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 건강 바우처란 ?
청년마음건강바우처는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인데,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서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음 건강바우처의 지원대상
청년 마음 건강방우처 신청은 19세부터 만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다른 재산을 따지지 않고 심리정서를 지원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한번쯤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10% 부담. 그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청년들이 겪는 우울감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나서서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심리상담사와의 1:1 상담이 가능하고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청년에게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치료를 제공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관련분야는 진로와 정서, 취업, 가족문제 및 대인관계 등이며, 현장에서는 더 확장된 분양의 상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순위의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2순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는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진료를 받거나 심리상담 등을 받는 청년을 말합니다.
마지막 3순위가 일반 청년들인데 이 일반 청년들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전문 상담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법정 한 부모,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이 우선순위 대상자이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최초로 신청한 청년도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비용 지원, 그 금액은 얼마나?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까지 확인하셨다면 지원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 신청 시 A, B형 중 유형 선택이 가능하며 두 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일반적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가격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10회기 : 60,000원)
B형 : 자립 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10회기 : 70,000원)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전문 심리상담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유형-구분
지원받은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간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불가하고 하반기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신청 시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기관 발급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마다 상이하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상담은 주 1회, 월 4회를 기본으로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총 10회기를 원칙으로 하며 내담자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담자가 추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