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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 G. club 원문보기 글쓴이: 알통맨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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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방서는 로프식(승객용 및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일반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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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방서에 의거 제작 공급되는 엘리베이터는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사업법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검사기준 등 관련 법규를
만족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기능을 발휘
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제작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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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CAR)
1-1. 플렛폼 (PLATFORM)
형강을 주재로 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바닥 후레임은 형강재를 사용하고 바닥은 2.3mm 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지정된 재질로 마감한다.
1-2. 내부 구조(CAGE)
1) 카 내실은 뒷면을 형강으로 보강한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여 벽판을 조립한다.
2) 천장에는 한변의 길이가 400mm 이상이고, 면적 0.2m²이상의 비상구출구를 설치하며, 바깥쪽에서만 열수 있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카내 설비
1) 조명기구는 천장에 배치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기를 설치한다.
3) 카 운전 조작반을 설치한다.
4)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한다.
5) 동시 통화방식 인터폰을 설치한다.
6)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한 정전시 비상등을 설치한다.
7) 천장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운전 개폐기, 안전스위치, 착상유도장치, 등 을 설치한다.
1-4. 카 도어(CAR DOOR)
1) 카의 출입문은 직류전원 또는 교류전원을 사용한 전자동 개폐식이고, 문이 닫혀지는 부
분에는 고무 등 완충물을 설치한다.
2) 도아행거는 볼 베어링을 사용하여 견고히 하며,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하여야 하고 빈번한 동작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5. 카실(CAR SILL)
카 출입문의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재로 마감한다.
1-6. 카 운전 조작반(CAR OPERATING PANEL)
카 운전조작반은 지정된 모델(MODEL)로 설치하되 카내부 의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카 조작용 버튼
- 도아 개폐버튼
- 행선 방향표시등
-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 조명 및 환풍기 개폐기
2. 승강장(HALL)
2-1. 출입문(HALL DOOR)
1) 출입문은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여 출입문 뒷면에 강판 보강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하 며 카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헤더케이스(HEADER CASE)는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원활하게 작동하 여야 하며 빈번한 동작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2. 삼방틀(JAMB)
폭 50mm의 표준형 또는 벽을 에워싸는 형식의 광폭형으로 설치한다.
2-3. 홀실(HALL SILL)
경질 알루미늄재로 제작하여 승강장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4. 호출버튼(HALL BUTTON)
응답 점등식으로 투명 아크릴에 승강방향을 알리는 램프가 점등되도록 한다.
3. 승강로
3-1. 레일(RAIL)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T형 레일을 사용하고 그 길이는 5m를 표준으로 하며, 3면
은 정밀가공으로 공차는 ±0.05 mm 로 한다.
3-2. 주 로프(MAIN ROPE)
엘리베이터용 전용 로프를 사용하며 안전계수가 10 이상이어야 한다.
3-3. 가이드 슈(GUIDE SHOE)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해 레일면을 탄력으로 밀착시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 압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4. 균형추(COUNTER WEIGHT)
주철재 블럭 또는 특수 콘크리트 블럭으로 제작하며, 각 블럭은 간단히 분해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일정한 틀에 적재하여 견고히 조이도록 한다.
3-5. 이동 케이블(TRAVELING CABLE)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케이블을 신호용과 제어용으로 사용한다.
4. 기계실 기기
4-1. 권상기(TRACTION MACHINE)
권상 도르레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 가공하고,
그 직경은 주 로프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전시에는 수동 조작에 의하여 엘리베 이터를 쉽게 승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2. 전동기(MOTOR)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비교적 적은 전류로서 큰 기동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3. 권상기 받침대(BED)
형강을 용접, 가공하여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한다.
4-4. 제동장치(BRAKE)
1) 직류 전자식으로 운전중 전류가 차단되면 작동되어야 되고, 승객용은 정격하중의 125%,
화물용은 정격하중의 120%의 부하로 전속하강중 안전하게 감속정지 되어야 한다.
2) 브레이크슈는 강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 우 균등한 힘으로 제동장치의 드럼을 잡아
정지 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은 조정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회로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 카가 정격속도의 130%에 도달했을 때
-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했을 때
-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했을 때
-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 과부하 경보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 카의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에 결함이발생했을때
4-5. 제어반(CONTROL PANEL)
철재 자립형으로 견고히 제작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4-6. 자동 착상 기능
카는 전압변동 5% 이내, 주파수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10℃∼40℃일때 적재하중의 범
위 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기능을 갖추며 그 허용오차는 ±5mm이내로 한다.
5. 안전 장치
5-1. 기계실 부분
1) 조속기(GOVERNOR)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전동 기의 입력전원을 차단하여 권상기의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다. 브
레이크 작동후에도 브레이크 고장이나 주 로프의 절단등으로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계 속 증가하여 정격속도의 140%에 근접하면 조속기 로프를 붙잡아 비상정지장치를 작동 시켜 엘리베이터를 강제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이다.
