, 강우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파종 후 비닐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파종상 위에 덮어씌운다. 피복 시 가급적 가로세로 1~2m간격으로 새끼를 깔아 폴리에틸렌 필름이 파종부위에 밀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11) 파종면의 비닐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제거 시기는 발아 후 싹이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발아 후 싹이 0.5~1.0cm 자랐을 때 구름이 낀 날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한다.
(12) 파종 후 파종면적의 10% 이상이 발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시공 후 검측은 파종면을 대상으로 1㎡의 방형구를 무작위적으로 3반복 이상 조성하고 종자의 발아율, 피복도, 고사율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생 피복도는 기본적으로 80%이상이 되어야 한다.
(14) 들잔디 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 촉진 처리 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이상, 순량율 95%이상이어야 한다.
(15) 잔디종자 품질보증서 확인은 발아시험 및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시공에 따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8 초화류 및 지피류 식재
(1) 식재지반 조성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잡초, 낙엽 등을 제거 한 후 ㎡당 0.5kg의 퇴비, 계분, 부숙톱밥비료 등 유기질 비료를 주어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2) 초화류 및 지피류 시공
1)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 간격 및 깊이에 의해 식재하여야 하며 화단에 식재한 후에는 표면을 부숙톱밥퇴비, 우드칲(Wood chip)등으로 피복한다.
2) 덩굴성 식물을 식재 시는 대나무, 철선 등을 이용하여 유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재 전 모든 식물에 대하여 위조방지 및 수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비 시 흙과 골고루 섞이도록 시비한다.
(3) 초본류 종자 중 향토초종은 발아율 30%이상, 순량율 80% 이상이어야 한다.
(4) 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이상, 순량율 50% 이상이어야 한다.
(5) 초․목본류 종자는 전년도에 채취한 종자를 원칙으로 하나, 최소한 2년 이내 채취한 종자이어야 한다.
(6) 초본류 및 지피류의 종자는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7)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율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8) 초화류 지역은 국립공원, 관광지, 터널, 교차로 또는 기타 특수지역에 적용하되 전체 종자배합량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파종할 수 있다.
2.9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공법
(1)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공법의 적용범위는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암절취부 및 건조 척박한 토양과 견고한 점토질과 균열절리가 심한 비탈면으로 한다.
(2) 특수 배양토, 접착제 등의 혼합제를 혼합종자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씨앗은 토질 및 기후조건, 지역조건에 따라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 지반조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합한 공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암절취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식생기반재에 종자와 비료를 섞어서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5) 시공에 앞서 시공대상 비탈면을 정리하고, 주위의 잡석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시공두께는 비탈면의 경사, 암반조건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7) 비탈면이 특히 건조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먼저 시행한 후 시공한다.
(8)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공법에 사용되는 식생배양토는 충분한 발효과정을 거친 제품으로 토양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9)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공법에 사용되는 토양 개량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무기질 토양 개량재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학적 성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토양에 물리적 변화를 가져다주고 토양자재의 개선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 종류에는 규조토 소성립, 제오라이트,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벤토나이트 등이 있다.
2) 유기질 토양 개량재는 동식물의 잔해, 가축분 등의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며 퇴비계의 자재가 많고, 이탄, 부식산질자재, 조개껍질, 게껍질 분말 등이 있는데 토양자재의 유기성분의 개량효과가 있어야 한다.
3) 하수 슬러지(sludge)는 다양한 과정의 탈수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녹화토양 기반재로서 토양개량재로 쓰이는 경우는 카드뮴, 비소, 납 등의 중금속에 대한 품질시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식물 발생재는 주로 산림의 벌채, 하예작업 등에 의해 나무의 줄기, 가지, 낙엽 등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분쇄하여 녹화공법의 유기질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피복 재료는 비탈면 녹화공법 취부 시에 종자 등을 피복하여 발아 생육을 돕고 장기적으로 비탈면의 침식 방지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피복 재료에는 섬유류, 시트류, 매트류 등이 있다.
