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소송사례에는 악취,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악취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내지 유지청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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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악취를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사례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피고 공장이 위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고, 원고가 피고 공장과 인접한 곳에 대지를 취득한 후 원고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원고 등의 민원에 의하여 피고가 악취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소음 등의 금지를 위하여 지나치게 피고 공장 내에서의 기계의 작동을 금지시킬 경우 피고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일 05:00 ∼ 22:00의 17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침해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원고 등이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원고 등으로서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침해행위 중 위 시간 동안을 제외하고 원고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 ∼ 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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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악취와 수인한도(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고 경영의 한일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에 있어서 시체실의 설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그 인접지 거주자인 원고가 그로 인하여 불쾌감 등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수인함으로써 종합병원의 사회적인 기능과 일반시민의 보건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한 사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입는 고통이 위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217조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전시한 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경영의 한일병원이 이 사건 시체실을 그곳에 안치한 시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치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시의 시체의 일반인에의 노출방지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심이 인정한 상태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시체에서 발산하는 악취,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 및 일반시민이 직접 보기를 꺼려하는 시체의 운구를 빈번이 보게 됨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에 대한 불안감 기타 신경의 긴장을 일으켜 정신위생상 유해한 결과를 낳고 또 생활환경상의 안정이 심히 저해받게 될 것이고, 원고가 받게 되는 위 피해와 고통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방해요인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악취방지법」상의 악취 규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공기보호』의 <
악취 방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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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광업권 설정허가처분 취소(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
- 광업권 설정허가처분과 그에 따른 광산 개발로 인하여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은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상·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토양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는 이 사건 광산의 갱도를 완전히 굴착할 경우 그 지하수위가 갱도에서 가까운 지역은 약 25m, 떨어진 지역은 약 5m 정도 하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광산에 인접한 무극광산의 개발로 인근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반이 침하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참가인이 일부 굴진을 하자 갱도 입구에 가까운 지역의 일부 가옥에 균열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광산에서 본격적으로 광석채굴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른 광산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에 산성폐수 및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 나타나고, 2차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을 줄 개연성이 있는데, 이 사건 광산의 광체 품위에 비추어 채광량에 비해 훨씬 많은 폐석과 광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광산의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환경 보전 등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한 데에는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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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미군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12.18. 선고 2007가합3553 판결)
-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기지 밖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사안에서, 대한민국이 그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①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 토양 및 지하수를 채취·검사한 결과 이 사건 미군기지의 내·외부에서 각 유류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미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유류가 유사한 종류로 확인된 점, ② 이 사건 피해지역의 지하수는 이 사건 미군기지의 내부에서 외부로 흐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피해지역은 대부분 농지로서 이 사건 미군기지 이외에는 별다른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미군측도 이 사건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점을 인정하며 오염된 지역의 복원과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는 미합중국이 소유·점유하는 이 사건 미군기지의 유류저장시설 등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오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소파협정 제23조 제5항 및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피해지역에서의 조사비용과 피해복구비용, 피해구제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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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불법매립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고법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
-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후 매립사실이 드러나 폐기물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매립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
매립지에 은밀하게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는 경우 그 매립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발각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제거명령을 받거나 기타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나, 은밀하게 행해진 불법매립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불법매립자의 위법행위와 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그 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