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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급 |
직 류 |
선 발 예 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
경력 |
제3회 경력경쟁 |
계 |
82명 |
|||
9급 |
일반전기 |
6 |
o 강원도 : 6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축 산 |
6 |
o 강원도 : 6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보 건 |
4 |
o 강원도 : 4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일반환경 |
15 |
o 강원도 : 15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일반토목 |
34 |
o 강원도 : 34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 축 |
10 |
o 강원도 : 10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7 |
o 강원도 : 7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강원도 선발 합격자는 도(본청·사업소) 또는 강원도내 시·군에 임용되며,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전보가 제한됩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필기시험시간 60분)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94.12.31.이전 출생자)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2012.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자격증 제한 (다음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직 류 |
자 격 증 제 한 |
일반전기 |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축 산 |
· 기 술 사 : 축산, 식품 · 기 사 : 축산, 식품 · 산업기사 : 축산, 식품 |
보 건 |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일반환경 |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 기능장·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
일반토목 |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건 축 |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
지 적 |
·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격자 |
9. 3.(월)~9. 5.(수) 09:00~21:00 |
필기시험 |
10.11.(목) |
10. 20.(토) |
11.22.(목) |
면접시험 |
11.22.(목) |
12. 6.(목) |
12.21.(금)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 및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GIF)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4.5cm 기준 ← 본인 확인 가능 사진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수급(보호)
대상자로 유효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구기한은 원수접수 마감일까지로,
우편접수시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 총무과 교육고시팀 (우편번호 200-700)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ㅇ 거주지제한, 연령,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공통적용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자격증 제한으로 |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합니다.(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
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
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8·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해당 없음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필기시험 문제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사. 2012.1.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강원도 응시생이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18, 2213, 2546)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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