6) 보습재료에는 파이버, 수피제품 등이 있는데 이 재료는 주로 시공 후에 녹화공법의 수분유지역할을 담당하여 종자의 발아 생육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10) 철망설치
1) 철망은 KSD 3552의 적합한 소선에 경질 염화비닐을 피복한 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망 깔기는 비탈면 전면에 골고루 깔릴 수 있도록 적당히 당겨서 설치하여야 하며,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오목한 곳에도 철망이 잘 설치되도록 착지 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여건상 부착망이 취부두께의 중간에 위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목 또는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부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앙카핀(φ16mm, L=500mm), 착지핀(φ16mm, L=300mm) 설치를 위한 천공작업은 암절취면에 수직으로 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암반의 절리발달 상태를 확인 한 후 천공방향과 깊이를 정한다. 규격은 설계도서의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적용한다(이때 L은 철근의 전체길이를 의미한다).
4) 비탈면의 상단부는 철망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앙카핀을 30cm 이상의 깊이로 고정하여야 하며, 철망이 겹치는 부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앙카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11) 취부작업
1) 시공 시 앙카설치, 부착망 설치, 종횡선 설치, 착지핀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의 검측 후에 취부작업을 시행한다.
2) 설치된 철망 위에는 식생배양토, 접착제, 비료 및 혼합종자 등을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식생기반재는 암반비탈면에 고르게 취부 되도록 하며, 취부 표면적을 100㎡마다 4~5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값이 기준두께의 최소허용치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10 종자분사 파종공법(seed spray)
(1) 종자분사 파종공법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2) 토질조건 및 기후조건, 지역조건에 따라 선택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료는 질소, 인산, 알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종자분사 파종공법 시공 시에는 피복제, 침식안정제, 착색제 등의 혼합재와 혼합비료, 물 등을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종자분사 파종공법을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1)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2) 종자분사 파종공법의 1㎡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fiber), 합성접착제, 색소등)를 4ℓ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분사파종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fiber))가 종자크기의 2~3배의 두께로 파종지역이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3) 종자분사 파종공법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균일하게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파종하여야 한다. 단, 추계파종은 익년 춘계 발아시 하자여부를 판정한 후 보수한다.
4)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보통 봄철(3~5월), 여름(6~8월), 가을철(9~10월)에 시행한다.
(7) 씨앗이 비탈면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탱크안의 씨앗을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하여야 한다.
2.11 거적덮기공법
(1)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2) 종자분사 파종공법을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3) 볏짚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4) 볏짚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cm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2.12 덩굴식물 식재
(1)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깎기 비탈면을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2) 덩굴식물을 이용한 비탈면 녹화 시 주변의 산림지역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 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식혈(식재구덩이)의 크기는 직경 30cm, 깊이 30cm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5) 암비탈면 하단부에 식재하는 등나무는 포트(pot) 재배한 1~2년생 수목을 사용하며 상부 유인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며,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인용 철선은 안정을 위하여 착지핀을 이용하여 일정간격으로 암비탈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수목의 규격은 근경 1~1.5cm묘를 사용하며, 2m 간격으로 식혈당 1주를 식재한다.
(6) 포트 재배묘는 포트를 제거한 후 지표면에서 2cm 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한다.
(7)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유기질비료를 뿌려준다.
2.13 종자 혼합
(1) 종자는 식생녹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일종의 파종보다는 가급적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이 좋다.
(2) 초본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근계층이 얕고, 근층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비탈면이 박리되기 쉬우므로 영속성이 높은 목본류를 혼파하는 것이 비탈면 보호측면에서 유리하다.
(3) 혼파하는 경우 목본류의 초기 성장이 늦으므로 초본류에 피압되지 않도록 초본 종자의 양을 감소할 필요가 있지만 혼합량은 지표면 피복량을 저하시키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
(4) 종자 배합은 복원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초본위주형, 목본군락형, 생물종다양성복원형 등으로 구분하여 배합한다.
