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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조례는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행정관할에 속하는 한강 본류의 수역 및 둔치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2. "보전"이란 한강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공원이용시설"이란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한강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한강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시민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한강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3. 한강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4. 한강공원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민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5. 한강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공원의 보전과 시민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은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강공원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한강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한강공원의 보전과 시민이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강공원의 보전
① 시장은 한강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정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복원·복구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강공원 보전 및 복원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마다 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강 자연생태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2. 한강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한강공원과 관련된 주요정보와 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조사·모니터링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집정보의 공개는 제10조에 의한 한강공원 백서에 포함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3장 한강공원의 이용 및 관리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정한 공원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은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하천법」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원이용시설의 운영을 수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원이용시설 운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설 운영자의 의무, 지도·감독, 취소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행사
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65세 이상노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3.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단체 및 참여자
4. 시장이 주관하거나 한강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5.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기부, 체육시설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③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이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강공원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시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강 생태계 복원 및 공원시설 개선
2. 수질, 환경, 생태, 경관의 보전 및 개선
3. 한강의 문화예술과 역사의 계승 발전
4. 각종 문화행사나 생태 프로그램의 운영
5. 한강공원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6. 그 밖에 한강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활동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강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법정 공익단체(법인)
2. 한강의 보전·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3. 한강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의단체·모임
③ 제2항에 의한 단체가 한강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단체의 참여방법, 운영경비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5.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한강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7.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10.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한다.
11.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금지 위반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한강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와 한강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로,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보행로 근접으로 한강이용시민과 마찰이 있는 곳
3. 절개지나 낭떠러지 등 낚시행위 위험지역
③ 시장은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하여야 하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금지구역을 정하는 경우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17조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금지행위를 단속하는 자는 단속전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표식을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제17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별지1호 서식).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의 이용료 징수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제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나 이용자로부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③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및 처리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시장은 준수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별표 4의 한강공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한강시민위원회
① 시장은 한강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한강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에 대한 사항
2. 한강공원 주요시설물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대한 사항
3. 한강 복원 및 이용 추진상황 점검
4. 제16조에 의한 단체와 협력방안
5. 기타 한강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위원을 선임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2부시장, 한강사업본부장과 규칙에서 정하는 실·국장
2. 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원환경·생태·자연성 회복·수상·도시계획·경관·문화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규칙에 따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당해 위원회의 경우, 당해 위원회(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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