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청 간담회"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정오를 조금 넘겨서 끝났습니다.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논의 안건>
1. 불법중개행위 근절방안
2.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도내 확대 시행 등
협의 건의사항>
1. 연수교육 부활
2. 간담회 정례화
3. 타 시.도 벤치마킹 실시(서울, 경기도)
도 조치사항>
협회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지원 체제구축, 연수교육, 명찰패용제 등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사님 방침 결재 후 2011년도 본예산 반영
행사계획>
1. 목적
[ 2011년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제 및 모범중개업소 지정 시행] 과 관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회 시.군지회장의 협조를 구하고자 사전 설명회를 하고, 협회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중개업 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회와 우리 도가 상생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안건
ㄱ. 2011년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시행 협조 요청
ㄴ. 2011년 모범 공인중개사사무소 지정 계획 안내
ㄷ. 2011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연수교육(권역별 실시) 안내
ㄹ. 협회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ㅁ.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방안
◈ 개설공인중개사 등 명찰패용제 실시
도 차원에서 개설공인중개사에 대한 명찰패용을 완전히 정착시키기로 하였음.
그리고 개설공인중개사 등의 명찰패용제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명찰패용을 한 공인중개사 등 만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임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을 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임.
단, 이에 대한 시행은 각 중개사무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예정임.
신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에는 본인 동의서를 제출받아 개설등록증 교부 시 명찰을 교부할 것임.
◈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1. 목적: 전문 직업인으로 신의와 성실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업소를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여 도지사 명의 명판을 부착, 고품질 서비스 제공 분위기 확산 기여
2. 선발절차: 선정 공지(시.군.구 및 협회,지회) -> 추천(협회, 지회) -> 예비심사(시.군.구) -> 심사.선정(도 및 협회 도지부)
3. 지정 기준:
ㄱ.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 중인 자
ㄴ.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ㄷ. 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모범이 되는 자
4. 주요 심사 항목:
ㄱ. 중개사무소 운영 경력
ㄴ. 중개서류 작성 및 관리의 적정성
- 서류 미보관 및 위법사항 발견 시 대상 제외
ㄷ. 근무 상태
- 겸업. 상주 여부, 명함의 적정성(중개업자, 보조원)
ㄹ. 중개업소 명찰 패용 준수 여부
ㅁ. 공적 기여도 및 기타 중개서비스 수범 사례 등
5. 심사 선정단 운영:
ㄱ. 총괄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장
ㄴ. 구성 인원 ~ 10명(협회 도지부 5명, 도 직원 5명)
ㄷ. 평가 방법 ~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6. 지정 사후 관리
ㄱ. 기 지정 모범 중개업소에 대해 매년 적격여부 심사 실시
- 자격 미달 판정 시 지정 철회 및 모범 중개업소 명판 회수
ㄴ. 수시 심사
- 지정된 모범 중개업소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시 즉시 지정 철회
7. 년차별 선발 계획
2011년: 전체의 3%(약 110개 사무소) -> 2012년: 전체의 3%(약 110개 사무소) -> 2013년: 전체의 4%(약 150개 사무소)
★ 간담회 질의 내용과 그에 대한 경상남도의 향후 대책
(밀양 지회장): 생활정보지 등에 무등록중개사무소, 무등록 중개보조원의 중개 광고 행위근절을 위한 대책 요구
(경상남도): 위 요구 안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관련 생활정보지의 내용에 대해 시.군.구가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여 위법 여부 발견 시, 즉각적으로 법적용을 검토할 것이라 답하였음.
(의령군 지회장): 개설등록증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게시 해 놓고 "00 개발", "00컨설팅" 등으로 위장하여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사실 규명 확인을 위해 특별 지도.점검 요청
(경상남도): 시.군.구에 건의사항을 그대로 하달하여 위법 업체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
(통영지회장):
1.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 시 "사전교육"을 전제 과정으로 삼듯,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취업 전 사전 실무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여 중개보조원 자질의 격상, 이를 통한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개설공인중개사 등의 떨어진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 달라
(경상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본 건의사항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 유경험 중개보조원 재 취업 시,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도입
사유: 첫째,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둘째, 종전에 근무하던 중개사무소가 기 보유하고 있던 중개의뢰물건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동업자 상호간에 불신이 팽배해지고 마찰 또한 초래될 수 있기 때문, 또한 이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객의 중개의뢰물건정보를 이용해서 자칫 "무등록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유경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이들의 고용신고를 전담하는 지자체의 협조 아래 적정한 숙려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되, 퇴직 또는 해고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무슨 일로 퇴직 또는 해고가 되었는지 그 진의를 파악한 다음, 재고용 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재고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임.
(경상남도): 이 또한 추진하기로 하였음.
3. 중개보조원의 지급수당도 소득신고의무 부여(법제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개사무소의 중개수수료 수입은 대표 공인중개사 등의 단독 수입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바,
이는 과거의 관행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2010년 4월 01일부터 실시되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와 그 시기를 맞춰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중개사무소로부터 지급받는 중개보조원 수당부분을 따로 국세청에 신고하게 하여 실질적인 소득의
흐름을 바로 잡아 지금까지 개설공인중개사 등에게 전가되었던 불이익이 바로 잡아지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달라
(경상남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4.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자필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인장과 같이 등록기관에 등록케 해 달라
사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민원이나 고소.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사무소를 적발 해 내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자필서명을 등록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이를 다시 중개사무소에 비치케 하면 자격증 대여에 의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행위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경상남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건의사항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또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다.
이외에도 창원지회장님, 하동지회장님 등의 건의사항(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부동산에 대한 시세확인 메뉴 신설, 중개사무소별 중개보조원 현황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경상남도는 이를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기타 단속권에 대해서도 협회 도지부 및 각 지회, 그리고 관계 기관(경찰,검찰,국세청)과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이를 도의 방침으로 받아들여 각 시.군.구에 그에 상응하는 행정지침을 하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도로부터 들었습니다.
끝으로 통영의 경우, 지금까지 도덕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로 일관 해 오던 불법중개사무소(무자격, 자격증 대여 포함)에 대해서 금년 내 관계기관(시청, 검.경, 국세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0. 10. 1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 지회 지회장 김 태 호 (직인생략)
첫댓글 사뭇 옛날 생각이 나는군요 1990년도에는 한허가자 밑에 4명의 보조원을 두었는데 이틀의 소양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받으면 3년간 중개보조원을하면서중개행위를 하였었는데.....지금은 공인으로서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지회장님의 해안에 동참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지회장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