(5) 종자의 선정조건
1) 자생목본종
①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녹화대상지에서 기본 식생군락을 이루게 되는 종으로서 주변 식생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목본종 중 관목류와 교목류를 구분하여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한다.
③ 척박지 적응력이 우수한 콩과식물을 기본으로 선정한다.
2) 자생초본종
① 국내 환경에 적응력이 우수한 초종으로서, 척박지에 생육이 우수한 품종 중에서 발아율과 초기 생장력이 우수한 종을 선정한다.
② 자생초본 중에서 일년생초종과 다년생초종을 적절히 배합하며, 콩과식물 위주로 선정한다.
③ 경관을 위해서는 가급적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긴 종을 선정한다.
3) 외래도입초종(양잔디)
① 척박지 조기 녹화용으로 토질, 기후에 적합한 종자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종자는 발아율/순량율이 높은 종자를 이용하며, 왜성화에 성공한 터프타입(Turf type) 종자를 이용하여 초장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절한다.
③ 외래도입초종(양잔디)로 조성된 녹화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외래도입초종의 우점으로 인하여 재래초본 및 목본종이 피압 되지 않도록 한다.
2.14 비료 및 농약
(1) 비료는 복합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다.
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사용한다.
2)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계분 및 부숙톱밥비료 등을 사용한다.
(2)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사용약제는 법령에 정해진 사용기준 및 약제용기 혹은 포장에 표시된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잘 지켜서 사용하여야 한다.
2.15 시험시공 계획수립 및 시행방법
(1) 시험시공 계획수립
1) 시험시공의 기본계획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 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정하도록 하며, 실시계획은 공법선정 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2) 시험시공은 식생의 발아와 생육이 좋은 3월~6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과 자연생태복원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다른 시기에도 실시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계획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지형, 토질, 지질(암질) 조사 및 주변환경조사
- 비탈면 녹화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자료는 토질조사보고서, 지질 및 암반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녹화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 상기 토질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감독자과 자연생태복원전문가는 대상 비탈면 주변의 산지, 지형, 계곡상태, 생태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주변 식생 환경 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③ 기후환경 조사
- 기후환경은 대상지역의 가까운 거리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되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온도, 습도 등을 평균산출하여 이용한다.
4)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종자의 종류, 혼합비율, 사용량은 발주기관, 감독자, 자연생태복원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5) 샘플 제공 : 시험시공에서 사용한 동일한 종자를 각 5g씩, 그리고 혼합된 종자를 10g씩 제출하도록 하며, 종자와 함께 시공에 사용된 개별 재료, 혼합 재료 샘플을 제출하도록 한다.
(2) 시험시공의 수행
1) 각 공법별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한다.
2) 시험시공 시 잠정지침 및 시방서에 제시된 종자 및 재료의 정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험시공은 가급적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수행이 되도록 한다.
4) 발주기관 및 감독자이 입회한 자리에서 종자 및 재료 혼합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시험시공의 검측
1) 취부두께 검측은 감독자 또는 자연생태복원전문가 등이 측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100㎡당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산술한 값으로 확인한다. 최소 취부두께는 설계두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 취부두께는 설계두께의 75%를 넘어야 한다. 단, 시공상단부, 돌출부, 역경사 지역 등 특수한 개소는 예외로 한다.
2) 시공면적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비교검토 확인한다.
