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는 ①~③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④~⑥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읍·면·동 담당자는 ⑦~⑨ 구비서류를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에서 확인 신청자 제출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 2호] 3.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4.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5.장애등급 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6.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읍·면·동 확인 7.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8.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9.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