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의 경우 납부기한연장도 가능하고 일부납부(분할납부)도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담당검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분할납부가 항상 100% 성사되는건
아닙니다. 횐님분들중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한 벌금문제로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은데요..
(최대 몇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가는 미납된 벌금액수와 해당 벌금미납자의
경제사정,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검찰징수사무규칙(법무부령 제53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만약 제 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지는건 물론이거니와
벌과금납부독촉서(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고로, 하루라도 빨리 일부납부(분할납부)나
납부연기신청서를 해당 벌금을 징수하는 관할 검찰청의 징수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공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제12조 (일부납부등) ①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2. 장애인
3. 1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6. 타인의 대리납부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물론 신청서만 제출하시는것보단 납부연기사유를 증명할만한 소명자료...예컨대,
재산세납부증명서와 같은 소득,재산내역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좀 더 확실하게 납부연기나 일부납부(분할납부) 허가를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준비된 돈만큼이라도 먼저 납부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등 제대로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