3) 시험시공 직후 식생생육기반재 샘플을 채취하여 식생생육기반재의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염분농도, 유기물함량 등 토양이화학성 등을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가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표 2.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항 목 |
단 위 | |
토양산도 |
- |
5.5~7.0 |
전기전도도 (EC) |
dS/m |
1.0 미만 |
염기치환용량 (CEC) |
cmol/kg |
6 이상 |
전질소량(T-N) |
% |
0.06 이상 |
염분농도 |
% |
0.2 미만 |
유기물함량 |
% |
3.0 이상 |
(4) 생육판정 기준
1) 고정조사구 설치
식물조사방법은 주로 방형구법(quadrat method)과 벨트트랜섹트법(belt transect)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방형구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1m x 1m의 고정조사구를 3개소 이상 설치한다. 고정조사구는 시공면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랜덤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2) 측정 항목
생육조사는 고정조사구내에 출현하는 모든 수종 및 초종에 대해서 발아율, 발아본수, 생육높이, 식생피복도, 우점종, 식생생육량 등을 별첨된 야장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생육특성 외에 시공면의 탈락 및 붕락상태 등을 함께 조사한다.
3) 측정시기
시공 후 측정은 1개월 간격으로 6개월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5) 생육판정 방법
1) 식생피복율
방형구(1㎡)내에서 피복도 측정용 격자틀(25cm × 25cm)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측정 후 산술평균하여 전체피복도로 환산하거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실측 또는 사진촬영 후 실내에서 피복율을 계산한다.
2) 목본성립본수
목본성립본수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서 측정용 격자틀(25cm × 25cm)을 이용하여 10회 이상 측정 후 1㎡의 성립본수로 환산한다.
3) 출현종수
출현종수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서 측정용 격자틀(1m × 1m)을 이용하여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을 모두 조사한다.
4) 식생생육량
식생생육량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의 샘플을 채취하여 생육량을 조사한다.
5) 수고 및 초장
수고 및 초장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 출현한 수종 및 초종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한다.
6) 병충해
시험 시공 후 생육판정시기까지 수시로 파종 식물에 병충해 발생 유무를 동정한다.
7) 최종 생육판정시기
시공시기에 따라 식물의 생육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춘기 시공일 경우에는 시공 6개월(180일) 후에 최종 판정하며, 시공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표 3> 최종 생육판정시기
(기준 : 중부지방)
시공시기 |
기 간 |
판 정 시 기 |
비 고 |
춘 기 |
3월 ~ 5월 |
시공 후~180일 |
|
하 기 |
6월 ~ 8월 |
익년 6월~7월 |
|
추 기 |
9월 ~ 10월 |
익년 6월~7월 |
|
동 기 |
11월 ~ 2월 |
익년 7월~8월 |
시공부적기 |
(6) 기타항목 판정 방법
1) 토양산도 : 토양산도는 시료를 채취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간이 토양산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토양습도 : 식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함유량은 시료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간이 토양습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토양경도
토양경도는 산중식 토양경도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총 10곳의 위치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표 4. 토양 경도별 식물생육상태>
토양경도 (mm) |
식물생육상태 |
18mm 이하 |
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비탈면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음 |
18mm ~ 23mm |
식물의 근계생장에 가장 적당 |
23mm ~ 27mm |
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생육활성이 그다지 좋지 않음 |
27mm ~ 30mm |
흙이 너무 단단해서 식물의 생육이 곤란함 |
30mm 이상 |
식물의 근계의 침입이 곤란함 |
4) 탈락 및 붕괴지점 : 식생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지점이 있는가를 수시로 조사한다. 시공면에서 탈락이 고르게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된 조사구에서 탈락 및 붕괴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구내에서 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시공지에서 측정한 수치를 10㎡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5)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 실질적으로 훼손지 비탈면이 생태복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가시기의 제한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검토 및 해당 공법이 적용된 외부 현장을 사례조사 하여 실질적인 생태복원 과정 및 효과를 검정한다. 평가방법은 공법별로 기 시공된 현장(시험시공지에서 가까우며 유사한 비탈면 조건을 가진 3년 이상 경과된 현장)을 감독자과 자연생태복원전문가가 함께 방문하여 평가한다.
6) 시공효율성 : 시공효율성은 시공 후 유지관리의 요구정도와 시공 시의 작업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한다.
부록 2. 비탈면의 유지관리
1. 유지관리 일반
(1) 비탈면의 유지관리는 인위적으로 녹화시키는 곳에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탈면의 녹화는 주변에서의 식물천이를 통한 안정적인 식물사회의 조성을 기본목표로 추구한다.