2) 수동 조작 핸들
정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층과 층 중간에 정지한 경우, 기계실에서 수동조작 으로 정지층의 레벨을 맞출수 있는 기구
3) 역결상 검출기능
배선 잘못이나 사고 등으로 3상 중 1상이 단선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권상기의 역회전 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4) 전자 제동장치(MAGNET BRAKE)
전동기에 동력이 차단되면 정격하중의 125%의 부하로 전속하강중 안전하게 엘리베이 터를 정지시켜주는 안전장치
5-2. 승강로 부분
1)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 의 운전을 감속 정지 시켜주는 장치
2) 화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며 최상층과 최하층의 정지 위치를 초과하였을 때 자 동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전기 개폐기이다.
3) 완충장치(BUFFER)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며 카의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로 승강기 안전 설 계기준 및 검사 규정에 일치된 것이라야 한다.
5-3. 카(CAR) 부분
1) 비상 구출구(EMERGENCY EXIT)
승강기 천장 상부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구출하는 기능으로 구출구가 열렸을 때 승강기 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카위에는 출입구 쪽을 제외한 전둘레에 카 상부 바닥에서 약 60㎝ 높이에 보호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 정지 스위치(EMERGENCY STOP SWITCH)
비상시 승강기 내에서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카 조작반내에 노출시켜 설치
하여야 한다.
3)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EMERGENCY CALL BUTTON & INTERPHONE)
비상시에 버튼을 눌러 카내부와 기계실, 관리실간의 동시통화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 지를 설치하여 정전시에도 1시간 이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정지 장치(SAFETY GEAR)
조속기와 연동된 기계적 안전장치로써 카의 속도가 140%를 초과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5) 하중검지 장치(LOAD WEIGHTING DEVICE)
용량초과시 경보가 울리고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출입문 안전장치(SAFETY SHOE)
출입문 닫힘 도중 승강장이나 카내 열림(OPEN)을 누르거나, 물체가 출입문에 끼었을
경우 또는,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에 출입문은 다시 열려야 하며 3초이상
경과 후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7) 차폐장치(APRON)
카 출입구의 하단에 설치하며 승강로와 카 바닥면과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여 카가 층과 층의 사이에 정지시 승객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막아 준다.
8) 소방 스위치(1, 2차 : FIREMAN SWITCH)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며 조작반에 1, 2차 소방 운전스위치를 설치하여 1차 스위
치는 비상 운전시 소방 전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2차 스위치는 비상
시 엘리베이터의 문을 연채로 운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 승강장 부분
1) 출입문 잠금스위치(DOOR INTERLOCK SWITCH)
승강장 출입문은 카가 해당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금장치에 의해 승강장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승강기의 전층 승강장 출입문 또는 카 출입문 중 어느 한 문이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출입문 열쇠(OUTSIDE DOOR LATCH))
승강장 출입문 상부에 위치하여 승강로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장치로써 정전 또
는 비상시 엘리베이터의 승객을 구출하고자 할때 사용한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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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 시공
이 공사는 제작 시방서, 제작도면 및 설치요령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준공시까 지 온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한다.
2. 현장 변경
현장 여건에 따라 각 기기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 가설물
이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을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 설한다.
4. 완성검사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필한후 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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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외부분 : 특기가 없는 경우 다음 부분은 승강기 공사에서 제외된다.
1-1. 기계실 부분
1) 기계실 축조공사
2) 분전함까지의 1차 전원 및 접지공사
3) 기계실 내의 조명공사
4) 화재 경보 설비공사
5) 기계실에서 관리실까지의 인터폰용,감시반용,신호용 배관배선공사
(결선 및 시험은 승강기 설치공사에 포함됨)
6) 기계실의 환기 및 필요시 냉,난방 설비공사
7) 권상기, 제어반 등 중량물의 반입을 위한 반입구 설치 및 반입후 마감공사
8) 각 기계실 천장의 중량물 인양용 후크(HOOK) 설치
9) 기계실의 배관공사 완료후 신다 콘크리트 마감공사
1-2. 승강로 부분
1) 승강로 축조공사
2) 승강로 내부 잔재 청소 및 불필요한 돌출부(PIN 등) 제거
3) 핏트 축조 및 방수공사
(승강기의 카에 냉방장치를 설치한 경우 배수용 배수구 공사포함)
4) 승강기의 각층 출입문 개구부 파취 혹은 타설 공사
5) 출입구 삼방틀 내부 몰탈충진 및 주변 마감공사
6) 철골구조, 벽돌구조의 승강로에서 승강기 설치를 위한 각종 철구조물 공사
1-3. 기타
1) 승강기 설치공사중 사용하는 가설 전원 및 공사용수의 공급
2) 기타 건축에 관련되는 사항
2. 포함부분 : 아래 부분은 승강기 제작 설치자가 시공한다.
1) 중간빔 설치공사(병렬승강로 일때)
2) 기계실내의 각 기기용 배관 배선(제어반에서 분전반 또는 승강로까지)
3) 설치기간중 승강기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 보호장치
4) 인터폰, 감시반 등의 결선 및 시험
5) 분전반에는 3ø-380V와 1ø-220V를 공급하여야한다. (임시전원시도 동일)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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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승강기 설치 완료후 무상 보수 기간은 3 개월로 한다.
2. 제품 하자 보증 기간
승강기 설치 완료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 2년간 품질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