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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롬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 원문보기 글쓴이: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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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김 ㅇ 란 (616-780) 부산시 북구 화명동 1170-1 화명동 대림타운 106동140호
피 고 하 ㅇ 선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266-17번지 (614-872)
정 ㅇ 환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266-17번지
건물명도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부산지방법원 2004 타경 17756호 부동산임 의경매사건에 계류 중 2005. 7. 7. 낙찰 받아서 잔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2. 피고들은 경매 당시 이 주택의 임차인이라고 법원에 신고하였으며 경매사건 의 근저당권설정이 1989. 2. 22. 임에 반하여, 피고 하 ㅇ선은 이 보다 빠른 1989. 1. 10.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임차보증금 금90,000,000원으로 소유 자인 소외 정ㅇ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 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 정ㅇ환은 주택의 소유자인 정ㅇ환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임 을 주장하는 피고 하무선에게 1층 부분을 월세만 내고 전차한 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원고가 판단하기에는 피고 하ㅇ선이 피고 정ㅇ환 및 소유자인 소외 정용ㅇ과 인척 내지는 지인의 관계로 소외인이 본 사건 계쟁주택을 매입하자 같이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둔 것이 소외 소유자가 경매를 당하게 되자 근저당권설정일 보다 빠른 것을 기화로 9000만원의 대항력을 주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 하 ㅇ무선이 가장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1) 소유자 정용ㅇ은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이 1120014이고, 피고정 ㅇ환은 1120015이며, 피고 하ㅇ선은 2120021로 주민등록 끝번호가 6번의 차이 밖 에 없음은 이들이 1974년 최초의 주민등록을 할 당시에 한 가족 내지는 바 로 이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주 장하여 이 주택의 경락인에게 많은 금액을 우려 낼 모의를 하거나 대항력으 로 인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심히 저감하여 피고들 스스로 재매입을 획책한 것 입니다. 소외 정용ㅇ은 1989. 2. 22. 농협에 근저당권설정을 할 때, 임차인이 없으 며 소외인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각서를 제시하였으나 막상 경매가 되자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한 가족과 같은 하 ㅇ선에게 9000만원의 대항 력을 주장하게 하여 신의칙에 반하며, 그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2) 피고 하 ㅇ선이 주민등록전입을 할 당시인 1988년 말부터 1989년 초까지 원고가 조사한 주택의 매매 및 전세보증금의 시세는 당시 부산지역의 유일한 일간신문이었던 부산일보의 광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계쟁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대지 52평 건 30평의 초읍동 주택 전세 및 은 행융자 2700만원 매매가 2300만원 합계 5000만원 (갑 제 3-1호 증) (2) 비슷한 위치인 부암동 2층 독채 현대식 방 4개의 전세가 1700만원 (갑 제 3-2호 증) (3) 당시 인기가 높던 연산동 삼익아파트26평형 매매가 3800만 원 전세가 2800만원 (갑 제 3-3호 증) (4) 피고 하 ㅇ선이 주민등록전입한 날인 1989.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실 시한 88 타경 24372 경매사건은 계쟁물건과 비슷한 위치의 비슷한 면적이며 감정평가금액 54,191,000원 (갑 제 3-4호 증) 신문의 광고내용으로 보아 (1)번 초읍동 건물 30평의 전세가격은 은행융자까지 포함하여 2700만원으로 실제 전세대금은 이 금액 보다는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피고 하 ㅇ무선은 일반인들의 전세금보다 적어도 4배 이
상의 전세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며,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전세금으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을 2채나 매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 하ㅇ선이 단순히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으로, 공서양속에 위배되며 피고들 스스로가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3) 정황증거로는 (1) 이 주택의 소유자인 소외 정용ㅇ은 부도가 나자 소외인의 소유 및 피고 정ㅇ환의 소유 부동산 7개를 전부 소외인의 처인 소외 김순옥에게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채권자들에 의하여 악의의 취득자에 의한 허위거래로 사해 행위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부산지방법원 2004 가합 7791구 상금 사건 갑 제 4호 증), 피고 정ㅇ환은 계쟁부동산과 붙은 부산진구 초읍 동 266-33 토지를 친딸인 소외 정ㅇ주 명의로 경락을 받아 실제 소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피고 하 ㅇ선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동래구 칠산동 180-1번지의 토 지와 건물의 소유자였으나, 이 부동산을 1988. 10. 4.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채무자를 소유자 정용ㅇ의 형인 소외 정ㅇ환으로하고 피고 하ㅇ선은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갑 제 5호 증), 피고 하ㅇ선이 피고 정ㅇ 환 형제와 남다른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호관계에서 원고는 피 고들이 허위 대항력을 만들고자 획책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결 어 위에서 열거한 증거와 같이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원고로부터 9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갈취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은 법질서를 교란시키고 대항력을 주장하므로 경매낙찰가를 떨어뜨려 채권자들에게 여러 형태로 피해를 주려는 악덕기업인의 한 형태이므로 엄정히 심리하시어 판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입 증 방 법 1. 건물 등기부등본 1 (갑 제 1호 증) 2. 주소별 세대열람내역 1 (갑 제 2호 증) 3. 신문 복사본 1 (갑 제 3-1호 증) 4. 신문 복사본 1 (갑 제 3-2호 증) 5. 신문 복사본 1 (갑 제 3-3호 증) 6. 경매공고신문 복사본 1 (갑 제 3-4호 증) 7. 대법원 인터넷 사건진행표 1 (갑 제 4호 증) 8. 칠산동180-1 폐쇄등기부등본 1 (갑 제 5호 증)
제 출 서 류 1. 토지대장등본 1 2. 건축물대장등본 1 2005. 10. .
위 원 고 김 영 란
부 산 지 방 법 원 민 사 과 귀 중 |
결국은 당신 스스로 부자가 될 수도 있으며,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대하여 잘 알게 되도록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며 발버둥을 치면서 살기 위해 일을 한다면 장보고와 같이 9000만원의 대항력을 깨뜨리는 기적도 일구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잘 모르니까, 하는 핑계로 일하지 않고 발버둥치지도 않고 남 보다 더 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늘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DO YOUR BEST AND ABIDE BY THE EVENT. 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에서 BEST를 다하여야 하지 않을까?
_유치권콜롬보님 글중에서