(3) 본 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을 참고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험시공시의 유지관리도 이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재 료
(1)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전후에 총 2회에 걸쳐 제품의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감독자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mulching)자재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부착망을 시공해야 하며 시공 후에도 감독자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앙카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자은 공인된 시험시관에서 분석한 앙카핀 및 착지핀의 규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5) 식물재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아율시험을 한 성적서를 감독자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공 후에도 향후 시공사에서 조사 분석한 발아 및 생육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비탈면의 시공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 2개월), 중장기조사로 나누어 수행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식생사회조성이 안되고 전체 피복도가 60%이하일 때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시공
(1) 시공 시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을 시작하고 중간검사, 완료검사 등의 절차로 감독자이 2회 이상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탈면의 녹화공사 시에는 비탈면의 환경특성, 지역,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토양재료, 멀칭재료, 관수, 시비 등의 유지관리사업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표 5. 장단기적인 유지관리 항목>
|
단기적 조사(개통시) |
장기적 관리(개통후) | |||
유무 |
내 용 |
유무 |
내 용 | ||
비탈면배후환경지형 |
산지지형 |
○ |
대규모 산악지형 |
|
|
골자기형 |
○ |
계곡 연한지형 |
|
| |
구릉지형 |
○ |
낮은 산지 지형 |
|
| |
도심지 및 주거지형 |
○ |
도심지 및 마을 |
|
| |
주변 토지이용 |
산림 |
○ |
산림에 연한 지형 |
|
|
전답(과수원) |
○ |
경작지 이용지역 |
|
| |
도로 |
○ |
국도 및 지방도 |
|
| |
택지 및 주거지 |
○ |
주거지역 |
|
| |
지하수 용수상태 |
용수무(건조상태) |
○ |
지하수 유출 없음 |
◉ |
배수로 규모 및 종류 조사 |
용수(1~2개소) |
○ |
비탈면 영향 적음 |
◉ |
설계시부터 고려함 | |
용수(3개소 이상) |
○ |
별도 대책 필요 |
◉ |
용수배출관 및 배수로 시공(보수) | |
녹화보호 공법 |
식생기반재취부공법 |
○ |
두꺼운 식생기반재취부공법 얇은 식생기반재취부공법 |
◉ |
3~5년 단위 조사 |
종자분사파종공법 |
○ |
종자분사파종공법 |
◉ |
〃 | |
기타 녹화공법류 |
○ |
잔디붙이기, 덩굴식물식재 등 |
◉ |
〃 | |
식생피복도 (공법 시공후) |
피복상태 불량 (60%이하) |
○ |
식생불량으로 경관 저해(재시공) |
◉ |
3~5년 단위조사 (식생종류, 천이상황) |
피복도 양호(60~80%) |
○ |
보완으로 경관 회복 |
◉ |
3~5년 단위조사 | |
피복도 우수(80%이상) |
○ |
유지관리 |
◉ |
3~5년 단위조사 | |
보수여부 (녹화공) |
소규모보수(200㎡이하) |
○ |
유실부위 정리만으로 해결 가능 |
◉ |
보수규모 및 관리 |
중규모 (200~1000㎡) |
○ |
보수 필요 |
◉ |
〃 | |
대규모 (1000㎡이상) |
○ |
보수 보강 필요 |
◉ |
〃 | |
기후 |
기온 |
○ |
월평균 기온 기록 |
◉ |
장기적 관리조사 |
강수량 |
○ |
월평균, 필요시 일강수량 기록 |
◉ |
〃 | |
습도, 풍속 등 |
○ |
월평균 습도, 풍속 등 |
◉ |
태풍 및 호우시 별도조사 | |
식생관리 요인 |
병충해방제 |
|
|
◉ |
병충해 종류, 예산 |
하예 |
|
|
◉ |
작업 규모, 예산 | |
기타 관리 |
|
|
◉ |
별도 추가관리요인 |
부 록 3. 기 타
(1) 용어해설
『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에서 사용되는 비탈면의 구조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는 기본적으로 임학용어사전과 국어사전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전문서적과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정하였다.
(1) 비탈면 방위(°)
: 비탈면의 동서남북의 향을 말하며, 방위계(Compass)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비탈면 경사도(°)
: 비탈상부(비탈어깨)에서 비탈하부(비탈끝)까지의 기울어진 정도를 말하여 경사계(Sunto Clinometer)로 측정한다.
(3) 비탈면 너비(width of slopes; m)
: 절개비탈면의 하단부 좌우간의 길이를 말하며, 줄자 또는 보측을 이용하여 실측한다.
(4) 비탈면 길이(length of slopes; m)
: 비탈상부(비탈어깨)에서 비탈하부(비탈끝)까지의 사거리(斜距離)를 말하며 줄자 또는 보측을 이용하여 실측한다.
(5) 배수로
: 비탈면에 흘러내리거나 고인물을 빼내거나 배출시키기 위해 조성한 물길을 말한다. 절개비탈면의 배수상태를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한다.
<그림 1> 도로비탈면의 구조와 명칭
(6) 발아실험
: 종자에서 식물의 싹이 나는 것을 조사하는 실험을 말한다.
(7) 수종 및 초종
: 산림에서 자라는 나무와 초본의 종류를 말한다.
(8) 개체수
: 방형구(1m × 1m)내에 출현하는 수종 및 초종의 하나 하나의 독립적인 식물을 말한다.
(9) 수고 및 초장
: 방형구내에 출현하는 수종 및 초종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10) 분얼수
: 토양속의 줄기의 인접부의 마디에서 새로운 포기 또는 줄기가 나오는 수를 말한다.
(11) 식물피복도
: 방형구내에 출현하는 수종 및 초종의 점유비율(%)을 말하며, 녹화공사가 시공된 비탈면의 전체적인 식생피복도는 3개소 이상의 측정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12) 주변임상
: 조사대상 비탈 주변 산림의 구성 상태를 말한다.
(13) 토양경도(mm, kg/cm²)
: 토양경도계(山中式)를 이용하여 비탈면 상부, 중부, 하부를 각 10회씩 측정⋅평균하며, 토양경도지수(mm)단위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14) 토양산습도
: 간이 토양산습도계를 이용하여 비탈면 상부, 중부, 하부를 각 10회씩 측정⋅평균하며, 토양산습도를 구한다.
(15) 암반상태
: 비탈면을 구성하고 있는 암반의 종류를 조사하고 암반의 절리, 층리 등의 발달상태를 조사한다. 그리고 토사와 암반의 혼합비를 조사한다.
(16) 방형구법(quadrat method)
: 정방형의 모양을 기본으로 하여 작은 방형구를 이용한 방법으로 방형구의 크기는 각 군락의 최소면적에서 가장 적당한 넓이에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하나의 방형구내에 작은 서브 방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17) 벨트트랜섹트법(belt transect)
: 방형구법의 변형된 형태로서 기준선을 따라 일정한 폭을 지닌 띠 형태의 조사구를 설정하고 그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방형구를 일정한 방향으로 연속되게 이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입지조건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따른 식생변화를 조사하는데 적합하다.
(18) 자연생태복원전문가
① 대학에서 조경학, 임학, 원예학과 등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자연생태복원 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조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조경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연생태복원 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연생태복원 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분야 13년 이상 종사한 자.
(19) 초본류식재
: 초본류식재에는 줄떼심기, 평떼심기, 평떼붙이기, 새심기 등을 말한다.
(20) 수목식재공법
: 수목식재공법에는 묘목식재, 차폐식재, 소단상객토식수공법, 새집 공법 등을 말한다.
(21) 파종공법
: 파종공법에는 고압취부기로 파종하는 방법도 일부 포함되며, 인력파종에는 점파공법, 조파공법, 산파공법 등이 있다.
(22) 두꺼운 식생기반재취부공법
: 암반비탈면에 고압취부기를 이용하여 식생기반재를 5cm 이상 두껍게 취부하는 공법을 말한다.
(23) 얇은 식생기반재취부공법
: 비탈면녹화를 위해 얇은층의 식생기반재와 함께 종자, 비료, 화이버 등을 취부하는 공법을 말한다.
(24) 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삽작업을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25) 견질토사
: 견고한 모래 진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26)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0cm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
(27) 리핑암
: 불도저에 장착된 리퍼(Ripper)에 의해 굴착이 가능한 암질을 말한다.
(28) 발파암
: 불도저에 장착된 리퍼(Ripper)에 의해 굴착이 불가능하고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하는 암질
(2) 비탈면의 식생조사 야장
비탈면 조사 야장
야장번호 :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
위 치 |
|
시공년도 |
| |||||||
안정공법 |
|
낙석방지책규격 |
|
옹벽규격 |
| |||||||
입지인자 |
비탈면경사 |
。 |
비탈면방위 |
|
비탈면너비 |
m | ||||||
비탈면길이 |
m |
비탈면고도 |
m |
기 타 |
| |||||||
암질 및 토양 |
토 양 경 도 |
|
토양산도 |
|
토양습도 |
| ||||||
토 성 |
사질토 ( ), 사양토 ( ), 양토 ( ), 점토 ( ) | |||||||||||
암질 및 암질 |
화성암 ( ), 퇴적암 ( ), 변성암 ( ) 풍화암 ( ), 연암 ( ), 보통암( ), 경암( ) | |||||||||||
비탈면현황 |
시 공 년 도 |
|
보수년도 |
| ||||||||
배수로형태 |
길이 : 폭 : 깊이 : 재료 : | |||||||||||
배 수 상 태 |
상( ), 중( ), 하( ) |
녹화공법형태 |
| |||||||||
균 열 상 태 |
대( ), 중( ), 소( ), 무( ) |
용소수개수 |
| |||||||||
침 식 상 태 |
누수침식개소 : 평균폭 : 길이 : | |||||||||||
식생현황 |
피 복 도 |
% |
우점종 |
1. 2. 3. | ||||||||
식 생 종 류 |
| |||||||||||
주변식생상황 |
침엽수림 ( ), 활엽수림 ( ), 혼효림 ( ), 나지 ( ) 교목형 ( ), 아교목형 ( ), 관목형 ( ), 초화류( ) | |||||||||||
사 진 |
| |||||||||||
특이사항 |
|
연구참여진 |
■ 건설교통부
유 승 화 (전 / 강영일) |
건설교통부 |
도로국장 |
유 인 상 (전 / 정내삼) |
건설교통부 |
도로건설과장 |
노 성 열 |
건설교통부 |
담당사무관 |
안 성 수 |
건설교통부 |
담당주사 |
■ 연 구 진
김 남 춘 |
단국대학교 |
교 수 |
이 동 근 |
서울대학교 |
교 수 |
이 태 옥 |
평화엔지니어링 |
책임연구원 |
전 기 성 |
한국도로공사 |
책임연구원 |
우 경 진 |
한국도로공사 |
연 구 원 |
이 병 준 |
단국대학교 |
연 구 원 |
■ 자문위원
권 영 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 |
|
김 민 수 |
효성카톨릭대학교 교수 |
|
김 선 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
남 상 준 |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부회장 |
|
노 관 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부 부장 |
|
동 덕 수 |
환경부 자연자원과 과장 |
|
손 창 진 |
한국도로공사 시설처 조경팀장 |
|
이 용 훈 |
한국조경사회 회장 |
|
|
|
|
이 잠정지침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 (02-2110-8224 / www.moct.go.kr),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김남춘, 041-562-7770 / namchoon@dankook.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